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질문자가 말씀하신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는 말을
KBS 방송 중에 들었다는거 말이죠..
그리고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 사이버 경찰청에 민원을 신청하셨는데요......설명 드립니다.
보통은..국민이 대통령에게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건 당연합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뇨...
만약 5공때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했다면....
남산이나,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야했을껍니다.
그러나, 2009년 지금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하는것은 좀 다릅니다.
현행법상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하는건...형법 모욕죄나,
명예 훼손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대통령이라고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는
곧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약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 라고
대통령을 욕했다면..당시엔 국가 원수 모독죄가 성립 되었답니다.
그런데..지금은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 라고 해도..
국가 원수 모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면..폐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해도.."국가원수 모독죄"라는거 없습니다.
단순 모욕죄면..가능할지도....친고죄라...이명박이 직접 신고해야할 듯...?
여러분들이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면..국가원수모독죄 아닌가? 라고
잘못알고 계신듯이..비슷한 오류중에 한가지가 더 있는데
전쟁중에...명령 불이행, 이탈..등은..즉결 처분(총살)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면..국가 원수 모독죄라고 생각하시는거와 같은
오해입니다....6.25에..일시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바로 폐지되어서..지금은 그런거 없습니다. 인권은..그 무엇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해도..
그게 단순모욕죄가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국가 원수 모독죄 라는
허무맹랑한 죄목은 없다 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