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가상각비는 방대한 양이 있으나, 원리만 터득하면 됩니다.
한도초과액= 회사계상액- 범위액
한도미달하면 시인부족액이라 하고 당해연도에 소멸합니다.
물론 한도초과액은 유보로서 계속 관리대상이지요.
2. 양식작성연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20호서식(1)을 보면 정률법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에 교과서157쪽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회사업무는 문제없습니다. 약간 응용하면 되니까요.
3. 교과서 연습문제 풀이
연습문제는 기본원리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복잡하지는 않지만 근본원리를 이해해야 풀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타인을 위해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가액임.
개인과 법인이 기부금 한도액 계산이 다릅니다.
5. 기부금유형과 한도
법정기부금:기준소득금액의 50%: 국가등 기부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의 10%: 학술, 종교,자선, 문화 등 단체
비지정기부금: 무조건 직부인합니다.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6. 기준소득금액계산
가장 복잡합니다.
차가감소득금액+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손금처리액-이월결손금: 무슨 뜻일까요? 기부금 비용처리 이전 상태로 돌려서 한도를 판단합니다. 결손금이 있으면 그만큼은 공제하고 남을 도우세요라는 뜻.
7.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공제해줍니다. 좋은일에 썻으니 나중에라도 인정해주어야지요.
법정기부금:1년
지정기부금:5년이월 가능
8. 기부금 양식연습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배부하고 연습해 봅니다. 실무에서는 작성요령을 보고하니 이해만 하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