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답면은 다소 구체적인 것을 원합니다. 왜냐면, 많은 부동산에서 말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질문별로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현상황 : 한남동에 대지12평(국유지)에 건평 24평 무허가 주택 1채(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음)를 갖고 있고, 경기지역에 입주 3년(실거주)이 지난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질문1. 아파트 매매시, 무허가 주택이 주택으로 포함이 되어 2주택자가 되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이 없어지는지, 또는 무허가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 되지 않아서, 1가구
1주택으로 되어, 아파트 매매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 원합니다.
질문2. 만약 2주택일 경우에, 해외 이민, 유학 등으로 해외로 갈때, 이중 1채를 팔면 세금 감
면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원합니다.
질문3. 현 아파트 1채 매매후(남는 것은 상위 무허가 주택 1채는 유지)에, 새로운 주택을 분
양 받을 경우는 무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무주택자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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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에 전화하여 문의하였으나, 다들 내용이 달랐습니다.(많은 부동산에서 새로운 주택을 살 경우에는 무허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분양 가능하고, 매기존 아파트 매매시에는 무허가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에 1가구 1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인 만큼,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질문별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