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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 게시글
교수협의회 이야기 대한민국 국민의 수원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나요?
착각은자유 추천 9 조회 1,309 14.01.28 17:2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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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28 17:47

    첫댓글 법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대학교의 총장이라는자가 버젓이 공문에 '출입금지'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네요.
    이동의 자유는 교내 출임금지로 막고, 표현의 자유는 자유게시판 무단삭제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 밑바닥까지 솔직하게 내보이는 용기가 갸륵합니다.

  • 작성자 14.01.28 18:07

    총장은 출입금지에 대한 관계 법령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엉뚱한 변호사 말만 믿고서 엉뚱한 짓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4.01.28 18:04

    정문에서 직원이 통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112로 경찰을 불러서 직원을 고발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됩니다.

  • 14.01.28 19:54

    학교가 어디 내밀한 사적인 공간인가요?
    학교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나봐요.

  • 작성자 14.01.28 21:25

    파면당한 교수의 학교 출입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총장의 지시로 직원이 정문에서 출입을 방해한다면 총장을 업무방해교사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14.01.29 09:41

    진짜 쪽팔린줄 알아야지.....이러는거 여론에서 알고 혼좀나야할텐데말이죠..

  • 14.01.29 15:51

    이렇게 시시콜콜 쪼잔하게 파면교수님들을 몰아치면 비난여론에 힘을 더 실어주게 되고, 기삿거리만 추가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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