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투표시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함에도
실수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시로
기표용구대신 필기구로
ㅇ표 표기를 경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단독 입후보자가 중임제한자라서
과반수이상 찬성 동의를 득표해야 하는데
약45%는 기표용구로 정상적으로 찬성에 기표
나머지 약 20%정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실수로
필기구로 하도록 지시해서
찬성에 ㅇ표 기표
참고로 당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방문투표경우 이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방법(인장(무인제외)의 날인 성명기재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으로 하였으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상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득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지시(실수) 용인하에
필기구로 찬성란에 명확하게 ㅇ표 했을경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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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시로 기표용구가 아닌 필기구로 ㅇ표 했을경우 유효? 무효?
인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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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21:3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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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내 생각임을 전제로 합니다. 저한테 따지지마시기 바랍니다.
방문 투표라면 그냥 유효투표로 하겠습니다.
유효로 함이 타당합니다. 누가 이의를 걸어 소송하면, (현실적으로 누가 소송할까요.) 판사님도 그렇게 판결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