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까까지진행했다면특별이다툼이없다면앞으로한부번이내에변론종결하고선고일이결정날거고
선고가나면집행에(집달관)대한약간의비용말고현제진행중인재판비용은송달료및인지대로이미납부된것
외는별도비용은없을것같내요변호사를선임햇다면그비용정도외는걱정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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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소액사건 소송비용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임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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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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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07.07.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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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기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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