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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형의 실효
아따맘마 추천 0 조회 24 26.07.09 22:5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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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09 23:25

    첫댓글 의미를 잘 이해하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규정은 아래와 같구요.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 여기서 수형인은 각종 형벌의 집행을 받는 자라는 의미이고, 그것은 제1호 :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제3호 벌금, 그리고 단서의 구류(拘留)와 과료(科料) 등을 집행받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이와 같은 형을 집행받는 자의 경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10년, 5년, 2년 등 각각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실효(전과기록 말소)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위의 각종의 형집행을 받는 자가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을 받음이 없이" 무사히 기간을 마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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