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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성화공 원문보기 글쓴이: 박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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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목록 번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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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물질명 : 이소프로필 알콜(ISOPROPYL ALCOHOL)
o CAS 번호 : 67-63-0
o RTECS 번호 : NT8050000
o UN 번호 : 1219
o 관용명/상품명 : 이소프로파놀(Isopropanol);
2-프로파놀(2-Propanol); 프로필알콜(Propyl
Alcohol); 이차-프로필 알콜(Sec-Propyl Alcohol);
에틸 카비놀(Ethyl
Carbinol); 디메틸카비놀(Dimethylcarbinol);
이소홀(Isohol); 제록스 필
름 제거제(Xerox Film Remover); TEXPADS;
Corona Wire Cleaner; Disk
Drive Head Cleaner Kit; Lens Clens #3;
REDUCER; Isopropyl ALC Semi GO
4X1GPOLY; Adpro-Multisurf; 108 Thinner;
Film Remover;
o 분자식 : C-H3-C-H-(O-H)-C-H3
o 화학물질군 : 알콜, 지방족
o 공급자 : 일성화공약품
o 담당자 : 박근신
o 주소 :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70-1
o 전화번호: (051)311-5240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성분 : 이소프로필 알콜
o CAS 번호 : 67-63-0
o 퍼센트(%) : 1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위험성
o CERCLA 지수(0~3) : 보건=3 , 화재=3 , 반응성=0 , 지속성=0
o NFPA 지수(0~4) : 보건=1 , 화재=3 , 반응성=0
■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알콜향을 지닌 무색 액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가연성 액체 및 증기
폭발을 야기시킬 수 있음
모든 점화원으로부터 격리시킬 것
증기 또는 미스트의 흡입을 피할 것
눈, 피부 및 의복과의 접촉을 피할 것
용기를 밀폐할 것
취급후엔 철저히 씻을 것
적당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 잠재적 건강영향
o 흡입
- 단기노출
자극을 야기시킬 수 있음
다른 노출 경로시와 같은 영향을 야기시킬 수 있음
부가적인 영향으로는 술취한 감을 야기시킬 수 있음.
- 장기적영향
자료 없음
o 피부접촉
- 단기노출
약한 자극을 야기시킬 수 있음
단기 섭취시와 같은 영향을 야기시킬 수 있음
부가적인 영향으로는 발적 및 피부 종창과 술취한 감을
야기시킬수 있음
- 장기적영향
단기 노출로 인한 영향이외에 피부의 발적이 야기될 수 있음
o 눈 접촉
- 단기노출
자극을 야기시킬 수 있음
부가적인 영향으로는 눈의 손상을 야기시킬수 있음.
- 장기적영향
단기 노출시와 같은 영향
o 섭취
- 단기노출
인두의 발적 종창, 오심, 위통, 혈이 섞인 구토, 저혈압,
폐울혈, 신장 손상, 쇼크 및 혼수를 야기시킬 수 있음
- 장기적영향
감각상실을 야기시킬 수 있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처치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호흡이 멈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증상에 대한 지지요법을 실시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접촉
o 응급처치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수상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완전히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때 씻어낼 것(최소한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 접촉
o 응급처치
즉시 다량의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아래의 눈꺼풀을 씻어내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아래위 눈꺼풀을
치켜들것(최소한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처치
호흡이 저해된 경우 인공 호흡을 실시할 것
활성탄을 줄 것
지체되더라도 기도를 유지하면서 위세척을 실시하는 것이 유용함
호흡이 저해되면 구토를 시도하지 말 것
혈압을 유지할 것
의료인에 의하여 조치되어야 함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증상에 대한 지지요법을 실시할 것.
