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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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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첫 번역인데 계약을 잘 한걸까요?
포포리 추천 0 조회 1,285 13.12.30 11:50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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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30 12:11

    첫댓글 계약금 받으셨나요?

  • 작성자 13.12.30 12:13

    아니요 ㅠㅠ 계약금 얘기는 없던데요.

  • 13.12.30 12:24

    출판사와 직접 Ghost Writer로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번역회사(1인 번역업자일수도)가 낀 계약이군요. 이런 경우, 출간 후 2개월 운운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출판사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그래도 이름깨나 있다는 회사가 아니고서는(유명 출판사도 요즈음 계열사식으로 쪼개져 있지만, 그래도 신뢰도는 유지됨) 출판이 되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운운은 전혀 믿어서는 안됩니다. 계약상 중간 번역 에이전시와 계약한 건이므로, 출판과 관련 없이 번역물 납품에 대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글쓴 분의 번역물을 들고 에이전시가 출판사와 하는 계약은 완전 별도의 건입니다. 유수한 출판사와 일을 하고도 조바심을 한

  • 13.12.30 12:24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우는 중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출판 시기와 관계 없이 번역료를 수령했습니다만... 일단 윗글로 판단한다면,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파기하는 경우, 상호 벌칙 조항이 있을 텐데 번역자가 파기할 경우, 어떤 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가요?

  • 작성자 13.12.30 12:37

    제출기한 전에 번역을 포기할경우 따로 위약금 조항은 없어요. 단지 그때까지 번역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구요.

  • 13.12.30 13:11

    처음으로 번역을, 그것도 출판 번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시작해야만, 나중에 정말 쓰라린 경험을 피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물쩡하게 조언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1. 굳이 출판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일반 번역 의뢰물로 생각하여 원문 단어당 단가 혹은 원문 장당(평균)으로 계약한다. (원문 샘플을 몇 장 보시고, 무식하게 일일이 페이지 당 단어를 카운트하십시요.)
    2. 처음부터 계약금을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 것이므로, 속을 셈치고 원문 10페이지를 납품하여 에이전시에서 승인하면, 10페이지에 대한 번역료를 계약금조로 먼저 수령하는 것으로 고집하십시요.

  • 13.12.30 13:08

    3. 싫다고 하면, 너무 마음이 상하시겠지만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다고 하면 그 다음 납품 일정과 중간 정산금 조항을 협의 하십시요.

    우선 이 사항들만 에이전시에 요구하시고, 받아 들여지면 추가사항은 본 게시판에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여러분의 조언도 다시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이로울 것 같습니다.

  • 13.12.30 13:17

    먼저 계약 축하드립니다. ^^
    저는 처음 출판 번역을 할 당시,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제대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안 시켜줄까봐..^^;;;)
    그 결과 총 3 권 번역 후 1권에 대한 번역료를 받지 못한 쓰라린 아픔이 있네요.
    그 때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아쉽답니다.
    '일단 시장에 들어가고 보자'보다는 '첫 단추를 잘 끼우자'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3.12.30 17:42

    답변 감사 합니다. ^^

  • 13.12.30 20:45

    도서 번역물을 '원고지' 매수가 아닌 'A4'로 계산하는 에이전시를 한 군데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엔'으로 시작하는 에이전시인가요? 맞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 듯합니다. 댓글로 답변 달아주세요.

  • 작성자 13.12.30 22:40

    알고 계신 에이전시는 아니에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5.02 12:30

  • 13.12.30 21:55

    적은 내용을 보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회사의 평판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나 회사 사장의 평판이 괜찮으면 문제 발생 소지가 크게 줄지만, 계약 내용으로만 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불평등 계약입니다.

  • 작성자 13.12.30 22:45

    그렇군요 ㅠㅠ 제가 좀더 알아봤어야 했나봐요 도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12.30 22:47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페이지급 문제로 회사에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요. 세금신고때문에 세무서에서 요구한다고. 통장사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원하는건아니구요. 원래 이런건가요??

  • 13.12.31 02:02

    먼저 계약 관계를 확실히 하시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셔야 겠지요. 번역료를 지급할 경우라야 원천징수를 위해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요. 요즈음 하도 무서운 세상이라, 접촉하고 계시는 회사를 여러모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기 피해 사례도 꼼꼼히 읽어보시구요. 만약 믿을만한 회사인데 테스트 한 번에 출판번역용 일거리를 줄 정도라면, 님의 실력이 매우 출중하다는 거지요. 이 회사와 까다롭게 확인하다 설사 계약이 틀어지더라도,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나는 무지 까다로운 사람"으로 행세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쉬워집니다. 단, 실력이 "짱"일때 만...^^

  • 13.12.31 10:12

    이름/주민번호/계좌/주소 - 이 4가지가 번역회사에서 세금신고 및 경비처리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같은 건 굳이 필요없습니다.

  • 13.12.30 23:33

    마케팅 상의 이유로 제가 번역한 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 말이 나온 걸로 봐서 첫번 째 책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계약서 조항에 명시하시던지 다시 확인하시고 시작하시기를 권유하고 싶어요.

  • 작성자 13.12.31 11:53

    도움 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사례 살펴보니 번역료 미지급에 관한 사례가 몇 있고 회사측에도 이문제에 대해 얘기 했더니 번역 질이 안 좋아서 출판이 미뤄진 케이스 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미출판시에 대한 대책 방안은 따로 얘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계약은 파기하기로 했습니다.ㅠㅠ

  • 작성자 13.12.31 11:58

    계약 파기에 대한 사항은 전화 통화로만 했는데 혹시 다른 절차는 안밟아도 될까요? 계약서에 제출기한 이후에 번역 불이행시 번역료 200% 위약금 조항이 있어서요. 회사서는 다른절차 필요없고 자기들 쪽에서 다른 번역자 찾겠다는 말만 했는데 위 조항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해서요.

  • 13.12.31 16:17

    처음 중요한 계약사항을 통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녹음상태로 하시고요.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는게 확실합니다. "몇월 며칠 통화한 내용대로, 상호 합의하여 몇월 며칠자 번역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서로간 일체의 의무 책임 사항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의의가 있을 시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일주일 이내에 통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4.01.01 00:50

    답변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려요. 다음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모든분께 14년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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