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정읍남초등학교 제21회 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2조【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 와 후배양성에 뜻을 함께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정 회 원】
본 회의 회원은 정읍남초등학교 제 21회 졸업생으로 한다. (정회원)
연회비를 입금해야하며, 임원선출 및 모임 참석의 의무가 있으며, 본회 입회 절차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다.
제4조【준 회 원】
준 회원이라 함은 연회비를 입금하지 않으며 남초등학교 21회 졸업자에 한함.
① 준회원은 모임참석 여부는 자연스러우나, 임원선출, 애.경사의 의무가 없다.
제 3 장 임 원
제5조【임 원】
①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1인
· 부회장 1인
· 총 무 2인(남,여)
· 재 무 1인
· 감 사 1인
② 부회장 은 선거직 임원이 된다.
제6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 회무를 처리한다.
④ 재무는 본회의 모든 자산을 관리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재정상태를 감사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본 회의 부회장은 정기총회 시 회원의 추천 후 무기명 투표로써 선출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 한다.
② 감사는 전년도 회장이 감사직을 수행한다.
③ 선거직 임원 및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본 회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8조【총 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제9조【임 원 회】
①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총회에 제출할 의안
· 회원의 가입
· 회원의 징계 및 포상
· 회칙개정안 상정
제10조【월 례 회】
월례회는 3,6,9,12월 첫째주 토요일날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사업 및 재정
제11조 【사 업】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② 모교 장학사업 및 제지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경조위문행사】
1. 조사시(정회원에 입회한 회원에한함.)
조사시 본회 조기를 빈소에 게양하며, 조화는 특3단으로 한다.
총무는 회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한다.(2회)
2. 경사시 (정회원에 입회한 회원에한함.)
총무는 회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한다.(1회)
개업,돌,칠순 등..
제13조【회 비】
본 회의 회비는 입회비 100,000원, 연회비 50,000원 분기회비 30,000원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단, 불참석시 회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준회원 참석시 회비 30,000원)
제14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15조【재 정 관 리】
본 회의 재정관리는 회장의 감독 하에 재무에게 일임하고 연1회 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회 칙 개 정】
① 회칙개정안은 정기총회시 출석회원 1/3 이상으로 발의하거나 이사회를 통해 발의할수 있다.
② 회칙은 정기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회원의 자격정지】
본회의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모든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으며 회비도
징수하지 않는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연속 8회(2년) 이상 불참자.
단, 임원을 통하여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보아야하며 상호 연락이 두절된 상태를 말함.
2. 본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 미납금액이 100,000원이상으로 2년이 경과된 자
제18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제명으로 처리한다.
1. 회원 자격정지후 1년이 지난 경우.
2.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기타 다른 사항에 의해 회원 및 임원의
발의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들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부 칙
본 회칙은 2010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1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3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수고했다...열심히 동참하마 ㅎㅎ
내년에도 수고햐ㅋㅋ
수고들 혔어 매번 못가서 미안타...
고생많았어...초대가 가장 힘든 법인데... 연임까지 하게 생겼으니..고마움 어찌 표현 할 끄나~~ ^^
올한해도 고생 많았던 임원진들 수고했고 또 고맙다.
신규 임원진들도 내년에 친구들의 우정을 진하게 한번 우려내봐라! 화이팅!!!!!!!!
수고했고 회장및 임원진 감사의 명단을 기재 해줌으로써 회원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기대하면 어떨가요~~^^
앞으로더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