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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불량성빈혈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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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궁금해요 알려줘요 재빈중증인데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건지요?
기분좋은사람 추천 0 조회 674 09.01.09 17:3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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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09 17:59

    첫댓글 재빈은 장애인이 아니라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안됩니다.

  • 09.01.09 23:34

    중증환자들은 세법상으로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증환자가 해석 그대로 중한 질병을 가진 환자을 말하는 것인지 암이나 심장, 뇌 혈관질환 환자를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백혈병이나 암환자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에서 말하는 중증질환환자를 중증환자라고 부르는 것이라면 재빈은 포함이 안되는 게 맞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계 얘기하시면 해당여부를 정확히 알려주실테니 잘 알아보세요.

  • 09.01.10 16:12

    연말정산용 장애증명서가 따로있어서 재빈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관공소제출은 안되고 연말정산은 가능하다고 법무사가 알려주시더라고요.병원가서 확인해보세요.

  • 09.01.13 02:50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공제 받는것은 소득세법상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하는것으로 병명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안는다고 하드라구요....병원에 가셔서 장애인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세요 가능합니다....대학병원은 해주던데 개인병원은 잘알지 못하여 안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작성자 09.01.13 22:04

    답변감사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의 해석으로는 되기도 하고~~ 되신분도 있다고 하니 어쩌야 할지 고민입니다.^.^ 에고고

  • 09.01.22 21:24

    병원에 문의 해보세요...저도 장애인확인서 받아왔어요~

  • 작성자 09.03.19 16:00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 받아와 세무서에 3년치 경정청구와 2년치 고충민원신청하여 일부는 현금으로 환급받았고 일부는 진행중입니다. 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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