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해설 ] 대법원은 대물변제로 인한 변제가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전체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변제를 채권 소멸 원인의 하나로 볼 때, 금전 변제는 사해행위로 평가하지 않으면서 대물변제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물변제를 사해행위로 평가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함으로써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으로 변제할 때는 사해행위가 되고 금전으로 변제할 때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다만, 대상 판결에서는 400만 원에 불과한 체납 금액과 해당 부동산 이전 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해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 법원판단 ]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행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강무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6. 9. 5.경 피고 김○○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할 개연성이 높았던 채무액은 아무리 많아도 당시 원고가 파주시로부터 과세예고받은 지방세액인 금 4,468,030원(그 후 실제 과세된 지방세액은 금 2,524,030원임)을 초과하지는 않아 보이고, 파주세무서가 같은 해 11. 13.부터 실시한 법인세 탈루 여부를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법인세 추징세액 금 50,049,970원에 대하여는 위 이전등기 당시 피고 김○○은 물론 원고조차도 그 추징사실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위 아파트는 1995.경 신축된 일산신도시에 위치한 약 40평형 아파트로서 거기에는 아무런 담보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시가가 위 과세예고된 지방세액의 수십배에 달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비록 피고 김○○이 당시 고령으로 스스로 내세우는 직업이 없기는 하나 원심이 인정한 대로 불과 2년 전에 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이를 금 342,000,000원(위 피고 지분은 59%)에 매도한 사실이 있고, 위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거기에서 그 처와 함께 거주, 생활하는 데 드는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김○○에게는 당시 위 과세예고된 지방세액 정도의 금원은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 아파트의 이전등기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 제세금 및 절차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렇다고 피고 김○○에게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또한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며, 위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이전한다고 하여 피고 김○○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이 단지 장차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446만 원 정도의 지방세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원고를 해할 의사로서 위 아파트를 그 처인 피고 강○○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위 아파트가 피고 김○○의 유일한 재산으로 위 아파트의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채무초과의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아파트의 증여행위 당시 피고 김○○에게 위 아파트 외에는 위 지방세액에 상당하는 채무조차도 담보할 만한 예금이나 동산 등 다른 재산이 없었는지, 당시 피고 김○○이 위 법인세가 가까운 시일 내에 부과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는지, 당시 피고 김○○이 원고 이외에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좀더 면밀히 살핀 다음에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가 피고 김○○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당시 그가 원고에게 위 지방세에 대하여 과세예고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위 아파트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