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등록문화재' 5개소 추가 지정 |
청주 주성교육박물관 등 근대문화유산 보존 계기 마련 |
지정되면 수리 보조금 등 지원 혜택
청주시가 근대 문화 유산을 민족의 자산으로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5건을 추가 지정 받았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청주 주성교육박물관(옛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 ▲대성여자중학교 강당(옛 청주대학교) ▲옛 충북산업장려관 ▲충청북도지사 관사 ▲동부배수지 제수변실로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미 지정된 청주상고 옛 본관, 우리 예능원, 충북도청 본관 등 3개소와 함께 모두 8건의 등록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청주시 상당구 영동 48-1에 위치한 주성교육박물관은 청주지역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으로 1907년 개교한 주성초등학교에 1923년 건축된 강당 건물로 현존하는 충북 최고(最古)의 학교 건물이다. 청주시 상당구 수동 396-1 대성여중 강당은 1954년 청주대학 강당으로 신축된 건물로 현재 대성여중 체육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4 옛 충북산업장려관은 일제 강점기 때인 1936년 건설된 충북도청의 상징적인 건물이다. 청주시 상당구 수동 36-3 충북도지사 관사는 1937년 충북도청 본관 건축에 따라 1939년 근집지역에 건립된 도지사 관사로 양식과 일식이 결합돼 건축된 절충식 건물이다.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50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실은 청주의 배수량 부족에 따라 1911년 4월1일 착공해 1923년 3월31일 완공된 동부 배수지의 중심 부분에 위치한 배수량 확인과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 시설이다.
등록문화재는 개화기를 기점으로 한국전쟁 전·후에 건설된 건조물로 우리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근대 문화 유산들이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의해 점차 훼손돼 가는 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수리 때 보조금 지원, 건축 기준 완화(건폐율=용적률의 150%), 양도소득세·상속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 받고 시설물의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 생활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문화재의 관광 자원화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