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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양수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아시나요 추천 0 조회 684 16.03.07 10:0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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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07 14:56

    첫댓글 이의신청을해서 돈을 갚을수 없는것을 설명해 본들 채권자 측에서는 소송으로 전환 시켜서 판결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신다면 마땅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채무가10년이 넘었다고 하면 채권소멸시효를 따져보시어 시효소멸 주장을 해봐도 좋을듯 합니다. 채권소멸시효 조건을 따져보세요. 그리고 채무갚기가 힘들다면 파산이던.회생이던 까페 자문한테 조언을 구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 작성자 16.03.08 13:40

    네에~ 두분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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