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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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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부동산문제 전세 재계약시 증액분 확정일자때문에 질문드립니다
regente 추천 1 조회 1,055 14.04.04 19:1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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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05 02:28

    첫댓글 계약서는 증액분만 별도 작성하거나 전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일은 증액 보증금을 넘겨주는 날로 하시면 되고 그즉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므로 그 시점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압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계약일에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14.04.05 00:51

    네. 감사합니다

  • 14.04.05 19:45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처음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을텐데 그렇다면 다시 확정일자 받을 필요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처음계약시 확정일자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단, 증액분에대한 것만 서류작성하시고
    입금하실때 "전세금인상분" 이라고 통장에 표시되도록 하면 될거 같은데요..

  • 작성자 14.04.05 20:05

    재계약시 증액분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위는 뒤로 밀리기는 하겠지만은요.

  • 14.04.10 11:03

    대항요건은 인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재계약이시니, 전입신고와 인도 요건은 이미 갖추셨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날짜에 대항요건 갖추시게 되겠네요. 증액분에 대해서만 계약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받아서 기존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 기존 계약서 버리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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