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김율김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홍길동이가 010-1234-1234로 등록을 해 놨는데 선관위에서 김갑돌 010-4321-4321로 투표하라고 보내면 김갑돌이가 본인확인란에 홍길동이라고 입력한후 투표를 할거란 말씀이시지요?"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부터 말씀해 보세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음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율김그 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없고 관리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까지 맞아서 하나요? 관리소장은 선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없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치뤄지는 겁니다. 다만, 관리주체에서는 사무적인 보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무보조를 해 주는 것 입니다. 뭘 구분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율김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않습니다. 김갑돌이가 나 홍길동이요 라고 했을 때 홍길동한테 간 투표요구 문자는 어떻게 합니까? 홍길동이 한테는 투표하라는 문자를 안 보내나요? 아니면 홍길동이가 나 김갑돌이요 하고 품앗이 하듯이 투표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홍길동이가 두사람이 되는데 그게 가능 합니까? 지금 율김님이 번지수를 잘 못 찾으시고 소장놈 이라고 하시는데 선관위원장놈이라고 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갑질 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없는 소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이겁니다. 선관위에는 아무말도 못하면서....
@율김생각나는대로 올리는 것은 좋은데 한번올려놓고 바로 수정하는 형태로 다시올리니 핵깔린다 이런 말씀 입니다. 지금도 보면 "울 아파트는 선관위가 멍청해요, 관리소장 하자는데로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장에게 엉터리로하면 소송 건다고 했어요" 라고 올려놓고 다음에 다시검색하니 "세상 난장판이지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나서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는 가랑잎 님 께서는 좀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 같아요. 넘 냄새가 납니다." 이런 글이 추가가 됐네요. 그러니 제가 핵깔린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선관위가 멍청하다고 그러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헤아리기 어려우나 그러면 안됩니다. 선관위원도 다 누군가 추천에 의해서 위원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시면 율김님이 선관위원장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보기는 율김님이 세상을 삐딱하게 보시고 있고 넘 샘새가 나는데 율김님이 볼때 제가 어째서 문제가 있고 냄새가 난다고 보시나요?
@율김본인확인절차가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2번에 이름하고 동 호수를 써넣게되어있잔아요. 위법 말씀하시는데 영 22조 1항 1호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홍길동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아무리 미개한 나라에서 전자투표를 하드라도 본인확인 절차없이 투표하는 그야말로 멍청한 나라는 없습니다.
@율김법에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영 제22조 1항 1호에 보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이라고 되어있잔아요. 선관위에서 홍길동이 한테 투표하라고 보냈는데 홍길동이가 김갑돌이라고 본인 확인을 하면 선관위에서 홍길동이한테 보냈는데 김갑돌이라고하네. 라고 해서 그 투표를 무효처리하겠죠. 그렇게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거잔아요. 본인인증 기관에서 인증번호 입력하라고 12345라는 인증번호를 보내줬는데 54321라고 입력하면 그 기관에서 본인확인이 됐다고 하나요? 안되잔아요. 마찬가지로 홍길동이한테 투표하라고 문자보냈는데 나 김갑돌이요 라고 입력을 하면 다음으로 넘어갈수가 없잔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카페설립 목적이 율김님처럼 소장들 욕하고 멍청한 선관위라고 비하하는게 설립 목적 입니까? 또 내가 이카페를 어떻게 와해를 시킵니까? 이카페회원이 한두명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방법도없고 설령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카페가 와해가 됩니까? 좀 말이 맞는 얘기를 하셔야죠.
@율김휴대전화등 이 아니고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입니다. 난독증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수준이 영 아니네,,, ㅋㅋㅋ 부탁이있는데요. 가능하면 여기서 설치지 말아주셍ᆢ.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지요? 양심이 쬐끔 부끄럽지,,,,,,ㅋㅋ 아무한테나 소장놈 이라고 하지를않나, 멍청한 선관위원 이라고하지를 않나. 완전 제 세상인줄 알고 설쳐 대고 있으니 쬐끔 부끄럽지 않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8.>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전자문서법 제2조(정의) 제1호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본문계시글이 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합당한지를 검토해 보세요 본인확인(홍길동 000동.000호 자동입력핸폰번호)이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2조(정의) 제1호의 전자문서로서 공주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여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인확인에서 QR코드에 붙어있는 "개인안심번호"를 입력하도록 했으면 비밀보장과 합께 더욱 확실하겠는데 아쉽네요.