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위험
열 및 불꽃에 노출시 화재 위험 큼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먼거리를 이동하여 점화원에 도달한 후
역화될 수 있음
증기-공기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음
■ 소화제
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뿌림 또는 정규포말
큰 화재시는 물뿌림, 안개 또는 정규포말을 사용할 것
■ 진화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옮길 것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때까지 불꽃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을 냉각수로
냉각시킬 것
탱크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
화물차 지역에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무인 호스 지지대나 모니터
노즐을 사용할 것
이것이 불가능하면 화재지역으로부터 철수하고 타게 둘 것
출구 안전 장치로부터 경보음이 나거나 또는 화재로 인해 탱크의 색이
변한 경우에는 즉시 철수할 것
탱크, 화차 또는 탱크 트럭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모든 방향으로부터
반마일(약 800m)이상 떨어질 것
불길의 흐름을 막을 수만 있다면 소화할 것
막대한 양의 물을 안개 형태로 사용할 것
가능한 한 먼 거리에서 막대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증기의 흡입을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물은 비효과적일 수 있음
o 인화점 : 53 F (12 C)
o 상한발화한계상한치 : 2.0%
o 하한발화한계하한치 : 12.7% (93 C에서)
o 자연발화점 : 750 F (399 C)
o 화재등급(OSHA) : IB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새성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방출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직업적 유출
점화원을 차단할 것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 누출을 중지시킬 것
증기를 줄이기 위해 물뿌림을 사용할 것;그러나 이것일 밀폐공간에서의
발화를 예방할수는 없음
유출이 적은 경우에는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추후의 처분을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유출이 큰 경우에는 추후의 처분을 위해 앞쪽 먼 곳에 둔덕을
쌓아가두어 둘 것
위험지역에서는 흡연, 불꽃 및 불을 금지할 것
불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위험지역과 제한지역을
격리시킬 것
저지대에서 벗어날 것
일소하여, 추후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보관할 것
유출된 물질을 하수구로 쓸어내리지 말 것
불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을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이 물질을 저장시는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규정을 준수할 것
29 CFR 1910.106에 따라 저장할 것
o 접지
정전기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낮은 전기전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NFPA 77-1983에서 규정한 접지 기준에 맞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정전기에 대한 실습을 권장함
같이 두어서는 안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둘 것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
- TWA :400ppm
- STEL :500ppm
o OSHA PEL
- TWA :400ppm
- STEL :500ppm
- Action Level :
o ACGIH TLV
- TWA :400ppm
- STEL :500ppm
o NIOSH REL
- TWA :400ppm (10시간)
- STEL :500ppm
■ 측정방법
활성탄관,이황화탄소,FID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
■ 환기
규정된 노출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일반적인 희석 환기 설비를 설치할 것
환기설비는 방폭구조여야 함
■ 눈보호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눈세척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 및 세척설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 물질에의 가능한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불침투성)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안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는 미국산업안전보건청에 의해 29 FID
1910 SUBPART Z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법적기준임.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 물질 농도에
근거하여야 하며 미국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와 광산보안청
