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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갑스 개념이란...
우리측이
남원시청공무원김진희및, 이의 남편오수중학교교사 교사와의 일에서
남원 역전파출소 늙은경찰및,남원시청행동 남원감사원,형사와 검사 판사 헌제가지 이르는
공기관및 사법부가 내린 결정처럼
내동생이 "폭행죄" 내가 "명에훼손죄" 란식의 간편한 발생으로 일처리가 된다면...
전 그런 결정과 행위가, 사회의 암묵적인 약속같은 차원에 어긋나며,
사회의 암묵적인 공연한 약속같은 공공성에 어긋남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공기관 공인들, 형사 검사 판사들 모두, 국민에게 행정상의 처리할땐
그들의 편한 말로는 법운운하면서, 오로지 액면적인 법만 들어댑니다.
그러다가 뭔가 힘이 있거나, 권력쥔자가 뭔가를 요구할땐 액면적인 법만은 들지도 않고,
행정상의 뭐를 바꾸거나 하면서, 액면정인 법령,법규만을 강요하지 않을때도 잇습니다,
형사나 사법쪽또한 법상의 다른 논리등을 들어서, 어떤 경우는 반대적 결과를 낳게 하기도 하고요(인터넷상으로 뉴스검색, 판례등을 보면...느껴질것입니다)
전 어짜피 이문제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 받지않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회복시키기를 목숨걸고 시작했던만큼, 최후의 선택을 하기직전에는...
"반투캅스 개념"으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들로 고발해날갈거입니다.
이는 1980년대 말인가? 1990년대 초인가.
반투캅스란 영화를 보면서,
안성기가 박중훈이 넘 자주 서민돈 갈취하는 것에대하여,
"그리 모든국민의 위법사항에 다 법으로 협박하면, 이나라 국민 살아남것냐?"란 말에서
전, 안성기의 그당시 말에서...
언뜻보면, 이나라 공무원이 서민의 불법적 행위를 일일이 사사껀껀 적발해나가지 않는것이
무슨 공무원들의 양심이나, 대의를 위한 재량권을 좋게 사용하는 것처럼 포장되어지는듯한 느낌과 아울러, 그한편으론 적발하지 않을수없으니 몇몇의 적발을 통해서 경계하는 자신들이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전 그 대사를 보면서...이런 생각을 든 동시에 한편으로는...
건 니들(경찰, 공무원들) 생각이고...
국민에게 제지를 할땐, 법조항 들면서 갈구기만하는데...
나중에 국민 의식이 바뀌어서, 공권력이나 공기관에게도, 법은 있는데 그런 법을 관리감독및 적발을 해야하는 당신들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런것을 제대로 감시 관리 적발을 하지 않은것을 "직무유기"및 "방조"등으로 해당 공무원을 고발해가면 어쩔려구 하는 냉소적인 생각고 같이 했습니다.
그당시 영화 나온 시대가 시대인만큼,
영화상영에 대한 검열을 하는 자들의 눈치 때문에, 투캅스란 영화는 한편으론 부도덕한 경찰을 소재로 한것같은데, 저런 대사가 왜 굳이 삽입됐나 하는점에서, 영화감독이 일부로 저부분을 삽입있나? 아니면 일부로 그런영화를보면 속시원해할 국민들이기에 시장성을 생각하면서, 그안에는 고도의 기법을 삽일해서... 그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국민과 서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사사껀껀 적발해가지 않는것을 고마워해라 하면서
국민 서민 주눅들이기 목적이 깔린 누군가의 공의적 세뇌성 홍보영화인가? 란
그당시로선 해답 찾을수없는 지나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가적으로 이부분에서는
만약 법대로 일일이 서민을 적발해가면, 서민들이 힘겹단 소리 못한체 받아들일까 아니면, 그런법은 현실과 넘 동떨어진다란 항거로 그집단이 존재할수잇냐? 그렇지 못하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이런 항거가 생기면 결국 그런법은 넘 비현실적이다라면서 약화를 해서
집단를 구성하는 기본인 개개의사람이 살수있어야 집단이 형성되는점을 인정하지 않을수없을테죠.
헌데 이런 현실과, 그한편으로는 현실을 넘어서는 이상으로인해서 법이 제정되기도 해야하는정도야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해서 이런부분서의 마찰이 극대화 하지 않게하려면...