홍길동 000동 000호 가 자동 입력 핸폰번호라고요,,,,, ??? 그냥 본인이 임의로 입력하는것이 아니고요,,,,,, 무슨 논리이신지. 그 헌하게 사용하는 문자나 헨폰으로 본인확인 인증번호 기입하면 간단할긴데, 왜 안했을까요. 시청에 민원 올렸어요. 시청아들 뭔 소리 하는지 함 봅시다. 제발 그기는 멍청한 소리 안하길 고대합니다.,,,, 공주법 시행령 제22조 요번 2021년 1월부터시행이더만요. 얼마나 엉터리 전자투표가 많았어면 인자사 좀 전자투표 보완했네요,,,,,ㅎㅎㅎ. 중앙선관위 전자투표도 조작됬다고 청와대청원까지 올라오고,,,,,도둑놈들이 어지간해야지,,,,,,여기 카페도 이상한 사람 좀 있네,,,,,,큰일이다.
@율김 상대방에게 전화 또는 전자문서를 보내면 상대방 전화기에 전화건 사람의 전화번호가 자동입력된다는 뜻입니다. 개인식별정보인 해당자의 성명과 주소. 개인전화번호 까지 입력되므로 투표자 본인식멸이 명확해진다고 보입니다. 핵킹을 당하지 안는한 보안절차를 거친 공용정보통신 시스템의 내용이 개인의 의도한대로 변경될 수도 없겠고요. 만약 보안절차 없이 사설로 무허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용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죠온 투표자가 투표안내받은 사람과 동일인인지 확인절차가 공인본인인정기관을 통하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게 시행령 내용입니다.문자보낸사람이 투표자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인증기관이 신원을 확인한다는 것이 시행령 내용입니다. 시행령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 아마도 위 투표절차는 무허가 일것 같은데요.. 뭔가 엉성하지 않나요 ?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요. 지켜보기로합니다. 시청도 엉성한 경우가 많으니,,,,, 조작하는 방법이 전자투표 운영자가 이경우 관리소장이 대부분임. 투표 안하는 사람 명의로 다른사람에게 투표 안내 문자들 보내고 다른사람이 투표하는 방법으로 조작한답니다. . 선관위원이 잘 챙기면 되는데, 통상 선관위원이 잘 모르거나, 한통속일 경우가 많다네요.해킹이나 중간에 투표결과 조작도 가능하고요. 아파트 아이 관리비 고지서 인쇄하는 시스템인데, 관리비도 가끔 엉터리로 고지서 발부하기도 합니다. 안정성이 확보안된 전자투표 안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하간 이상한 관리소장 위탁업체 (업계1위업체가 조작한답니다) 가 불법행위를 불사한다고 하니,,,,,정말 힘듭니다.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네이브 카페가면 사례 올라와 있어요
전자서명을 할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공적인서류로 본인 확인된 전자서명인증에 의한 서명만이 유효합니다. 위의 홍길동이 서명한 것이 서명인정기관의 인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명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은행통장에 서명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의 서명이 효력을 가질려면 전자서명 인정사업자가 전자서명을 하고자하는 사람의 신원확인서류들 확인하고 대면을 통하여 실제인물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감도장 사용하듯이요. 아무도장이나 인감도장으로 사용 못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면 그냥 포기하세요.
주민들이 전자투표가 뭔지 세세한 규정이 뭔지 잘 모르니, 소위 전문가라는 관리소장과 아파트 관리업체, 그에 부역하는 동대표, 회장등이 우짜든지 주민들 속여서 이권을 챙겨볼려고 난리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인데, 수원 모 아파트에서 회장하신분 경험담인데요, 아파트 부정을 바로 잡는데 2년동안 본인이 고소고발한 것이 18건, 본인이 고소 고발 당한 것이 18건 이었답니다. 한건만 지고 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렇게해서 지금은 좋은아파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율김율김님은 참 어렵게 사십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선거는 1세대에 하나의 투표권이 부여되잔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성인자녀나 누가 하든지 1세대에서 1명이 한번 투표를 할 수가없습니다. 서울시장선거처럼 남편도, 아내도, 성인자녀도 모두 다 한표씩 행사하는게 아닙니다. 만약에 조작을 하려면 직접 나와서 투표하는 방식이 조작이 더 쉽죠. 왜냐하면 선거 안하는 사람들 확인란에 아무나 서명하고 투표용지 표시해서 선거함에 넣는 방식이 더 쉬운 방식 아닌가요?
