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송품의 경우 수탁자 판매기준에 의해 처리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판매수수료도 판매기준에 의해 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최태규 세무회계책에는 위탁판매수수료의 경우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해 처리하더군요
적송품 모두다 판매하면 매출 2억원(원가 1억 6천만원) 60%판매 40%미판매
회사 매출 2억원으로 계상(매출원가도 그에 따라 계상)
위탁판매수수료는 물품판매대금이 회수되는 날에 입금되는 판매대금의 2% 지급약정
회수된 판매액 1억원, 그러나 회사는 매출계상액의 2%인 4,000,000을 위탁판매비로
계상한 경우
제 생각엔 (익금불산입) 적송매출 80,000,000 (부유보)
(손금불산입) 적송매출원가 64,000,000(유보)
(손금불산입) 위탁판매수수료 1,600,000(유보)
세무상 위탁판매비가 120,000,000*2%=2,400,000이므로
가 맞는것 같은데
최태규 세무회계에는 맨 마지막 위탁판매수수료의 세무조정이
(손금불산입) 위탁판매수수료 2,000,000(유보)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나의 주장 - 위탁판매수수료 또한 약정에 관계없이 수탁자판매기준에
의해 인식해야 하는게 아닌가?
최태규 풀이 - 위탁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인식한다(?)
아니면 위탁판매수수료는 수탁자판매기준이 원칙이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인가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분 계시면 답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수탁자의 유일한 익금사항은 위탁판매수수료뿐임 또한 수탁자의 위탁판매수수료는 약정에 의해 인식할 것임, 따라서 위탁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약정에 따라 인식한다. 그런데 수탁자가 위탁판매수수료를 약정에 따라 인식하는 건 어느규정에 적용될까요? 하늘울님도 감사....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는 사전약정시 판매수수료로 지급할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약정시 판매수수료는 입금되는 판매대금의 2%이므로 1억*2%만 지급할금액(판매수수료)이 확정되었습니다.(94년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