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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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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http://cafe.daum.net/subdued20club/LxCT/252847 글을 보고 추가적으로 Q&A를 만든겁니다.
http://cafe.daum.net/subdued20club/LxCT/252847 글을 읽고 오면 더 쉬워요
나여시... 관심받는거 좋아 하는 여시..
나여시.. 그래서 아는 지식 퍼주는거 좋아하는 여시...
나여시.. 밑에 연말정산 글 쓴 여시가 댓글 많이 받으니깐 나도 관심받고 싶어서 끄적이는 여시..
나여시... 줄글밖에 모르는 바보..
시작하기 전에..
연말정산 잘 아는 여시들을 위한, 입문중의 입문용 이에요.
생각보다 여시들이 고급질문보다는 단순질문들은 자게등에 많이 올리더라고..
그래서 생각나는 질문들로 꾸며봤어.
Q: 나 지금 쉬고있어.. 무조건 5월 종소세야??
A: 아뇨. 12/31에 일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12/31에 일 한 회사가 없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가야 해요..
Q: 알바도 연말정산 해??
A: 4대보험 가입된 알바 : 연말정산 하세요.
일용소득 신고한 알바 : 복잡한 연말정산.. 신경안써도 됩니다.
사업소득(3.3%) 공제한 알바 : 5월에 종소세 가세요.
아무것도 안 신고 한 알바 :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정산할것도 없어요.
Q: 작년에 2곳에서 일했어..
A: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현회사에 합산신고 요청하세요
전 회사 정보 알리기 싫으면 5월 종소세때 합산신고 해도 돼용
Q: 연말정산 서류 많이 내면 세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A: NO!! 여시가 작년 1년동안 낸 세금(기납세액)을 초과 할 수 없어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서류 그만 내도 돼요
Q: 홈텍스자료랑 회사자료랑 건강보험료가 달라..
A: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공단엔 여시급여가 100만원 이라고 신고 하고
실제로 급여가 120만원 나갔어.
이럴경우 원래는 바로 보수월액변경신고 들어가야 하는데 안 하고,
여시 급여만 120만원에 대한 건보료 공제 함.
이런경우 5월에 건보료정산 나한테 안 하면 문제없어.
Q: 작년에 중도퇴사하고 지금까지 쭉 백수야..
종소세 꼭 해야해???
A: 중도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거기에서 결정세액이 없으면 종소세 안 해도 돼용
결정세액 있으면 종소세 하고 환급 받자~!
Q: 연말정산 PDF랑 출력물 뭐로 제출할까??
A: 종이만 받는 회사 아니면. PDF 제출이 편해요. 프로그램에 입히면 되거든요..ㅎ
종이는 직접 적어야 합니다..ㅠ
Q: 똑같이 100만원 벌고, 둘다 120만원 썼는데
친구는 환급이고 나는 추징이야.
A: 지출경로가 달라서 그래요.
같은돈을 써도 어디다가 썼는지에 따라서 공제가 달라져요.
소득 높을수록 전략적으로 돈 쓰는게 필요함. ㅠㅠ
Q: 회사에 내 지출 또는 부양자 정보를 넘기고 싶지 않아.
A: 회사에 5월에 따로 할께요~ 기본공제만 해 주세요. 하면 됨
담당자는 신경 안 씀. 일 줄어서 오예임
Q: 실수로 자료 잘못 넘겼어!! 회사에서 수정자료 안 받아 준데..ㅠ
A: 개인적으로 5월 종소세때 수정신고 하면 돼용
Q: 종소세랑 연말정산이랑 달라?
A: 기본개념은 똑같아. 세부적이 디테일이 다를 뿐.
Q: 근데 왜 따로 해?
A: 전국민 다 같이 하면 국세청 서버 터져요.
공무원 죽어나요. 그래서 회사만 먼저 따로 해요.
Q: 연말정산 했는데 5월에 세금 또 가져가
A: 그거.. 4대보험 연말정산... 다른거야....
3월에 가져가는건 국세청 연말정산..
5월은 건강보험 연말정산...
7월은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
다같이 통일시키면 직딩은 매우 좋을텐데...
Q: 퇴직금 받은것도 연말정산 해야돼?
A: 아뇨, 안돼요. 퇴직금 세금 떼고 끝이에요.
Q: 합산신고 꼭 해야돼??
A: 해야해.
만약, 안 하면 국세청에서 여시에게 세금 추징 할 수 있어.
Q: 공제서류 추가 제출했는데,
결정세액 0원이라고 추가서류 안 받아줘!!
A: 서류 더 줘도, 담당자 일만 늘고, 쓰레기만 늘고, 공간만 차지하고, 줄 돈은 없어서에요.
결정세액 0원이면 모든 작업이 END입니다!!
(단, 소득합산신고를 다 했다는 전제임!!)
Q: 전 회사에 꼭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야 해??
A: 종소세 신고 할꺼면 안 받아도 되.
매년 5월에 전년도 각종 소득자료 조회 가능해. 그거 보고 합산신고 하면 돼
Q: 중도퇴사하면서 정산 했는데 왜 합산 신고 하는거야??
A: 퇴사 한 회사는 여시가 쭉 무직일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입사할지 모름.
