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은새
글쓰려고 하고있었는데 오늘 콧멍에 마침 글이 많이 올라오네..! 최대한 안겹치게 쓸게!
1. 엄마, 아빠 등 누군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어떻게해야되죠?
- 정보제공동의를 국세청에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일하는 사람)이 아닌, 부양가족(=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기준이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바로 가능한데 혹시 컴퓨터 사용을 할수없다면 가까운 세무서로 가시면 됩니다. 팩스 신청도 가능한데 그 경우에도 서식은 홈택스에서 출력해야돼요. 동의를 하는 사람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니까 그사람의 신분증이 꼭 필요해요!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올린지 얼마안됐는데 /
따로 사는 엄마아빠 장인장모님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부양자랑 연말정산 부양가족이랑은 상관없어요!
-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필요! 또 형제끼리 의사소통이 안돼서 아들도 딸도 부모님을 중복으로 부양가족으로 올리는경우가 있는데 안돼요. 이건 나중에 다 추징나와요 ㅠㅠ
3. 부양가족의 카드공제는 내가,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으면 안됩니까?
- 안돼요..... 한사람걸 나눠서 이건 a가 이건 b가 이런식으로는 안됩니다.
3.5 똑똑한 여시가 댓글에 지적해줬는데 요건이 안돼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공제대상으로는 올릴수있어요.
부양가족중
나이+소득요건충족이면 기본공제(=인적공제)대상자 가능
소득요건만 충족이면 기본공제는 아닌데 물적공제가능
둘다충족아니어도 의료비공제는 가능
입니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관계없이 공제가능해서 맞벌이부부는 한쪽으로 몰아줄수도 있어요~
4. 부양가족의 기준은 얼마죠?
- 연간 100만원, 다만 다른 소득이 없고(사업소득,기타소득 등)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됩니다. 가끔 소득 없으시다가 땅팔고 양도소득이 생겼는데 까먹고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소득여부 잘 챙기시구요/
5. 월세액세액공제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나요?
- 아뇨. 다른 연말정산 항목과 같이 회사에 서류(등본, 월세계약서, 입금증 등) 제출해야됩니다. 월세낸걸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내달라고 신청하는게 있는데 그거랑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세를 현금영수증 받는것보다 월세액 세액공제가 나으니까 요건만 맞으면 월세액공제로 받으세요~
6. 본인이 더 챙길수있는 공제항목
-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가능합니다. 암환자, 중풍, 치매환자 등등이 포함되어요. 이경우는 병원에 장애인증명서를 떼달라고 하신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난임시술비는 여타 의료비와 달리 세액공제율이 5% 더 높은데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는 따로 조회가 안돼서 봄인이 챙겨야합니다. 병원에 요청해서 난임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받으시고 회사에 따로 제출하세요~
7. 연말정산 꼭 해야돼요? 공제는 받고싶은데 회사에는 알리기 싫은데 어떡하죠?
- 정산 자체는 해야하지만, 여타 정보를 제출하기 싫으면 그냥 기본공제만 넣어달라고 회사쪽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 표준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주택청약 등의 공제를 받지않으면 근로자의 경우 세액에서 13만원을 빼줍니다. 그게 표준세액공제예요. 사실 월세액공제나 의료비공제액이 크지않은이상 표준세액공제가 나을때가 있으니까 두가지 잘 비교해서 선택!
- 공제는 받고싶은데 회사에 사생활관련자료를 넘기기싫으면 담당자한테 기본공제만 넣어달라고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때 신고하시면 돼요~ 다만... 그러면 연말정산때는 환급이 쪼금만 나오거나 아예 토해내야될수도 있다는점, 그리고 5월달에 홈택스로 소득세신고 해야되고 그게 어려우면 세무서 방문해야되고 그런건 생각해야됩니당!
알려줄게 많았는데 뭐가있는지 생각안나네ㅠㅠ
모두모두 연말정산 잘하기를!
둘다 안받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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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세액액공제 받을거 아님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없어~ 그냥 거기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연말정산할때 은행가서 무주택확인서랑 납입증명서 떼와야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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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2.03 19:49
작년 5월~12월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전직장에서 뭐 내라고 안했으면 내껀 안해준거지? 보통 12월까지 일한 근로자는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해주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서류 낸게없네...ㅎ
기본공제만 넣어서 했을거얌... 공제받을거있으면 5월에 소득세신고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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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글구 그렇게해서 토해내게되 면 그거는 직원들 월급에서 차감할수밖에 없다고 공지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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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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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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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리해줘서 고마워!
이거 잘 봐둬야겟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