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2리(기로전원마을주민협의회)
수신 : 조세심판원장
제목 : 비과세(감면) 신청 불가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불복 이유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천안시 서북구청의 비과세(감면) 신청에 대한 불가조치에 대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며 심판청구를 요청 합니다.
1. 현황
현재 저희 홍천2리 (기로전원마을)는 150세대가 주택을 지어 살수 있게 계획되었으나 현재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세대는 약 100세대 비거주 주택은 약17세대, 택지만 있는 것은 28개 필지로 1978년 에 개발되어 40여 년 동안 행정적 지원도 없이 집이나 택지를 소유한 사람들끼리 정관을 만들고 관리실과 마을회관 형식의 사랑방을 운영 회비라는 형식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도로개설 과 포장 그리고 파손시 수리보수를 하여 왔으며 도로변 가로수 (연산홍 등) 등 가로수 식수 와 수로 개설 등을 하여 생활기반시설이 전무한 이곳 마을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가꾸며 생활을 해 왔습니다.
39년 전 분양당시 분양회사(성환개발)는 2,000여 평에 수영장, 테니스장 등 공동 체육시설이 있는 전원마을 인 것 처럼 홍보 분양하였으나 얼마 후 분양회사의 부도로 체육시설 등 분양회사의 자산은 대부분 경매 처분되었고 본건에 해당하는 마을내 도로마저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소문에 주민들이 나서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번에 승소하였고 등기를 준비 중 입니다.
2010년 5월부터 주민들이 상수도 인입, 단독 행정리 승인 등을 청원 천안시청에 탄원서를 내고
2015년7월경 구본영 천안시장을 면담하여 상수도 인입과 별도 행정리 승인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천안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마을에 상수도 공사비 예산을 받아놓고도 ‘개발회사 명의로 되어있던 본건의 도로인 마을도로14,047㎡(4,624평)가 사도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인입 할수 없다고 하며 도로를 주민공동 명의로 찾으면 상수도인입 공사를 해주겠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기로전원마을에서는 부랴부랴 ‘기로전원마을주민협의회’ 명칭으로 마을회 를 구성하는 한편 비영리법인 등록을 하여 마을도로에 대한 민사 소송 준비를 하였고 기로전원마을은 2016년 1월1일부터 홍천2리로 별도 행정리 로 승인을 받아 이장, 반장, 부녀회장 등을 선출 하고 있습니다.(참고:5월중 시민과의 대화의날 결과 통보)
본건에 해당하는 마을 도로를 찾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준비를 하고 주민들에게 비용을 모금하여 개발회사의 사장 거주지인 서울 주거지 등을 수십 차례 상경 주민들의 실정을 설명하고 사정도 하며 준비를 하여 2018년 3월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제기하고 2018년 8월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내 본건에 해당하는 마을도로를 약 40년 만에 주민의 도로로 찾은 것입니다.(참고:지방세 감면신청서, 판결문)
그동안 비포장이었던 도로 14,047㎡(4,624평)는 40여년 동안 회비형식의 비용을 걷어 마을 주민들이 포장하고 보수하였고 도로변에 나무를 심고 연산홍을 심어서 가꾸어왔고 가로등(방범등) 역시 사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최소한도만 설치해줘 주민들이 자구책을 마련 전기세를 내면서 방범등 을 설치 생활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려고 하니 천안 서북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2,000여 만원을 내라고 하여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였고 취득세 비과세(감면)신청을 하였는바 붙임과 같은 통지를 받았기에 심판을 청구하는 하는 바입니다.(참고: 지방세 감면신청서)
2.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불가(반려) 통지 및 이의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 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마을회 등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유의 불가 통지에 대하여는(참고:취득세 감면 신청에 대한 불 가(반려)통지)
이의(답변)
1). 기로전원마을주민협의회는 행정리 홍천2리 로 승인 나기 전에 행정관청에서는 ‘사도이기 때문에 도로포장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가로(방범등)등 조차 안된다고 하여 ’ 주민스스로 자구책을 찾기 위하여 만들은 마을회입니다. 기로전원마을주민협의회의 정관을 보시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마을회 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연마을은 아니지만 귀촌 및 귀향인 들이 살겠다고 땅사고 집짓고 회비내서 스스로 가꾸어고 꾸며서 지금은 실제거주 세대가 약100여 세대가 되는 마을입니다.(참고:기로전원마을주민협의회 정관 규약)
2). 그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사도라는 이유로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방치하고 어떤 도움도 주지도 않았고, 기부체납한데도 규정상 안된다고 받아주지 않았으며, 40년 동안 한번도 세금도 부과 한적이 없는 마을도로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키 위해 마을회(기로전원마을주민협의회) 앞으로 등기하려니 취득세롤 내라고 하니 주민들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일 아니겠습니까?
