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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노동법 고수님들..
i__i 추천 0 조회 397 24.10.03 13:4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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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3 14:09

    첫댓글 노조위원장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들에게 동의 받아도 적법한 동의가 아니라는거 같아요

  • 작성자 24.10.03 14:13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당!!

  • 24.10.03 14:46

    이 분 말씀이 맞고요
    가끔 문제에서 과반노조가 있음에도 과반노조(노조대표자) 동의를 못 받아서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는 경우가 나오는데 본문 판례 문구가 이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노조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써 갈음할 수 없는 것이다." )
    과반노조가 있음에도 과반노조 동의 못구했다고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는건 무효예요

    과반노조 있으면 무조건 과반노조 대표자, 과반노조 없더라도 개별근로자 동의는 무효입니다. 없는 경우에는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여야 합니다(부서별 기구별 회의 후 의견 교환, 찬반의견 집약 후 이를 취합하는 방식은 가능)

  • 24.10.03 14:17

    애당초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소속 조합원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KT 판결 등)
    어찌되었건, 해당 판결의 취지는 대표를 뽑았으면 대표가 적의 판단할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 24.10.03 14:2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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