공직인들에게 재량권과, 상황에따른 법적용이나 제지를 할수있는 권한을 줄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점이,
옳지못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인, 비이성적인 사람이 공무원이 된다면....
자신들이 쥔 권력과, 그 권력의 사용에부여된 재량권과 결정권한이 남용되고,
또 특정인들을 위한 재량과 결정을 선택하면서, 뒷 구멍으로 보이지않는 부당한 이득을 챙기면서, 이로인한 반대적서민들에게는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낳게하는 모순이 생긴다는것이죠.
현실적으로도 공무원들의 비리는 없지 않은것이고,
공무원들도 특별히 누가 고발이나 민원들어오지 않거나, 윗기관에서 특별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과도한 적발을 하려들지는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저인데...
여긴 어짜피 그럴수밖에 없는상황,
혹은 법은 있고 그런법으로 해당서민들을 갈구고 적발할 때 서서히 한분두분들씩
해당 공무원이나 부서와의 유착관계를 가져서, 평서에 떡값이니 그 외등으로
입발림이 되어서, 평소는 적발을 성실히 해나가지 않은 겉모습의 실체인지도 모르지만요.
뭐 이런것은....
어느땐 서민중누가 자신의 적발사항에대하여 좀 사정봐주란 소리하면...
어느땐 민원사항이라면서, 혹은 특별기간이라서, 등등으로 완강하기도한다는데...
이점에서도 누군가가 그 일처리를 직간접 지켜보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완강하다는 소문도 듣고하다보면....
이건 평소 떡값이 부여된다해도, 상황에따라서는 약발도 안난다는 것으로
단지 평소의 떡값은 겨우 그들이 괜히 트집잡아 적발당해서 받는 이런저런일 아예 막고 미리 상납하는는것이 상책이란 정서에서 생기게된 일부 현상정도로 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결국 이런것은 투캅스개념(이건 그당시 투캅스 영화 그부분을 각별히 생각하면서 저 혼자 정의한것이니 영화내용과는 틀린 저혼자만의 개념입니다)처럼
우리 공무원이 법대로 너희서민들 적발해가지 않는것은 고마운줄 알아라가 우선화된 사회양상이란것뿐이지요..
하지만 전 국가 공무원들로부터 억울함 당한이상
그런 웃긴발상 거부하면서
공무원 너희들은 법대로 관리 감시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잇는데, 왜 걸 모른척 지나가고 적발을 안하냐로 고발해가면...
이들 공무원은 뭐라 변명할지요?
인터넷상의 게시판글에대하여, 모든글을 검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해당 업체는 죄가 없고, 게시글 올린자만 죄가 된다란 법적용판례를 적용받것다고요?
경찰들 지나다니면서 눈은 그냥둔것 아니것죠?
백차들 그냥 시내 왔가 갔다 하는것 아니긋죠?(어느 경찰말대로 적발하려면 하루에 100건도 적발할수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나머진 투캅스개념의 말이였구요)
내가 이런식으로 공무원들을 고발해날수있는것 그당시 1990도 쯔음의 생각아니 이제와서의
생각이라면 오해입니다.
당시전 영화한편보면 일년행사거 것도, 친하게지낸 김세?(몇년간 못만나고, 사람들을 잊고픈 몇 년의 과거가있다보니, 동창이고 상당히 자주 어울렸는데도 기억안내요)란 친구 경찰된것까지만 아는데 그친구에게 물어보면 이당시 제가 이점 언급한것 기억할지 모르것습니다.
당시는 한국,영화, 드라마, 비됴 등 보면 뻔한 레파토리라, 군제대후 한 1-20편비됴 빌려 친구들과 본후론 거의 한국영화 관심도 없었고요, 요근래 몇 년전부턴, 미국의 유명한 영화감독이 만든 ET나 전에 나온 지구속엔진? 인가하는 영화랑 비교하면 어느 한국영화들은 더 낫다란 생각도 할정도로 이제는 한국영화라 할지라도, 제 속으론 "대단하다 대단" 이란 말들을 하면서 존경들을 해주긴하지만요,
뭐 다 표현의 자유, 다른 생각에 대한 강압적근절을 못하하는 시대라,
독재정권을 밀어낸 사람들의 공로것죠, 이미 독재정권때부터 대단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던것도 아니고, 그런 그들의 표현이 독재권력을 꿈꾸려는 자들에게 방해가되니 표현을 억압받아진것 이 진실일거구요.
