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일시 | 시도명 | 위원회명 | 박근혜 득표 |
문재인 득표 |
읍면동면 |
201212192116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1,069 | 1,016 | 영등포본동2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0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6 분
방송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16분
(다음 아고라 경제방 닉네임 '친절한 심술씨' 자료인용)
3) 당산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3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2 분
투표 수: 3,370 매
수작업 시간: - 2시간 16분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시간 16 분 전에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영등포구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 제공 데이터의 방송공표시각
제공일시 | 시도명 | 위원회명 | 박근혜 득표 |
문재인 득표 |
읍면동면 | |
201212200032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2,094 | 1,255 |
당산제2동제5투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3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2 분
선관위제공 방송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2분
(다음 아고라 경제방 닉네임 '친절한 심술씨' 자료인용)
4) 양평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1 분
투표 수: 2,599 매
수작업 시간: - 35 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35 분 전에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영등포구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5) 영등포구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5 분
투표 수: 5,669 매
수작업 시간: - 30 분 ???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13 매(오차율: 14%)
오차율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투표지분류종료시각 30분 전에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영등포구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기기번호10] 우측 상단의 기기 번호 10 이라는 것은 전자개표기를 10대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 규정에 의하면 각 당은 개표참관인을 6명으로 한다고 했다.
개표참관인이 6명이 때문에 개표기도 6대 배치해야 한다. 개표기가 10대 되면 4대의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된다. 영등포구 선관위는 개표 참관불능상태를 만들어 개표기에 나오는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전자개표기 10대 사용을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형법제123조) 죄이다.
6) 여의도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0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0 분
투표 수: 3,080 매
수작업 시간: -1시간 44분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시간 44분 전에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영등포구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7) 대림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1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16분
투표 수: 1,770 매
수작업 시간: - 3 시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3시간 전에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영등포구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 제공 데이터의 방송공표시각
제공일시 | 시도명 | 위원회명 | 박근혜 득표 |
문재인 득표 |
읍면동면 |
201212192243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750 | 1,002 |
대림1동4투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16분
위원장공표는 12월 19일 22:40분에 했고,
하물며 방송공표시각: 12월 19일 22:43 이라 했다.
투표지 분류는 새벽2시를 넘어서 끝냈는데.....
(다음 아고라 경제방 닉네임 '친절한 심술씨' 자료인용)
3. 미분류가 5% 넘는 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1) 여의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6 분
투표수: 3,045 매
미분류: 505 매(오차율: 16.58%)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이상 미분류가 나오는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4. 영등포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13 분 투표 수: 2,350 매 수작업 시간: 10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도림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3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6 분
투표 수: 3,241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신길제5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2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39분
투표 수: 2,046 매
수작업 시간: 19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영등포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4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06분
투표 수: 1,711 매
수작업 시간: 19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신길제5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1분
투표 수: 1,845 매
수작업 시간: 20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영등포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0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26분
투표 수: 2,528 매
수작업 시간: 21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양평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1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0분
투표 수: 2,479 매
수작업 시간: 21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89 매(오차율7.62%)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도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34분
투표 수: 3,076 매
수작업 시간: 23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양평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5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9분
투표 수: 2,987 매
수작업 시간: 23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영등포본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9분
투표 수: 2,702 매
수작업 시간: 23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1) 문래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4분
투표 수: 3,246 매
수작업 시간: 24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2) 당산제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3) 당산 제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14) 신길제7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15) 신길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16) 양평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17) 양평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18) 여의동제1투표구 개표상황
19) 신길제6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20) 문래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21) 영등포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22) 도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23) 당산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
24) 양평제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5. 영등포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10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대림제3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10] 오른쪽 상단 전자개표기 운영 대수 번호
공직선거법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들은 각 정당 마다 6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를 6대 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10대를 사용해서 각 정당 개표참관인 6명 들의 개표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했다.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전자개표기에서 개표조작으로 나오는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표 100매 묶음 속에 무효가 된 표가 들어 간 것을 무효표라 한다]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영등포구선관위는 전자개표기 10대 와 심사집계부 10 곳을 운영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어서 개표기에서 나오는 혼표,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했다.
이것은 개표조작을 감추기 위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를 10대 사용 승인하므로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 123조)
결론
영등포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영등포구 선관위 개표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전에 개표 결과 발표, 미분류 심각)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므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영등포구선관위는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전에 개표 결과 발표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유령투표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전에 발표한 개표상황표는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셋째: 영등포구선관위는 개표 참관인들에게 개표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영등포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개표기를 10대 까지 설치하여 각 정당의 개표참관인들의 개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영등포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넷째: 영등포구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하는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영등포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P.S
영등포구 선관위를 형사고발할 애국시민들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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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