3).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마을회가 완전히 100%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어느곳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폐가도 많고 택지만 사두고 실제거주하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경우가 많은데도 천안시 서북구청에서 유독 우리 마을회에 만 그걸 요구한다면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 하지 않는지요?
< 마을회란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으로 마을주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위한 친목적 성격의 조직에 해당되나, 귀 단체의 경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홍천리 기로전원 단지 택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150세대를 구성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합101041호 참조〕으로 조직되어 있고, 실제 전입등록된 세대는 전체 150세대 중 74세대에 해당 〔2018.11.19.주민등록 기준〕하여 76세대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에 해당하며, 구성원 또한 택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의 불 가 통지에 대하여는(참고: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불가(반려)통지)
이의(답변)
1). 홍천2리(기로전원마을)는 이전의 기로과수농장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말농장 형식의 마을을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실지 주민등록 이전하여 거주하는 사람들로 변화하여 지금은 125가구 중 폐가형태로 방치되는 곳 외 100여 가구가 주민등록을 이전 실제 거주 하고 있고 20가구 정도는 실제거주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2).150세대는 빈 택지 까지 포함된 숫자이고 아직도 분양받을 당시의 택지를 소유하면서 상수도등 생활기반시설이 인입되면 집을 건축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74세대는 2018년11울19일경 천안시 서북구청 세정과에서 갑자기 주민명단을 보내달라고 하여 현재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몆해전에 만들은 명단을 보내 준 것을 현재 실제거주 세대수로 잘못 표기된것입니다.
3).기로전원마을 주민협의회는 행정리로 (홍천2리) 승인받기 이전 마을회로 등록한 것으로 2015년 7월 마을에 위치한 집과 땅 280평(홍천리 418, 419)을 어느 독지가 가 마을을 위해 써달라면 기증할 당시 에도 비과세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은 전례도 있습니다.(현재 경로당 신축예정지로 천안시에 기부체납 예정)(참고:취득세 비과세 통지서)
4).홍천2리(기로전원마을 주민협의회)는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첮째주 토요일 함께 청소도 하고, 마을일을 위하여 함께 회비도 내고, 천안시 공동체 쎈타에서 지원하는 선진마을사업에도 당선되어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받아 문화예술마을로 변화 하고 있으며, 이번 같이 함께 소송도 하여 40년 만에 마을 도로를 찾는 등 같은 마을회 주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3. 결론
현재 주민들은 그러면 뭐하러 소송까지 하는 그런 고생을 할필요가 있느냐며 취득세를 몆천만원 낼바에는 그거 우리 주민들 앞으로 등기 하지 말고 천안시 에서 가져가던지 말던지 팔어 먹든지 그냥 놔둬라, 이장은 도로를 찾기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주민들의 돈이나 반환하라며 지금까지 단합되었던 마을이 4분 5열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자연마을이 아니고 귀향 귀촌인 들이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사도라는 이유로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 이 전무한 상태로 방치하고 도움도 주지도 않았는데 40년 동안 세금도 부과 한적이 없는 도로를 주민들 힘으로 찾아 주민들의 앞으로 등기하려니 취득세롤 내라고 하니 주민들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일 아니겠습니까?
행정기관이 나서서 도로를 개설해주고 찾아주는 일은 있어도 상하수도가 없어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주민들 힘으로 찾았는데 칭잔을 못해줄망정 세금을 내라고 하는 처사는 있을수 없다고 합니다. 부당하고 획일적인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대하여 현명한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불가(반려) 통지 사본 1부
2. 지방세 감면시청서(취득세신고서, 판결문, 결의서 등) 사본 1부
3. 취득세 비과세 통지서 사본1부
4. 5월중 시민과의 대화의날 결과 통보 사본 1부
5. 기로농장 최초 허가시(산림훼손허가서) 사본1부
6. 기로전원마을 주민협의회 정관,규약 1부
7. 고유번호증(기로전원마을 주민협의회). 끝
홍천 2리(기로전원마을 주민협의회) 이장 김진구 등 주민일동
첫댓글 조세심판원에 접수되어 30일내에 처리 결과 통보 하여준다는 회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