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체는 죽음이다
신용카드연체는 신용에 치명적이다. 잔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거래 은행의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해 두는 게 좋고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면 결제일을 모두
같은 날짜로 통일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결제계좌로 지정해두면
혹시라도 잔고가 부족해 연체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에도
치명적이지만 이자는 연 20%를 웃돈다. 만약 연체를 방치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결제대금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결제대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미루는 방식인데 역시 수수료가 매우
높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2.모든 지출을 카드로 하라
연말소득공제를 노린다면 신용카드 결제 비율을 늘리는 게 좋다.
지출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이왕 하는 지출이라면 웬만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라는
이야기다. 연간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500만원이고 환급 비율은 18.7%다.
숫자만나오면 골치가 아픈 사람들도 많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해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44만원,
월 평균 소비지출이 222만원이다. 이를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가정하면 연말에
공제금액이 307만원. 여기에 환급비율 18.7%를 적용하면 57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4만7500원꼴이고 신용카드 결제 1만원에 215원꼴로 돌려받는
셈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이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월 52만원 미만이라면 한 푼도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52만원을 초과해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많을수록
돌려받는 비율과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고 93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최대 월 7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연말소득공제를 생각한다면 현금 결제를 줄이고 가능한 모든 지출을 신용카드로
모으는 게 좋다. 실제로 가계 소비지출 가운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지출은
거의 없다. 휴대전화 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달마다 내야 하는 공과금의 경우도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게 좋다. 1%의 요금할인은 물론이고 포인트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와 의료비 이중 공제가 제한돼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되
연말 정산할 때 어느 쪽이 더 혜택이 많은지 보고 결정하면 된다.
3.악착같이 할인을 받아라
할인혜택은 신용카드를 쓰는 즐거움이다. 요즘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제 값 주고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신용카드를 잘 쓰면 최대 15~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는 월 평균 27만8900원을 외식비로 썼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만 20%씩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연간 30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
기름값역시 마찬가지다. 1리터에 80원씩만 할인 받아도 50리터면 4000원.
월 평균 180리터를 쓴다고 보고 1년이면 17만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면 영화 전용카드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다.
많게는 절반 가까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
가격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놀이공원을 비롯해 연극과 뮤지컬, 클래식 공연, 스포츠, 레저, 보험, 미용,
항공권 등등 카드회사마다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5%까지 할인해주는 신용카드도 나왔다. 통신요금이 부담되는
사람이라면 고민해 볼 만하다.
4.한 장의 카드에 집중하라
이런저런 신용카드를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골라 쓰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가장 혜택이 많고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를 한두 장만 남겨놓으라고 조언한다.
일단은 연회비를 줄일 수 있고 주거래 은행에 거래실적과 신용을 잘 쌓아두면 나중에
신용대출을 받을 때 큰 도움이 된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꺾어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정식으로 해지를 하는 게 좋다.
최대한 포인트를 쓰고 해지하는 게 좋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올해 8월부터는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까지 포인트가 남아있어 언제라도
다시 가입하면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
5.포인트는 돈이다
포인트를챙기는 것도 필수다. 이른바 포인트 테크다. 요즘은 1~3%는 기본이고 가맹점에
따라 최대 10%까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도 나와 있다. 포인트를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있고 실적에 따라 적립 비율이 달라지는 신용카드도 있다.
포인트를 먼저 사용한 뒤 나중에 갚아 나가는 세이브 포인트라는 제도도 있다.
한달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100만원이고 3%씩 적립된다면 1년에 36만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지정된 가맹점이나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36만 포인트면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장만할 수도 있다. 카드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같다. 항공사 마일리지의 경우, 20~30포인트가 1마일로 전환된다.
결제금액 가운데 단 1원이라도 연체가 있으면 포인트가 전혀 적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대부분 카드회사들이 60개월을 유효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선입 선출의 원칙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월 단위로 소멸된다.
일부신용카드의 경우 포인트가 최소 적립단위 이상 돼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1개 카드회사에 쌓여있는 포인트가
모두 9900억 포인트에 이른다. 포인트를 많이 쌓으려면 하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게 좋다.
가족 카드를 만들어 포인트를 모으는 것도 한 방법이다.
6.현금서비스는 없는 걸로 생각하라
현금서비스는가장 손쉽게 급전을 마련하는 방법이지만 가장 비싼 대출 상품이기도 하다.
