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은 파면당한 교협회원 4인에게 공문을 보내어 수원대 전체 공간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네요. 교협 카페에서 수원대를 와우리 왕국이라고 말하니 총장은 자기가 정말로 왕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수원대 공간은 왕국의 영토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왕명으로 출입을 금한다 라고 하면 신하들이 교협대표들을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인수 총장님, 수원대 공간이 당신의 왕국은 아닙니다. 교협대표의 수원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무슨 법이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총장이 막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총장의 착각은 자유입니다.
첫댓글법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대학교의 총장이라는자가 버젓이 공문에 '출입금지'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네요. 이동의 자유는 교내 출임금지로 막고, 표현의 자유는 자유게시판 무단삭제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 밑바닥까지 솔직하게 내보이는 용기가 갸륵합니다.
첫댓글 법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대학교의 총장이라는자가 버젓이 공문에 '출입금지'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네요.
이동의 자유는 교내 출임금지로 막고, 표현의 자유는 자유게시판 무단삭제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 밑바닥까지 솔직하게 내보이는 용기가 갸륵합니다.
총장은 출입금지에 대한 관계 법령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엉뚱한 변호사 말만 믿고서 엉뚱한 짓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문에서 직원이 통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112로 경찰을 불러서 직원을 고발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됩니다.
학교가 어디 내밀한 사적인 공간인가요?
학교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나봐요.
파면당한 교수의 학교 출입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총장의 지시로 직원이 정문에서 출입을 방해한다면 총장을 업무방해교사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진짜 쪽팔린줄 알아야지.....이러는거 여론에서 알고 혼좀나야할텐데말이죠..
이렇게 시시콜콜 쪼잔하게 파면교수님들을 몰아치면 비난여론에 힘을 더 실어주게 되고, 기삿거리만 추가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