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07](화) [동녘이야기]
[동녘글밭] 재의결을 요구하는 국짐당은
https://youtu.be/JtI9S0j7yKo
12.3 사태로 국회에서는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하였읍니다. 내란 다음날인 4일에 바로 탄핵 소추를 시도했고, 여러 차례 실패한 끝에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읍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우리의 헌정사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야 6당 의원 190명이 공동 발의하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읍니다.
이날, 야당 의원 전원과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찬성표로 보면 여당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이고, 여기에 기권 3표와 무효 8표도 국짐당 의원들의 소극적인 탄핵 찬성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총 23표가 국짐 당론을 따르지 않은 셈입니다. 이제, 의결된 소추안 전체의 큰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핵심만을 가져와 자세히 살펴 보겠읍니다. ‘탄핵소추의 사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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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중략)---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파괴적 자기부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한 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중략)---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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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짐당을 이끌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핵심 의원들은 이런 탄핵소추를 재의결하자고 주장하여 이는 결국 국짐당의 뜻으로 보야야 합니다. 그 까닭은 '내란죄' 혐의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라고 우깁니다.
이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읍니다. 내란죄를 살펴보면서 ‘헌법에 위배된 점만을 따지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내란죄는 형법상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별도 형사법에서 다루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까닭을 들어 어거지를 피우는 국짐당입니다. 사실,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은 ‘내란죄’ 뿐만이 아니라 ‘외환죄’도 드러나고 있을 정도니까요. 어떻게든 질질 끌어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식이요, 탄핵소추를 재의결하자니 이게 무슨 어른들 ‘장난’이나요?
이런 오늘도 정당 해산을 시켰으면 싶은 국짐 의원들의 민낯을 봅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윤석열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합니다.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는 짓이 그렇고 하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친 년놈들이라고 부를 수밖에요.
이런 상황을 글밭에 담았읍니다.
제 마음도 그대로 담았읍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