이제야 그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표현을 하게되면서 미국의 이티영화를 만든 그런감독 별거 아니란 생각하게하는 한국영화들을 접하기도하면서 대단한데란말도 해보는저인것처럼...
다른생각의 표현과 선택에대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혹은 권력을 가지기위해서
경쟁대상이되는 측에대하여, 경쟁력을 잃게하려는 수단으로
마녀사냥식의 사고와 마녀사냥식의 편가르기로 국민의식을 세뇌하여
북한공산당빨갱이,
친일파, 등등
어떤쪽으로 분류시켜서 자신들과 반대적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통한 강한 조취와 억압 탄압으로...그들만의 향유를 꿈꾸고 이뤄내다보니...
수많은 이들의 뛰어난 사고와, 그로인한 공익적가치를이 표면적으로 나올수없었을테구요.
암튼
제가 반투캅스 개념의 사고 이제야해본것도 아니고,
또 그런 생각을 했다할망정, 그당시 사회들이 그걸 쉽사리 용납못할거고
지금도 쉽지는 않겠죠?
저 역시 그런것을 알았다해서, 지금껏 공무원들중 그누구에게도 그런식으로 고발한적도 없고, 이런것 저도 피하고자 그간 노무현이메일을 통해서 억울함 호소하면서 올바른법적용하길 원했고, 기타 여러 공기관에 호소들을 하고, 항소장들에도 법이 자꾸 이런 편파를 보이면, 당신들이 내게 강요한법논리대로 반투캅스 개념의 행동 취할수없다란 글도 적었습니다.
그속에 담긴 위앙스는
만약 내가 그리하면, 법이 그걸 어이 처리할거냐?
이런 저런 이유들면서 기각할거냐?
기각한다면 니드링 그 사안에 대하여 어떤 법논리를 부여할거냐가?
바로 지금에 사회적, 정치적일들 몇 개를 고발한거와 마찬가지로
당신들에게 내가 이런 적극적 대응을하면, 그땐 당신들 법이 어떤 법논리를 펼거냐?
바로 이점이
남원시청공무원김진희및, 이의남편 수지교사박병량의 일이 그러한데,
거기서 제대로된 조사도없는것 이상한것이고,
머리채사건을 "폭행죄"로 다뤄야하냐?
내경우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사랑의매"허용에 관한 기사를보고, 그리 단적으로만 생각할수없는 것 때문에,
제 생각표현한것이고, 그런와중에 괜히 트집잡는거란 소린싫으니 교사와의 일에서 두교사 이야기가 비실명으로 나온것인데, 이걸 "명예훼손죄"라해야하냐?
남원시청경우도 내글은 공무원관련 공무원의품행이주는 한사례로 공기관이 추진하고자하는 일을 공무원들 스스로의 품행으로인해 국민들에게 반대당하는 한사례를 보이면서, 공무원들 행동조심해야하는것 아닌가란 뉘앙스담긴글및, 시장에게 공무워닝란 무엇인가등을 묻고픔등 기타 등등있것죠
를 "명예훼손"죄라 해야하나?
1.검사측이 꼬아놓은 실명 연결은 부당한 3단논법이다
2.실명이 나온것은 다른 입장이라, 실명이 언급된것은 법적제지에 관한 질문을 한것이다
이걸 당신들사법부 논리대로 연결하련다치면, 내글 전체가 의미하는것은 무엇인지 왜 안보냐?
3. 어짜피 실명나오고, 아는 사람은 안다치면, 내글 전체가 공공성과 무관한 글로만봐야하냐?그런다치면 언론사의 보도도 이니셜처리한다쳐도 걸아는 사람은 아니 명예훼손죄가되냐? 분명히 말해봐라
등등였습니다.
국민에게 알리서 권리 찾게할거라면서요, 헌데 일체 말이 없습니다
허니 전 이런 투캅스 개념들을 통해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우리측에 결정하고 강요한 법논리가 맞다면,
나도 당신 공무원들에게 배운대로 냉정하게 살거다, 해서 이런 냉정한 고소고발 들어간다인저이고,
만약 당신들이 그 뭔가의 각각 개인의 이유로 내측에 불합리한 법적용한것이 맞다면
내가 사회적인 정치적인 고발건들은 당신들 법논리가 틀린다는, 다른 판사들의 논리가 형성되것지란 점입니다.