@가랑잎직접나와서 투표하는 것이 조작이 쉽다고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도 조작이 쉽겠네요. 말이라고 하시나요 ?,,,, 아니 선관위원 있고, 투표참관인 있고, 투표보조원들이 눈이 벌겋게 떠고 있고, 투표자 신분증 확인하고, 투표소 가림막되어 비밀보장되고, 투표함 봉인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개표하는데,,,,가능하면 제글에 댓글 달아주시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율김다 짜구하면되잔아요. 선관위원하고 투표참관인하고 투표보조원하고 다 짜면되죠. 그리고 투표율 낮으면 방문투표 하잔아요. 그러면 투표함 들고다니면서 막 찍어 넣으면되죠. 소장하고 동대표 하고 회장이 짜고하듯이요. 그게뭐어렵다고 그러세요? 소장도 동대표도 회장도 다 조작하는데 ,....
첫댓글 우리아파트도 이것으로 했는데 문제없든데요? 입주민이 자기전화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않는이상은....
@율김 다른사람에게 보내면 당연히
안되죠. 하지만 전화번호 등록
할때 제대로만 한다면 다른사람에게 갈리가없겠죠.
@율김 그러시다면 소송하세요.
@율김 네 소송도 하시고 손해배상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본인 확인 방법이 없어요.
2번에 본인확인하는데가 있잔아요? 그게 본인확인 아닌가요?
율김님 말씀은 홍길동이가 010-1234-1234로 등록을 해 놨는데 선관위에서 김갑돌 010-4321-4321로 투표하라고 보내면 김갑돌이가 본인확인란에 홍길동이라고 입력한후 투표를 할거란 말씀이시지요?
@율김 율김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홍길동이가 010-1234-1234로 등록을 해 놨는데 선관위에서 김갑돌 010-4321-4321로 투표하라고 보내면 김갑돌이가 본인확인란에 홍길동이라고 입력한후 투표를 할거란 말씀이시지요?"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부터 말씀해 보세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음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율김 그 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없고 관리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까지 맞아서 하나요?
관리소장은 선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없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치뤄지는 겁니다.
다만, 관리주체에서는 사무적인 보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무보조를 해 주는 것 입니다.
뭘 구분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율김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않습니다.
김갑돌이가 나 홍길동이요 라고 했을 때 홍길동한테 간 투표요구 문자는 어떻게 합니까?
홍길동이 한테는 투표하라는 문자를 안 보내나요? 아니면 홍길동이가 나 김갑돌이요 하고
품앗이 하듯이 투표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홍길동이가 두사람이 되는데 그게 가능 합니까?
지금 율김님이 번지수를 잘 못 찾으시고 소장놈 이라고 하시는데 선관위원장놈이라고 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갑질 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없는 소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이겁니다.
선관위에는 아무말도 못하면서....
@율김 글을 나눠서 올리시는데 한번에 올려주시면 안되나요?
@율김 생각나는대로 올리는 것은 좋은데 한번올려놓고 바로 수정하는 형태로 다시올리니 핵깔린다 이런 말씀 입니다.
지금도 보면 "울 아파트는 선관위가 멍청해요, 관리소장 하자는데로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장에게 엉터리로하면 소송 건다고 했어요" 라고 올려놓고 다음에 다시검색하니 "세상 난장판이지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나서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는 가랑잎 님 께서는 좀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 같아요. 넘 냄새가 납니다." 이런 글이 추가가 됐네요.
그러니 제가 핵깔린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선관위가 멍청하다고 그러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헤아리기 어려우나 그러면 안됩니다. 선관위원도 다 누군가 추천에 의해서 위원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시면 율김님이 선관위원장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보기는 율김님이 세상을 삐딱하게 보시고 있고 넘 샘새가 나는데 율김님이 볼때 제가 어째서 문제가 있고 냄새가 난다고 보시나요?
@율김 본인확인절차가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2번에 이름하고 동 호수를 써넣게되어있잔아요.
위법 말씀하시는데 영 22조 1항 1호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홍길동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아무리 미개한 나라에서 전자투표를 하드라도 본인확인 절차없이 투표하는 그야말로 멍청한
나라는 없습니다.
위 투표방법이 정상적이다 생각하시는걸 보니 대충 수준을 알만 합니다,,,,,,ㅎㅎㅎ
홍길동이 두사람이 될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그 수준은 또 오죽하시겠습니까?
