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부터 운전면허증 재발급(분실재교부, 적성검사 등)을 경찰서에서 신청하시는 고객은 새로이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을 등기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서에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한 면허증을 다시 해당 경찰서에 보내주게 되므로 경찰서를 재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저희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고객 여러분께서 경찰서를 재방문하시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프리미엄 등기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소정의 프리미엄 등기수수료와 함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고객은 관할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제작하여 직접 희망수령지로 보내드리오니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곳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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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면허상식)
경찰서에서 면허증발급신청 시 등기서비스 안내
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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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8 08: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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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