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구속… “19억 사기 모두 인정”
밀항 의혹 부인… “자산 거의 없다”
남현희측 “전씨가 준 벤틀리 압수를”
후드티를 입고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전청조 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가 구속됐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 15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은 3일 오후 6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선 전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가겠습니다”라고 작게 말한 후 호송차에 올랐다. 그 대신 전 씨의 변호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 씨는 본인의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이라며 “억울하다는 부분도 없다”고 했다.
남 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해 전 씨의 변호인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만 했다. 또 전 씨가 밀항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전 씨는 현재 보유한 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 씨 측은 전날 “공범이 아니라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다. 경찰에 차량(벤틀리)을 압수해 가져갈 것을 요청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최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