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 및 후속 조치 상황 안내
1. 국민건강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에 감사드립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용량 포장(20개 이상)으로 공급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토록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한다고 발표하고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들과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2개,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에 본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별첨과 같이 발송하여 일선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의 판매가격을 6천원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해서는 약국 공급가격이 대폭 인하되어야 함을 강력히 전달하고 관련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4. 또한,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가를 최대한 낮추고 조달청이 공개한 조달가로 인한 사회적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 약국,편의점 각 단계에서의 공급가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아울러 본회는 국회 및 방역당국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여 자가검사키트가 약국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긴급 조치 종료 시, 약국 재고는 소분된 제품을 포함하여 모두 반품되며 정부에서 공적물량으로 사용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분에 필요한 구성품 지원(식약처)을 포함 약국에서의 관련 업무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 식약처 건의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