(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2000ppm -연속 흐름 모드로 작동하는 모든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유기성 증기 카트리지를 장착한 전면식의 모든 화학물질용
호흡용 보호구
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성 증기 통을
장착한 모든 공기 정화식의 전면식 호흡용 보호구(가스마스카)
유기성 증기 카트리지를 장착한 모든 동력식의 공기정화용
호흡용 보호구
모든 자급식의 전면식 호흡용 보호구
o 대피
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용제용 통을 장착한 ,
공기정화식 전면석 호흡용 보호구
적당한 대피형의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전면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o 외관 :알콜향을 지닌 무색 액체
o 분자량 : 60.10
o 분자식 : C-H3-C-H-(O-H)-C-H3
o 끓는점 : 180 F (82 C)
o 녹는점 : -129 F (-89 C)
o 증기압 : 40mmHg (24 C에서)
o 증기밀도 : 2.1
o 비중 :0.7855
o 용해도(물) : 가용성
o 휘발성 : 100%
o PH : 자료 없음
o 취기한계 : 40 -45ppm
o 증발율 : (부틸 아세트산=1) 2.88
o 용해도(용제) : 알콜, 에테르,클로로포름, 아세톤, 벤젠에 가용성
염용액에 불용성
o 점도 : 2.1 cP (25 C에서)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함
보통의 저장 조건하에서 공기와의 접촉으로 서서히 과산화함
물질을 증류시키거나 건조시키면 폭발위험이 존재함
■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불꽃 또는 기타 점화원과의 접촉을 피할 것
증기는 폭발성과 독성을 가질 수 있음
불필요한 가람들의 접근을 막을 것
용기를 과열시키지 말것
화재의 열 속에서 용기가 급격히 터져 먼거리를 이동할 수 있음
■ 피해야 할 물질
이소프로필 알콜 :
o 산 : 피할 것
o 산 무수화물 : 피할 것
o 알루미늄 : 용해는 발열성임
o 바륨 과염소산염 : 폭발성 화합물의 생성
o 2-부타논(메틸 에틸 케톤) : 알콜의 과산화를 촉진함
o 크로뮴 삼산화물(과립상) : 발화
o 코팅 : 공격적일 수 있음
o 디옥시제닐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 : 순환성 온도에서 발화
o 할로겐 : 피할 것
o 수소+팔라듐(입자) : 공기에 노출시 발화
o 과산화수소 : 폭발성 화합물의 생성
o 케톤 : 과산화의 가능성 크게 증가
o 니트로포름(트리니트로메탄) : 열을 방출하면서 분해함, 폭발 예상됨
o 올레움 : 밀폐된 용기내에서 온도 및 압력 증가
o 산화제(강한 것) : 화재 및 폭발 위험
o 산소(기체) : 빛에 노출시 자연산화하여 케톤 및 폭발잠재성
가진 과산화수소를 생성
o 포스겐 : 철염존재시 폭발할 수 있음
o 플라스틸 : 공격적일 수 있음
o 칼륨 터트-부톡사이드 : 발화
o 고무 : 공격적일 수 있음
o 나트륨 이크롬산염+황산 : 발열반응, 백열 가능함
알콜을 참조할 것
알콜 :
o 아세트알데히드 :급격히 축합반응
o 바륨 과염소산염 : 역류시 고도로 폭발성이 있는
과염소산에스테르의 생성
o 염소 : 고도로 폭발성이 있는 알킬 하이포클로라이트의 생성
o 디메틸 알루미늄 브롬화물 : 자발적 발화
o 에틸렌 산화물 : 폭발 예상됨
o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 용매부재시 폭발 예상됨
o 과산하수소+황산 : 폭발 예상됨
o 차아염소산 : 고도로 폭발성이 있는 알킬 하이포클로라이트의 생성
o 이소시아네이트 : 용매부재시 폭발 예상됨
o 리튬 알루미늄 수화물 : 급격히 반응
o 질소 사산화물 : 폭발 예상됨
o 과염산(뜨거운 것) : 위험한 상호작용
o 퍼모노황산 : 일차 또는 이차 알콜과 접촉시 폭발 예상됨
o 트리-이소-부틸 알루미늄 : 급격히 반응
■ 유해한 분해산물
열분해 생성은 유독한 탄소 산화물을 방출할 수 있음
■ 중합반응
상온 및 상압에서 위험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자극성 자료
-500mg, 피부-토끼 : 약함
-100mg, 눈-토끼 : 심함
-10mg, 눈-토끼 : 보통
-100mg/24시간, 눈-토끼 : 보통
■ 독성 자료
-LCL0 : 16000ppm/4시간, 흡입-라트
-LCL0 : 12800ppm/3시간, 흡입-마우스
-TCL0 : 8000ppm/8시간/20주, 간헐적 흡입-라트
-LD50 : 12800mg/kg, 피부-토끼
-LDL0 : 5272mg/kg, 경구-인간
-TDL0 : 14432mg/kg,경구-인간
-LDL0 : 3570mg/kg, 경구-인간
-TDL0 : 223mg/kg, 경구-인간
-TDL0 : 13gm/kg, 경구-유아
-LD50 : 5045mg/kg, 경구-라트
-LD50 : 3600mg/kg, 경구-마우스
-LD50 : 6410mg/kg, 경구-토끼
-LDL0 : 1537mg/kg, 경구-개
-LDL0 : 6gm/kg, 피하-포유류
-LDL0 : 6gm/kg, 피하-마우스
-LD50 : 1088mg/kg, 정맥내-라트
-LD50 : 1509mg/kg, 정맥내-마우스
-LD50 : 1184mg/kg, 정맥내-토끼
-LDL0 : 1963mg/kg, 정맥내-고양이
-LDL0 : 1024mg/kg, 정맥내-개
-LD50 : 2735mg/kg, 복막내-라트
-LD50 : 4477mg/kg, 복막내-마우스
-LD50 : 667mg/kg, 복막내-토끼
-LD50 : 2560mg/kg, 복막내-기니아 피그
-LD50 : 3444mg/kg, 복막내-햄스터
-LDL0 : 2770mg/kg, 미보고-인간
-돌연변이성 자료 : RTECS
-생식기계 영향 자료 : RTECS
■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 OSHA :
- NTP :
- IARC(Group-3) : 인간 발암성 증거 불충분, 동물 발암성 증거 불충분
- IARC(Group-1) : 강산 제조 공정: 인간 발암성 입증
-이소프로필 오일 생성을 포함하는 강산공정에 의한 이소프로필 알콜의
제조에 참여한 작업자는 부비 및 후두의 암 증가를 보였음
■ 국소 영향 : 자극제-흡입, 눈
■ 급성독성 수준 : 피부 흡수 및 섭취에 의해 약한 독성
