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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세무회계 위탁판매수수료의 처리
해리포터 추천 0 조회 671 04.01.21 01:3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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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4.01.21 16:22

    첫댓글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수탁자의 유일한 익금사항은 위탁판매수수료뿐임 또한 수탁자의 위탁판매수수료는 약정에 의해 인식할 것임, 따라서 위탁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약정에 따라 인식한다. 그런데 수탁자가 위탁판매수수료를 약정에 따라 인식하는 건 어느규정에 적용될까요? 하늘울님도 감사....

  • 04.01.21 17:24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는 사전약정시 판매수수료로 지급할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약정시 판매수수료는 입금되는 판매대금의 2%이므로 1억*2%만 지급할금액(판매수수료)이 확정되었습니다.(94년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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