그래서 쭉 무직이라는 가정하에서 연말정산은 한번 함. 이때 돈 쓴거를 반영 해 주면 좋은데,
종전근무지 합산해서 신고는 해 줄수 있어도, 쓴 돈 같은경우는 얼쓸지도 모르고, 12/31 근무지에서 쓴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만 넣어서 정산을 한번 함.
근데 여기서의 인적공제는 1년치 인적공제가 들어감.(말이 쫌 이상한데 대체단어를 못 찾음)
그래서 여시가 이직 한 곳에서 합산신고를 안 하면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게 되서, 과다공제가 발생하는거임.(국세청에서 추징가능)
종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근무지는 소득 합지고, 4보험 합쳐서 다시 인적공제 등등 공제서류 반영해서
김여시가 1년동안 a b c 회사 각가에서 얼만큼 벌었구요 토탈 얼마에요.
결정세액이 **원이 나왔는데, 세금을 미리 ***원(=기납부세액)을 예치 했어요. 그래서 김여시 한테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세액)을 돌려줄꺼에요. 라고 신고를 하는거야.
Q: 그래서 도대체 연말정산이 뭔길래 그래??!!!
A: 내가 일년동안 소득이 **원이 있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이 00원이 발생 해야 하는데
번 돈으로 열심히 썼잖아,,,, 세금 깍아줘!!!!!(=연말정산 서류제출)
기왕이면 세금 안 내면 더 좋고~~~~(=결정세액 0원) 하는 작업이야.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어서 소득세를 안 내려는 소시민의 발버둥이지...ㅠ
Q: 현금영수증 열심히 신청했는데 왜 조회 안되??
A: 신청한 번호와 국세청에 등록된 번호를 확인 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번호등록 어렵지 않아요.
Q: 그래도 연말정산 서류제출 하기 싫어!!
A: 개인적인 소견으로 모든직장 합산했을 때 근로소득이 1300만원 이하면 기본공로만도 결정세액 안 나오더라.
근데 이게 또 사바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쫌 높음.
1,000만원 이하는 사바사 별로 못 봤음.
근데 울 회사에서 예전에 구분을 꼭 채용해하 하는데, 심지어 일도 잘 하셨는데..
그분이 4대보험 본인부담금 못 내겠다. 해서 회사는 꼭 필요한 사람이니깐 4대보험 본인부담금 급여공제 안 했음.
이런경우는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도 결정세액 나올 수 있음.
Q: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이게 다 뭐야
A:
결정세액 : 연말정산 후 나라에서 여시에게 징수하기로 정한 세금(우리의 최종 목표는 결정세액 0원 만들기!!!)
기납부세액 : 여시의 월급에서 공제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종전근무지결정세액 + 현근무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다. / 회사에서 공제 했지만, 실제론 나라에서 보관중
차감징수세액 : 연말정산 후 실제로 여시가 돌려받거나 토해내는 세금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이다. / 통상적으로 중도퇴사자는 퇴사월의 월급지급시 포함해서 지급함. / 5월 종소세때 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직접 본인에게 입금해줌
Q: 이종사촌의팔촌도 가족이지?? / 인적공제 누구누구 올려?
A:
Q: 연말정산 너무 많이 토해내서 부담스러워!!!
A: 추가납부 소득세가 10만원 이상 일 경우 회사로 분납신고 가능해.(단 3/10까지 회사에서도 나라에 분납신고서 작성해야 하니깐, 너무 늦지 않게 말 해줘!!!
공제신고서에 분납신청여부 기재란이 있는데, 담당자가 놓치기 쉬우니깐 형광펜 체크해주면 더 좋아!!!
이번 신고건은 어쩔 수 없지만, 2019년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조정해달라고 해.
조삼모사지만, 당장 내년에 추징나오는 금액이 줄어들꺼야.
Q: "여성"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다던데...
A: YES~!!!!! 이거 챙겨받어 제발!! 몰라서 못 챙기는 근로자 너무 많어..ㅠ
공통조건 : 종합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것(연소득 아님. 과세표준이야/연봉으론 4147만원 정도?)
개별조건 : 배우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기본인적공제를 받는 부양자가 있는 미혼여성 세대주
미혼은 쫌 까다로운데, 그래도 챙겨받자!!
+) 근로소득만 있는 여시들은 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의 23번(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지 보면 됨!!
+) 과세표준 3,000만원인지 모르겠는 여시들은 개별조건만 맞으면 부양자 신청 무조건 해도 될듯?
프로그램으로 3,000만원 이상인 직원분에게 부녀자공제 선택해도 반영이 안 되네..
일단 생각나는건 여기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댓글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나, 생각나는 것들 있으면
수시로 추가중이야(추가표시 안 하는건 단점...ㅋㅋㅋ)
p.s. 현생살아야 해서 답변이 부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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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샤 나 8우ㅜㄹ까지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지금 프리로 뛰는데 전 회사에서 그 연말세액공제서류는 받앗거든??? 거기선 -16만원정도 나오더라고!!
5월에 종소세때 하면되는거지?!
회사에서 저 금액은 안받앗는데 종소세 하면 받을 수 있는거지??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1.10 15:1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01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