40일 동안 빌려 쓸 경우 2.7%에서 많게는 3.2%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연리로 따지면
30%가 넘는 셈인데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10% 초반이라는 걸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수준이다.
결제일도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결제일이 23일인 사람이 5월 31일에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면
6월 23일까지 23일 동안의 수수료만 물면 되지만 만약 6월 1일에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면
7월 23일까지 53일 동안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워낙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30일의 차이만
해도 꽤나 크다.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비씨카드가 가장 적다. 현금서비스는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게 좋고 만약 아주 급한 일 때문에 받았더라도 가능하면 중도에 상환하는 게 수수료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부득이하게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될 경우 현금서비스를 받아 막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자칫 돌려막기의 악순환으로 빠져들 위험이 크다.
7.할부 이자는 최대한 줄여라
할부거래는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고 굳이 해야 한다면 수수료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수수료율은 할부기간에 따라 다른데 흔히 3∼5개월, 6∼9개월, 10∼14개월, 15개월 이상
단위로 차이가 난다. 이 경우 10개월 할부보다는 9개월 할부가 수수료율이 낮고 수수료가
같다면 3개월보다 5개월로 나눠서 갚는 게 유리하다.
3개월할부로 90만원어치를 결제할 경우 수수료율이 15%라면 첫째 달 수수료가 1만1250원,
둘째 달 수수료가 7500원, 셋째 달 수수료가 3750원, 모두 2만2500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12개월 할부에 수수료율이 18%라면 수수료가 8만7750원으로 불어난다.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할부기간이 길고 수수료율이 높다면 차라리 일시불로 결제하고 리볼빙 서비스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 6개월 이상 장기할부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다.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면 무이자 할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2~3개월까지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8.가능하면 결제를 늦춰라
신용카드의짭짤한 묘미는 역시 결제일을 잘 활용하는 데 있다. 결제일이 매달 25일이라면
정산 기준일은 매달 10일 정도다. 만약 이달 11일에 카드로 물건을 산다면 결제는 다음달
25일에 하면 된다. 무려 45일이나 결제를 미루고 그만큼의 이자를 벌게 되는 셈이다.
외상거래의 매력을 한껏 활용하자는 이야기다. 최대 53일까지 결제일을 늦출 수 있다.
9. 아이들에게는 체크카드를 줘라
신용카드는일단 긁고 보기 쉽지만 체크카드는 늘 잔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지만 결제와 동시에 현금이 바로 인출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결합한 형태다. 잔고 범위 안에서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지출을 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일찌감치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심어주고 싶다면 체크카드를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
체크카드는연체 위험도 없고 당연히 신용불량 위험도 없다. 할부거래가 안 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거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결제계좌에서 사용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연회비가 없고 혜택도 신용카드 못지않게 많다. 사용금액의 1%를 달마다
현금으로 돌려주는 체크카드도 있다. 물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15%인 공제 범위를 2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증권회사의 CMA(어음관리계좌)를 결제계좌로 쓰는 체크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효율적인 저축과 이상적인 소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10.대금 명세서를 잘 살펴라
영수증은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가 나올 때까지 보관해 두는 게 좋다.
거래취소나 물품 반환 등의 입증 자료로 쓸 수 있다. 대금 명세서를 가계부 삼아 자신의 지출 패턴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이다. 대금 명세서와 함께 오는 할인 쿠폰이나 무료 쿠폰을
챙겨두는 것도 필수다.
11.보안에 신경을 써라
반드시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명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인터넷에서 쓰는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달리하는 게 좋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고를 막으려면 유흥업소나 주유소 등에서는 직접 결제 과정을 확인하는 게 좋다.
사용 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받는 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것도 좋다.
12.대표 카드를 노려라
이런저런 신용카드가 너무 많아 하나만 고르기 어렵다면 카드회사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이른바
대표카드를 고르는 것이 최선이다. 비씨카드의 비씨대한민국카드는 주유 할인과 무이자 할부,
놀이공원 할인, 영화 할인 등 4가지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대카드의 현대카드M 역시 회원수가 460만 명에 이르는 대표 카드다.
포인트 적립 비율이 최대 3%, 특히 자동차 관련 서비스가 특화돼 있다. 5만5000 포인트를 모으면
차량 정밀 점검을 받을 수 있고 포인트 선 지급 방식으로 현대나 기아자동차를 구입할 때
20만~50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