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께서 10년 넘은 채무가 있습니다. 몇일전 양수금이라고해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2주안에 이의신청 하라는데 제 생각엔 이의신청해도 채무는 그대로 일것같은데.....어머님께서 이의신청을 하셔서 돈을갚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하면 혹시 채무 탕감이라도 해주나요? 아님? 이의신청을하면 어떤 장점이있는지... 알려주십시요
첫댓글이의신청을해서 돈을 갚을수 없는것을 설명해 본들 채권자 측에서는 소송으로 전환 시켜서 판결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신다면 마땅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채무가10년이 넘었다고 하면 채권소멸시효를 따져보시어 시효소멸 주장을 해봐도 좋을듯 합니다. 채권소멸시효 조건을 따져보세요. 그리고 채무갚기가 힘들다면 파산이던.회생이던 까페 자문한테 조언을 구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첫댓글 이의신청을해서 돈을 갚을수 없는것을 설명해 본들 채권자 측에서는 소송으로 전환 시켜서 판결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신다면 마땅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채무가10년이 넘었다고 하면 채권소멸시효를 따져보시어 시효소멸 주장을 해봐도 좋을듯 합니다. 채권소멸시효 조건을 따져보세요. 그리고 채무갚기가 힘들다면 파산이던.회생이던 까페 자문한테 조언을 구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네에~ 두분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