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채무보존재확인청구의 소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보험전 질병의 고지위반과 인과관계에 적용으로 해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까페에서 둘러보고 서툴지만 초안을 작성 하였읍니다.
저희 아이를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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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 2010가합 6192
원 고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재
서울 중구 남창동 51-1 19층 손해사정팀 최진주
피 고 : 임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행사자 부 임oo, 모 이oo)
경남 마산시 월포동 경동메르빌아파트 동 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주장 인정 여부
원고 주장 모두 일방적이고, 억지 논리입니다.
2. 구체적인 피고의 반론
1) 피고인은 보험가입 전의 질병과 보험가입 후의 사고가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는 이유는 2009년 6월 20일 마산삼성병원(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담당 주치의로부터 진단명 벨 마비로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09년 6월 29일 진해 연세병원과 2009년 7월28일 자산한의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1회씩 진료한 것은 부모로서 병명을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심사 회신문에 의한 인과관계 있음은 아래와 같이 의학적 근거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가. 2010년 6월 11일 작성 된 의료심사 회신문은 한 번도 환자를 보지 않은 의료자문의사가 진료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으로 의료심사 회신문 1쪽의 1.의학적 소견은 암 진단 이후의 진료기록의 내용을 나열하였으며 의료심사 회신문 2쪽의 2.심사사항은 암 진단 전의 병원의 진료일자를 기술한 후 암 진단 전의 벨 마비와 암 진단 후 뇌종양의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것은 억측입니다.
3) 상기와 같이 보험가입 전 벨 마비와 보험가입 후의 뇌줄기악성신생물(악성신경교종)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피고는 마산삼성병원(종합병원)에서 진료 당시 담당 주치의는 벨 마비로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며 특별한 치료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연 완치되는 되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5) 또한 보험계약 전 진료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보험 보통약관 제27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그 위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될 수 없습니다.
6) 피고의 병명은 뇌간신경교종으로 생존율이 매우 짧고 희박한 병으로 치료비가 절박한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70% 삭감지급을 결정 하였으나 피고는 삭감지급의 타당성을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심사원등의 판단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였지만 어떠한 조정절차 없이 이 사건을 청구 한 것은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고 해지 하려는 것입니다.
7) 이상과 같이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기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다고 항변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을제1호..............마산삼성병원 소견서 1부.
을제2호..............국립암센타 소견서 1부.
을제3호..............보험회사 확인서 1부.
첨 부 서 류
1. 답변서 부본 1부.
2010. 07. .
위 피 고 임진형
위 법정대리인 부 임oo
모 이oo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귀중
첫댓글 피고의 반론이라 말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번호를 메길 때 그 번호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사실 몇 번에 대한 반론을 논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어느 부분에 대하여는 이러이러한 논리로 반박하는 뜻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반소를 제기할 때를 생각해 약간의 여운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캐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입증방법 뒤에는 무엇에 대한 입증이유를 다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은 그러한 부분이 없으면 그냥 넘기고 맙니다
조금만 보완하면 좋은 답변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운 답변 감사합니다.
귀중한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벨마비와 뇌종양이 인과관계가 있었나요? 벨마비는 검사상에 뇌의 이상이 없는 것이고, 뇌종양은 검사상에 뇌의 이상이 있는거 아닌가요? 증상도 전혀 다를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