나가셨나요? 홍길동이 두사람이 될거란 것에 대한 답변이 있을 듯 한데.
하긴 님의 수준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울 수준 일 듯도 합니다. 그 수준 대충 알만 합니다,,,,,,ㅎㅎㅎ
@율김 법에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영 제22조 1항 1호에 보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이라고 되어있잔아요.
선관위에서 홍길동이 한테 투표하라고 보냈는데 홍길동이가 김갑돌이라고 본인 확인을 하면 선관위에서 홍길동이한테 보냈는데 김갑돌이라고하네. 라고 해서 그 투표를 무효처리하겠죠. 그렇게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거잔아요.
본인인증 기관에서 인증번호 입력하라고 12345라는 인증번호를 보내줬는데 54321라고 입력하면 그 기관에서 본인확인이 됐다고 하나요? 안되잔아요. 마찬가지로 홍길동이한테 투표하라고 문자보냈는데 나 김갑돌이요 라고 입력을 하면 다음으로 넘어갈수가 없잔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카페설립 목적이 율김님처럼 소장들 욕하고 멍청한 선관위라고 비하하는게 설립 목적 입니까?
또 내가 이카페를 어떻게 와해를 시킵니까? 이카페회원이 한두명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방법도없고 설령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카페가 와해가 됩니까? 좀 말이 맞는 얘기를 하셔야죠.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세상이 빨갛습니다. 빨간색 안경을 벗으세요.
@율김 율김님 난독증 있으세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등
에서 "등" 자라는 글자가 안
보이세요?
공부 좀 더 하세요.율김께서는
빨간안경낀 족속같이보여요.
작년에 좀 먹었나요,,,,,,ㅋㅋㅋ
@율김 휴대전화등 이 아니고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입니다. 난독증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수준이 영 아니네,,,
ㅋㅋㅋ
부탁이있는데요. 가능하면
여기서 설치지 말아주셍ᆢ.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지요?
양심이 쬐끔 부끄럽지,,,,,,ㅋㅋ
아무한테나 소장놈 이라고
하지를않나, 멍청한 선관위원
이라고하지를 않나.
완전 제 세상인줄 알고 설쳐
대고 있으니 쬐끔 부끄럽지
않나요?
@율김 어째서 내가 도둑놈 처럼보이나요?
나가보기는 당신이 도둑년
비스무리해 보여요,,,, 아닌가요. ?
척보면 다 앱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8.>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전자문서법 제2조(정의) 제1호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본문계시글이 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합당한지를 검토해 보세요
본인확인(홍길동 000동.000호 자동입력핸폰번호)이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2조(정의) 제1호의
전자문서로서 공주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여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인확인에서 QR코드에 붙어있는 "개인안심번호"를 입력하도록 했으면 비밀보장과 합께
더욱 확실하겠는데 아쉽네요.
홍길동 000동 000호 가 자동 입력 핸폰번호라고요,,,,, ??? 그냥 본인이 임의로 입력하는것이 아니고요,,,,,, 무슨 논리이신지. 그 헌하게 사용하는 문자나 헨폰으로 본인확인 인증번호 기입하면 간단할긴데, 왜 안했을까요. 시청에 민원 올렸어요. 시청아들 뭔 소리 하는지 함 봅시다. 제발 그기는 멍청한 소리 안하길 고대합니다.,,,, 공주법 시행령 제22조 요번 2021년 1월부터시행이더만요. 얼마나 엉터리 전자투표가 많았어면 인자사 좀 전자투표 보완했네요,,,,,ㅎㅎㅎ. 중앙선관위 전자투표도 조작됬다고 청와대청원까지 올라오고,,,,,도둑놈들이 어지간해야지,,,,,,여기 카페도 이상한 사람 좀 있네,,,,,,큰일이다.
@율김
상대방에게 전화 또는 전자문서를 보내면
상대방 전화기에 전화건 사람의 전화번호가 자동입력된다는 뜻입니다.
개인식별정보인 해당자의 성명과 주소. 개인전화번호 까지 입력되므로
투표자 본인식멸이 명확해진다고 보입니다.
핵킹을 당하지 안는한 보안절차를 거친 공용정보통신 시스템의 내용이
개인의 의도한대로 변경될 수도 없겠고요.
