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女수사관 부친 주장 광주지검 "진상 규명할것"
검찰 수사관이 부하직원인 여자 수사관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검 9급 여자 수사관의 아버지 A씨는 9일 "광주지검 수사관 B(44·6급)씨가 딸(23)을 수차례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딸이 지난 6일 광주지검에 발령받아 처음 출근했는데, 이후 3일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씨의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성추행은 처음 출근한 날 회식자리와, 둘째 날 퇴근길, 셋째 날 노래방에서 있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출근한 딸에게 B씨가 '출세하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며 압박하고, 셋째 날에는 노래방에 데려가 춤을 추자며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딸이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옷이 찢기기까지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이날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국민신문고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성추행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B씨를 다른 부서로 재배치했다. 또 성폭력 전담 여성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보도자료를 내 "직원 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송구스럽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