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출근도장을 찍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다가 갑자기 전세 재계약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달뒤에 전세재계약인데 일부금액을 증액하여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정상 며칠내에 계약서 작성후 바로 그날 증액분을 송금하기로 했는데 이러면 송금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재계약날짜는 두달뒤 갱신되는 날짜로 작성한다면 증액분을 계약서상에 송금한 날짜로 적는다하더라도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미리 증액분을 송금했다하더라도 두달뒤 갱신되는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빠른 답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계약서는 증액분만 별도 작성하거나 전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일은 증액 보증금을 넘겨주는 날로 하시면 되고 그즉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므로 그 시점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압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계약일에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처음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을텐데 그렇다면 다시 확정일자 받을 필요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처음계약시 확정일자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단, 증액분에대한 것만 서류작성하시고 입금하실때 "전세금인상분" 이라고 통장에 표시되도록 하면 될거 같은데요..
대항요건은 인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재계약이시니, 전입신고와 인도 요건은 이미 갖추셨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날짜에 대항요건 갖추시게 되겠네요. 증액분에 대해서만 계약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받아서 기존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 기존 계약서 버리시면 안됩니다.
첫댓글 계약서는 증액분만 별도 작성하거나 전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일은 증액 보증금을 넘겨주는 날로 하시면 되고 그즉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므로 그 시점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압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계약일에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처음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을텐데 그렇다면 다시 확정일자 받을 필요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처음계약시 확정일자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단, 증액분에대한 것만 서류작성하시고
입금하실때 "전세금인상분" 이라고 통장에 표시되도록 하면 될거 같은데요..
재계약시 증액분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위는 뒤로 밀리기는 하겠지만은요.
대항요건은 인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재계약이시니, 전입신고와 인도 요건은 이미 갖추셨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날짜에 대항요건 갖추시게 되겠네요. 증액분에 대해서만 계약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받아서 기존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 기존 계약서 버리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