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 말씀이 맞고요 가끔 문제에서 과반노조가 있음에도 과반노조(노조대표자) 동의를 못 받아서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는 경우가 나오는데 본문 판례 문구가 이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노조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써 갈음할 수 없는 것이다." ) 과반노조가 있음에도 과반노조 동의 못구했다고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는건 무효예요
과반노조 있으면 무조건 과반노조 대표자, 과반노조 없더라도 개별근로자 동의는 무효입니다. 없는 경우에는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여야 합니다(부서별 기구별 회의 후 의견 교환, 찬반의견 집약 후 이를 취합하는 방식은 가능)
애당초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소속 조합원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KT 판결 등) 어찌되었건, 해당 판결의 취지는 대표를 뽑았으면 대표가 적의 판단할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첫댓글 노조위원장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들에게 동의 받아도 적법한 동의가 아니라는거 같아요
이 분 말씀이 맞고요
가끔 문제에서 과반노조가 있음에도 과반노조(노조대표자) 동의를 못 받아서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는 경우가 나오는데 본문 판례 문구가 이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노조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써 갈음할 수 없는 것이다." )
과반노조가 있음에도 과반노조 동의 못구했다고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는건 무효예요
과반노조 있으면 무조건 과반노조 대표자, 과반노조 없더라도 개별근로자 동의는 무효입니다. 없는 경우에는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여야 합니다(부서별 기구별 회의 후 의견 교환, 찬반의견 집약 후 이를 취합하는 방식은 가능)
애당초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소속 조합원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KT 판결 등)
어찌되었건, 해당 판결의 취지는 대표를 뽑았으면 대표가 적의 판단할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