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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분위 |
지원범위 |
비 고 |
1~3분위 |
등록금․보증보험료․ 생활비 |
※ 학생본인의 대출가능범위는 포탈사이트상의 대출범위 알아보기를 통하여 알 수 있음. ※ 생활비는 성년자만 대출 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당 100만원으로 제한 (5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 실 등록금액만 대출 가능 (일부대출 불가) |
4~10분위 |
등록금․보증보험료 |
9. 학자금융자종류
융자종류 |
신청대상 |
비 고 |
이공계무이자 |
대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공계학생 중 저소득층으로 선정 |
무이자 |
저리융자 |
대출자격 요건을 충족한 비이공계 학생 중 저소득층올 선정 |
금리 연 2% |
일반융자 |
이공계무이자, 저리융자 대상자를 제외 후 학업성적 및 가계 소득에 의거 선정 |
금리 연 7% |
※ 인터넷대출시 6.95%, 창구대출시 7% 적용
10. 학자금융자신청방법 : 편입생, 재입학생, 2005-2학기 신입생은 등록금 선납 후 대출을 받을 수 있음.(선등록 후대출)
절 차 |
비 고 |
www.studentloan.go.kr에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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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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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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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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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융자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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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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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제출하여 본인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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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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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를 해당부서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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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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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자 결정 및 본인 통지 |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본인이 확인 가능 - 대출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통지 (9.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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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 |
- 2005. 9. 22(목) ~ 9. 23(금) 등록기간 중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방문 후 약정체결 |
11. 유의사항(중요)
- 재학생 또는 복학생, 수업년한초과자는 정규등록기간 또는 본인이 해당하는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신청을 해야 함.
-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농협, 하나)에 인터넷뱅킹 가입을 해야 함.
- 해당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됨. (기간연장불가능)
- 대출기본자격에 미달된 자가 신청시 자동 탈락됨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
- 편입생, 재입학생, 2005.2학기 신입생은 정해진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한 후 9월에 대출을 받으셔야 함. (정해진 기간 중 등록을 않할 경우 입학이 취소됨)
- 융자기간동안 본인의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SMS 발송 및 이메일로 알려 드린 후 미비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
12. 대출실시방법
(가) 대출실시기간 : 2005. 9. 22(목) ~ 2005. 9. 23(금)
(나) 성년자 대출약정방법 :
- 대출희망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후 공인인증서 제출로 대출약정 (학자금대출 실행)
- 대출희망은행 창구로 방문하여 대출약정.
(다) 미성년자 대출약정방법 :
구 분 |
법 정 대리인 |
창구대출 |
인터넷대출 |
부모 모두 생존 시 |
부모양인 |
부모 양인의 동의나 대리
부모 양인(신분증지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부모의 동의나 대리 사실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를 차주로 대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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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양인의 동의나 대리 및 부모 1인의 연대차주로 대출 약정
은행 인터넷대출취급 홈페이지에 본인과 부모가 접속하여 부모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동의나 대리 사실을 확인하고,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 1인을 연대차주로 대출약정 |
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
친권자 |
친권자의 동의나 대리
친권자(신분증 지참)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부모의 동의나 대리 사실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를 차주로 대출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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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동의나 대리 및 친권자의 연대차주 약정
은행 인터넷대출취급 홈페이지에 본인과 부모가 접속하여 친권자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동의나 대리 사실을 확인하고, 미성년자 본인과 친권자를 연대차주로 대출약정 |
후견인의 경우 |
후견인 |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
후견인(신분증 지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 사실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를 차주로 대출약정
단, 후견인의 자격과 친족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친족회의소집결정서, 결의서, 회원 각자의 인감증명서 등) |
불가능 |
13. 기타
- 2005.2학기부터는 이공계무이자융자를 별도로 신청 받지 않으며, 정부학자금융자신청대상자 중 이공계무이자, 저리융자, 일반융자로 구분 선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이공계무이자융자 및 저리융자는 거치기간만 혜택을 받으며, 상환기간부터는 일반융자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대출신청하시기 바라며, 전화로 문의하기보다는 사전에 FAQ(자주하는질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콜센터 : 1588-3767
충남대학교 학생지원과 전화 : 042) 821-5082, 5084
14. 학자금포탈사이트 바로가기 --- (www.studentloan.go.kr)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