<보험세제 길라잡이>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출처 : 아주경제 금융 ㅣ 2013-12-19 17:56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만기보험금의 15%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생계형 저축보험의 이자소득은 비과세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19일 발표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 만기 또는 해지 시 돌려받는 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며, 초과분을 보험차익이라고 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보험기간 10년 이상 유지‧납입기간 5년 이상 월적립식 계약 △보험기간 10년 이상 유지‧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이내 계약 등이다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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