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질서벌의 과태료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비송인지 질서법인지......???
이의제기도 비송은 30일인데 질서법은 60일이고....어떤 걸 기준으로 시험볼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복잡해 죽겠네요.
이의제기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하는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재판하는지...
책 추록을 봐도 행정질서벌은 계속 비송사건절차법으로 되어 있는데...질서법은 도대체 어디에 적용되는건지.....휴...
2.과태료 부과원칙이 법원 비송이 원칙이다가 행정청 부과가 원칙으로 바뀐것인지?
3. 혹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문제...최근에 다른 판결이 난게 있나요?
고신관련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난 것 같아서...
혼자 동강으로 공부하다 보니 물어볼 친구도 없고..답답한게 많네요.
헷갈릴것도 없는 문젠데....저 혼자만 바보같이 헷갈려 하고 있는 건지....ㅜㅠ
첫댓글 유명강사 홈피 가보세요. 바뀐거 다 있음. 이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되고, 무효확인소송도 취소소송처럼 법률상 이익으로 바뀌었답니다. 행법 행학은 바뀌는 거 꼬박꼬박 체크하셔야 합니다.
법률 개정 후 바뀐 책 추록 확인했는데도 책 내용엔 그대로 과태료 소송은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되있고....따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재판한다고 실려있고 해서..잘못 이해했나..ㅡㅡ;.암튼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