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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
산불관련 처벌규정 및 행동요령 |
□ 세부처벌 규정
위 반 내 용 |
처벌규정 |
근 거 | |
산림실화죄 |
3년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벌금 |
- 제53조 제4항 | |
산 림 방 화 죄 |
- 타인 소유산림 또는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자 |
- 7년이상 징역 |
- 제53조 제1항 |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 제53조 제2항 | |
- 위항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 때 |
-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 제53조 제3항 | |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 과태료 100만원 |
- 제57조 제2항제2호 |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
- 과태료 30만원 |
- 제57조 제3항제1호 | |
-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 불이행 |
- 과태료 30만원 |
- 제57조 제3항 제2호 | |
-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자 |
- 과태료 30만원 |
- 제57조 제3항 제3호 | |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한 자 |
- 과태료 20만원 |
- 제57조 제4항 제1호 | |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
- 과태료 20만원 |
- 제57조 제4항 제2호 |
□ 산불 예방 요령
○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큰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입산 시는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 산불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는다.
□ 산에서 산불을 발견한 때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므로 바람 방향을 고려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불길에 휩싸일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불기운이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것이 없는 곳, 도로·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때
○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를 이용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준다.
□ 산불진화 참여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 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 갈퀴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 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한 젊은 사람이 진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산불 진화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