■ 표적기관 영향 : 중추신경계 억제제
■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 피부 장애를
소유한 사람; 간, 신장 및 폐 기능의 손상을 가진사람
■ 추가자료 : 사염화탄소 및 기타 간독성의 염화 지방족 탄화수소의
영향 강화
■ 건강영향 : 자극제/마취제
2000ppm은 생명 또는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함
o 흡입
- 급성 폭로
3~5분동안 400ppm에 노출된 사람은 코 및 인두의 약한 자극을
야기시켰음
800ppm에서 자극은 심하지 않았지만 편치 않았음
고농도는 급성 섭취시와 같은 영향을 야기시킬 수 있음
동물에서 심한 괴사를 일으키는데 요구되는 시간은 농도에
반비례하였음
심한 괴사의 시작은 3250ppm에서의 460분에서부터 24500ppm에서의
100분까지 시간의 범위를 형성함
- 만성 폭로
123시간동안 노출이 축적될 때까지 약4시간/일로 대기중의
이소프로필 알콜 10900ppm을 투약받은 마우스는 괴사를
보였으나 생존하였음
간에서 가역적인 지방의 변화가 관찰되었음
하루 6시간동안 1000 또는 5000ppm 이소프로필 알콜 증기에
노출된 숫놈 마우스는 히알린(각질)신장병을 보였음
동물에서 생식기계 영향이 보고된 바 있음
이소프로필 오일 생성을 포함하는 강산공정에 의한
이소프로필 알콜의 제조시, 부비누 및 후두의 암발생 빈도의
증가가 야기되었음
어떤 물질이 야기시키는지는 불분명함
o 피부접촉 : 마취제
- 급성 폭로
약한 자극을 야기시킬 수 있음
몇몇 민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접촉성 피부염이 보고된 바 있음
물질이 피부로 흡수되어 급성 섭취시와 같은 온몸의 독성을
야기시킬 수 있음
독성은, 흡수와 흡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 영향이 보다 중대해질
수 있음
- 만성 폭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은 피부의 탈지작용으로 인한 피부염을
야기시킬 수 있음
o 눈 접촉 : 자극제
- 급성 폭로
400-800 ppm 은 자극을 야기시킬 수 있음
토끼의 눈에서 한방울의 물질이 약하고 일시적인 손상을 야기시켰고
3분후에 50% 수용액을 투약했을때 보통의 자극을 야기시켰음
70% 요액에의 접촉은 결막염, 홍채염 및 각막 불투명을 야기시켰음
- 만성 폭로
증기에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은 결막염을 야기시킬 수 있음
o 섭취 : 마취제
- 급성 폭로
복통, 토혈, 오심, 구토 및 출혈을 야기시킬 수 있음
두통, 현기증, 홍조, 부조화증, 마비, 착란, 저혈압, 반사소실 및
난치성 마취와 함께 중추신경계의 억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빈뇨증과 이어지는 배뇨과다 및 혼수도 야기될 수 있음
기타 증상으로는 저혈당증, 압통, 근육의 부종 및 부조화증을 포함할
수 있음
흡인을 동반한 구토가 흡인성 폐렴을 야기시킬 수 있음
폭로출 후 수시간이내에 호흡기 마비로 인한 호흡저해 및 사망이
야기될 수 있음
심하고 지속적인 쇼크가 며칠 후 중증의 또는 치명적인 신장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음
병리학적 발견으로는 과도한 출혈성의 기관지염 및 출혈성
폐부종을 포함하였음
- 만성 폭로
인간에서, 6주간 2.6 및 6.4mg/kg을 매일 섭취했을 때 중대한
영향은 야기되지 않았음
27일간 라트의 음료수에 0.5~10.0% 이소프로필 알콜을
섭취시켰을 때 체중의 감소를 보였음
토끼에서 지속적인 경구 투약은 마취 및 사망을 야기시켰음
동물에서 생식기계 영향이 보고된 바 있음
12. 환경영향 정보
o 환경영향 지수(0~4) : 자료 없음
o 급성수계독성 : 자료 없음
o 분해성 : 자료 없음
o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 없음
o 로그 옥탄올/물 분배계수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시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규정을 준수할 것
처리는 40CFR 262 유해 폐기물 발생자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
EPA 유해 폐기물 번호 D001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o UN 유해등급 분류 : 3
o UN 포장군 : II
o US DOT 유해분류 (40CFR 172.101) :가연성 액체
o US DOT 표시기준 (49CFR 172.101 & Subpart) : 가연성 액체
o US DOT 포장기준 (49CFR 173.119) :
o US DOT 선적 명칭 및 ID 번호 (49CFR 172.101) :이소프로필 알콜, UN 1219
o US DOT 유해등급분류 (49CFR 172.101) :3-가연성 액체
o US DOT 제한량 (49CFR 172.101)
-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5L
- 화물전용 항공기 : 60L
15. 법규에 관한 사항
■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허용농도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o 소방법 :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 (40 CFR 302.4) : 미규정
o SARA 제 302조 (40 CFR 355.30) : 미규정
SARA 제 304조 (40 CFR 355.40) : 미규정
SARA 제 313조 (40 CFR 372.65) : 규정
o OSHA 공정안전관리 (29 CFR 1910.119) : 미규정
o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o 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 311/312조 (40 CFR 370.21)
- 급성유해성 : 있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유해성 : 있음
- 반응유해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