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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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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질문입니다 워크신청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미늬 추천 0 조회 132 04.09.03 12:5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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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9.03 14:08

    첫댓글 원래 워크 신청하면 추심못하는 거 맞습니다... 근대 자꾸 한번씩 전화를 하죠..저한테도 그랬거든요...카드 본사에 전화를 해서워크아웃담당자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주거든요..

  • 04.09.03 14:10

    대구에 카드본점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워크를했는데자꾸전화해서 힘들게 한다고 워크하면 추심못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그쪽담당자한테 말해서 못하게 하거든요..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전화오면 그때는 무시하세요....그래도 됩니다.

  • 04.09.03 15:20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워크 신청하시면 접수통지에서 보통 1개월내지는 2개월까지 머물게 됩니다.. 약 2개월정도 지나서 접수통지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행이 빨라집니다.. 워크를 신청하면 신복위와 협약기관의 협약에 의해 확정심사까지 채권추심이 유예됩니다. 유예라는 것은 워크 확정전까지

  • 04.09.03 15:21

    추심을 미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크를 신청하고 워크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전화가 올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때문에 꽤 고생을 했구요.. 신복위와 상담한 결과.. 협약에 의해 유예되는 것이 맞지만 굳이 채권사에서 추심을 계속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그러니..그냥 전화오면

  • 04.09.03 15:23

    오는가부다..말하면 하는가부다..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새로운 법조치는 못하까요.. 한마디로 걍 무시하는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 04.09.03 17:18

    테제님..제가 요즘 그렇게 삽니다..^^,

  • 작성자 04.09.03 18:29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당 ^^ 걍 신경쓰지 않아도 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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