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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준 |
인 력
장 비
시 설 |
- 청소감독원 1인(환경·위생관련 기사2급, 전문대 졸업 이상) - 청소종사자 3인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용) : 1대 이상 - 청소차(1톤 이상) : 1대 이상 - 고압세정기(압력 100㎏/㎠, 토출량 20ℓ/분 이상) : 1대 이상 - 살균소독 분무기 : 1대 이상 - 배수펌프(1HP이하, 5HP이상) : 각 1대 이상 - 환기기구(200㎥/hr) : 1대 이상 - 조명기구 : 1대 이상 - 간이수질검사 기구 (PH미터기, 잔류염소측정기) : 각 1대 이상 - 누전차단기 : 1대 이상 - 위생복, 장화, 장갑 등(소독을 필한 것) : 청소인원당 각 1 착 - 창고(16㎡ 이상) |
기 타 |
- 소독약품 : 필요량 |
4. 청소시행
가. 저수조 청소
1) 펌프의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외부에 작업중임을 표시한다.
2) 맨홀뚜껑을 열고 지수변을 잠근다. (맨홀뚜껑 주위 청소)
3) 작업복과 청소에 사용되는 도구를 소독약으로 소독한다.
4) 저수조 안의 물을 배수한다.
5) 저수조 안의 적절한 위치에 작업등을 단다.
6) 환기를 충분히 시켜 염소중독사고를 방지한다.
7) 고압분사 세정기로 저수조 바닥, 천장, 벽면을 골고루 세척하고 침전물, 부유물, 벽면의 부착물질 등은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8) 저수조안 을 2회 씻어내고 세척으로 인한 오수 및 불순물 등을 저수조로부터 완전히 배출시킨다.
나. 보수조치 등
1) 청소완료 후 구조체의 균열, 누수 등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저수관, 철제부착물 등의 녹은 그라인더,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건조 후 방청도료(무용제형에폭시수지도료)를 2회 이상 도장하여야 한다.
다. 저수조 소독
1) 저수조 내 소독 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과 위생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감독원이 승인한 위생복, 장화, 장갑 등을 50~100 ppm의 염소로 소독하고, 기타 사용했던 장비를 전용 보관소에 보관하여 저수조 청소작업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
2) 소독은 고압세정기 또는 분무기를 사용하여 보통 맨홀뚜껑 주변→ 천장면→벽면→ 바닥의 순으로 2회 소독한다. 정규 염소농도(유효염소 농도 50~100ppm)의 소독수로 1차 소독을 실시하고 난 후에 약 30분 이상 방치시킨 뒤 2차 소독을 실시하고, 2차 소독 30분 후 바닥에 고인 소독수를 완전히 배수시킨다.
라. 청소완료
1) 청소 및 소독이 완료되면 지수변을 열어서 물을 저수조 안에 정해진 수위까지 채운다. 통수할 때 붉고 탁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확인 후 급수한다.
2) 맨홀뚜껑을 닫고 주위를 청소, 정돈한다.
3) 펌프와 기타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4) 옥상물탱크, 고가수조 등도 동일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5) 저수조 내에서 배출된 토사, 작업부산물 등의 쓰레기는 단지 외로 장외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5. 청소준공
가. 수급자는 청소완료 후 저수조에 물을 채우고 감독원 입회하에 저수조 안과 말단 급수전의 수질에 대해 붙임의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청소완료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진대장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 전, 청소 중 및 청소 후 세부 비교 사진
2) 감독이 지정하는 곳의 사진(벽면, 천정, 바닥면, 녹발생 부위 등)
3) 청소 후 보이지 않는 부분 또는 중요부분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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