만약 보안절차 없이 사설로 무허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용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죠온 투표자가 투표안내받은 사람과 동일인인지 확인절차가 공인본인인정기관을 통하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게 시행령 내용입니다.문자보낸사람이 투표자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인증기관이 신원을 확인한다는 것이 시행령 내용입니다. 시행령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 아마도 위 투표절차는 무허가 일것 같은데요.. 뭔가 엉성하지 않나요 ?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요. 지켜보기로합니다. 시청도 엉성한 경우가 많으니,,,,,
조작하는 방법이 전자투표 운영자가 이경우 관리소장이 대부분임. 투표 안하는 사람 명의로 다른사람에게 투표 안내 문자들 보내고 다른사람이 투표하는 방법으로 조작한답니다. . 선관위원이 잘 챙기면 되는데, 통상 선관위원이 잘 모르거나, 한통속일 경우가 많다네요.해킹이나 중간에 투표결과 조작도 가능하고요. 아파트 아이 관리비 고지서 인쇄하는 시스템인데, 관리비도 가끔 엉터리로 고지서 발부하기도 합니다. 안정성이 확보안된 전자투표 안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하간 이상한 관리소장 위탁업체 (업계1위업체가 조작한답니다) 가 불법행위를 불사한다고 하니,,,,,정말 힘듭니다.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네이브 카페가면 사례 올라와 있어요
위의 시스템으로 서울시장선거 한다하면 문제 없을까요. 당연히 안되지,,,,,,ㅎㅎㅎ
당신이 말하는대로 서울시장
선거한다면 문제 없을까요?
그것도 당연히 안됩니다.ㅋㅋ
왠지 알아요? 알리가있나,
수준이 있는데.ㅋㅋ ㅋ
@율김 머가 어만소리 라고
그러시나요?
왜 안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죠.
수준이 딱 그 수준이라
그래요. ㅎㅎㅎ
전자서명을 할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공적인서류로 본인 확인된 전자서명인증에 의한 서명만이 유효합니다. 위의 홍길동이 서명한 것이 서명인정기관의 인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명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은행통장에 서명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의 서명이 효력을 가질려면 전자서명 인정사업자가 전자서명을 하고자하는 사람의 신원확인서류들 확인하고 대면을 통하여 실제인물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감도장 사용하듯이요. 아무도장이나 인감도장으로 사용 못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면 그냥 포기하세요.
주민들이 전자투표가 뭔지 세세한 규정이 뭔지 잘 모르니, 소위 전문가라는 관리소장과 아파트 관리업체, 그에 부역하는 동대표, 회장등이 우짜든지 주민들 속여서 이권을 챙겨볼려고 난리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인데, 수원 모 아파트에서 회장하신분 경험담인데요, 아파트 부정을 바로 잡는데 2년동안 본인이 고소고발한 것이 18건, 본인이 고소 고발 당한 것이 18건 이었답니다. 한건만 지고 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렇게해서 지금은 좋은아파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율김 율김님은 참 어렵게 사십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선거는 1세대에 하나의 투표권이 부여되잔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성인자녀나 누가 하든지 1세대에서 1명이 한번 투표를 할 수가없습니다. 서울시장선거처럼 남편도, 아내도, 성인자녀도 모두 다 한표씩 행사하는게 아닙니다. 만약에 조작을 하려면 직접 나와서 투표하는 방식이 조작이 더 쉽죠. 왜냐하면 선거 안하는 사람들 확인란에 아무나 서명하고 투표용지 표시해서 선거함에 넣는 방식이 더 쉬운 방식 아닌가요?
@가랑잎 직접나와서 투표하는 것이 조작이 쉽다고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도 조작이 쉽겠네요. 말이라고 하시나요 ?,,,, 아니 선관위원 있고, 투표참관인 있고, 투표보조원들이 눈이 벌겋게 떠고 있고, 투표자 신분증 확인하고, 투표소 가림막되어 비밀보장되고, 투표함 봉인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개표하는데,,,,가능하면 제글에 댓글 달아주시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율김 다 짜구하면되잔아요.
선관위원하고 투표참관인하고
투표보조원하고 다 짜면되죠.
그리고 투표율 낮으면 방문투표 하잔아요. 그러면 투표함 들고다니면서 막 찍어
넣으면되죠. 소장하고 동대표
하고 회장이 짜고하듯이요.
그게뭐어렵다고 그러세요?
소장도 동대표도 회장도
다 조작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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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김님 의견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분명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