해서 전 이런것 폐쇠공간에서는 또 이거 저거 따로하면서
저만 나쁜넘되는것 싫으니 공개적인 재판을 받고픔이고,
또한 제가 그리 모진사람도 아니고, 저부터 남을 공격하려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헌데 이런 고발소송을하면
왜 그리했나는 사실상 무시되기 쉬운것이 일반적 사람마음인것 당연하고,
제목만 보고는 절 미친넘 취급하기 십상이니....
이런 행동을 할수밖에 없는 이유인 그간의 사정을 보이는것입니다.
제가 이점의 반투캅스 개념의 고발들을 해나간다면....
그간 국민이 이런식의 사고나 발상전환을 못해서 못한것도아니고,
저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란 생각입니다.
여긴 국민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당신들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데 걸 다하지 못햇냐고
항거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소비비용이 어떤거냐 이겁니다.
(이 소비비용 이란 점 때문에 헌제의 탄핵기각내용중 비용이야기를 언급한것입니다 헌제가 기각하는 이유로 비용측면든것은, 눈앞의 이득말고, 훗날의 이해득실 차원도 있기에 이부분 뺀챈 이야기한것은 변명에 지나지않은데, 비용운운한것처럼 왜 헌제가 비용운운한것을 공익성관련 부분에서 이야기되었냐하는 포괄적 부분때문이죠)
해서
국민은 국가는
공무원에게 특별한 도덕적잣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행정적 법적 사안에 재량권과 결정권을 부여하면서, 넘 액면적처리로인한 비효율보단 가능한은 이타저타 여러부분에서 큰 소동없이 최소의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취하고자하여, 공무원이된자들을 신뢰하면서 그들에게 재량권및 결정권들을 줍니다.
이 신뢰하면서는 국가 시험을 통해서 신뢰확정이 아닌,
공무원능력평가로서의 일정 시험이고, 신뢰성문제는 차후 검정을 거쳐가는 부분입니다.
헌데
남원역전파출소및
남원시청및, 남원시청감사원,
남원동충동파출소 형사 박성기및 이후 검판사"폭행죄관련"
남원형사조사계,검사 판사 이후 헌제판사"명예훼손죄관련"
남원경찰서민원실 등등
이들이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정당하냐 이겁니다.
허니 그 외 공기관에 대한 투명성 요구사안들이 입법,행정, 위헌하는 법적소송드링 생기는것입니다.
이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연결됐다고는 못하지만,
점조직처럼 특정부분 특정부분들끼리 연관되서 서로 지들 공무원편리 봐준것인 점에서는 그 공통성을 부인하기 힘든 부분부분들이 존재하는것 아니냔 의심 아니할수잇습니까?
제가 반투캅스란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자하는것은
공인의 행동은 결국 사회의 공공성과 떼려야 뗄수없다는 점이고
이런 점 때문에 생긴것에 "명예훼손죄"란 감히 갖다 부칠수도 없고
또한 내동생 머리채 사건에도, 굳이 그리 처리할필요가잇냐?
더욱이 처리해야만한다면 모든 진실을 적확히 조사 처리해야만 되는것이 아주 당연한데 그리안한것은 뭐냐? 등등
저희와 관련한 공직인부부와의 남원공직사회가 보여준 그 실체속은 공무원 비리란점
내측에 명예훼손을 주려할때만 "상상적경합"이란 사고를 적용치 말고
이런 현상이된 속에는 공무원들 서로봐주기란 비리가 존재하기에 이리되어진 비리 정녕 생각할수없는 것이냐?
국민에게 죄를 주려할땐 "미필적고의"등등 운운하는 사고라면
우리측에 벌어진 일에서 공무원관련" 미필적고의"직무유기및 기타 등등이 없다 할거냐?
헌데 이런점에서 왜 편파적이냐?
그러니 이런
"반투캅스개념"차원의 행동으로, 왜 공직자와의 경우는 일반인관계보다 더 신중히 다뤄야하는데 그리하지 못한점에서의
증거를 만들어 가지위해서, 형사 검사 판사들이 고의로 사고의 전개를 외면하는것을 막기위한 실례로 사용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야만 최후에는 공개적자리서는
형사 검사 판사들이 내가 죄를 물으려하는 공직인들에게 지들이 먼저 나서서 면죄부주고,
죄를 주려는것 회피하려는 수작들을 못하게 막는 것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