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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하중 |
이메일 |
uljhj5063@paran.com |
작성일 |
2009-02-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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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방법선택 |
선택안함 | ||
제목 |
의용소방대긴급차량 경광등 부착관련 | ||
내용 |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의용소방대 긴급차량 경광등 장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울진군 울진읍의용소방대서 울진소방서로부터 비상출동용으로 승합차를 이관 받아(수정문:대원이 신속히 출동 할 수 있는 승합차를 구입)산불등 화재 및 재난 발생시 긴급차로 이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중 차량검사로 인근지역 검사장에 입고 한바 경광등이 부착되여 있다고 차량 검사가 안된다고 하여 왜 안되는가라고 문의하니 경상북도 교통과에서 감사에 의용소방대 차량이 경광등이 달려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안 된다고 함 붙임 관련 도로교통법 제2조 20항 과 소방기본법 제2조 제3조 규정 에 의하여 긴급차로 지정이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규정을 확인하고 되는지 안되는지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소유주를 떠나 법규에 따라 긴급운영되는 차라면 긴급차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며칠후 검사가 다가오는바 신속히 답하여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여 부착물을 계속 사용하든가 떼어내든가 할려고 합니다. 수고 하시기바랍니다. | ||
답변내용 |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경광등을 장착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긴급자동차지정신청을 하여 긴급자동차지정증을 교부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긴급지동차지정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 ||
답변일 |
2009-02-05 |
답변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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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경상북도 경제과학진흥국 경제교통정책과 |
담당자 |
신용묵 (sinym128@hanmail.net) 전화번호:950-3418 |
진행상황 |
접수-> 부서지정 -> 답변처리중 -> 답변완료 |
위 내용 답변 내용 중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5호 내용은 참조 하지 아니하고 맞지 아니하는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답변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소방기본법에 의용소방대도 화재진압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며 긴급시 우선 통행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데도
경상북도 경제과학진흥국 경제교통정책과 담당자는 마냥 근시안적인 답변을 하니 답답하여
재차 민원을 제기 합니다. 저희는 의용소방대 소유 긴급에 이용되는 차량도 긴급차량이 된다고 보며
의용소방대가 화재 구조 구급 재난 재해에 이용 되는 차량이 긴급차량으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기를 민원으로 요청합니다,
민원을 담당 하는 곳 에 하여보아야 그 내용 그 답변이기에 도지사에게 문의 하면
명확하게 답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합니다.
관계 법령을 발췌 첨부합니다,
소방기본법(현행법규 발췌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소방대(消防隊)"라 함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
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
②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隊員)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혈액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9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 9호 생략
제3조 (긴급자동차의 운행) ①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
(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법 제29조 및 법 제30조에 따른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와 그 밖에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첫댓글 규정대로라면 맞는데... 지방경찰청에 긴급자동차지정에 관하여 문의해보셨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긍금합니다.
의견 감사 합니다 경북소방본부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관 되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