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준 적이 있습니다.
저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乙은행의 보증채무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가 적용되어 10년이 되는지 아니면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이 되는지
요?
답)━━━━━━━━━━━━━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상법 제121조, 제147조, 제154
조, 제167조, 제662조, 제870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시효규정이 있는 경
우(민법 제163조, 제164조)를 제외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위 사안에서 은행의 대출업무는 상법 제46조 제8호에 의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
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
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
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
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00.5.12.선
고, 98다23195 판결), 또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
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8.26.선고, 97다9260 판결: 1979.11.13.선고,
79다1453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보증채무 및 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