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사전
집행유예
[ reprieve , 執行猶豫 ]
[네이버 지식백과]집행유예 [reprieve, 執行猶豫]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에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服役)하여야 한다(형법 제63조). 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는 반드시 현실로 형을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한 죄를 범한 초범자로서 이미 십분 후회하고 재범(再犯)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까지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오히려 자포자기하여 교도소 내에서의 악감화(惡感化)를 받아 진짜 범죄인으로 만들게 되는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폐해를 피하기 위하여 집행유예의 제도가 채용되어 있다. 집행유예를 할 것인가 아닌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근년에 점차로 활용되어 현재의 상황으로는 법률상 유예가 가능한 경우의 상당수에 대하여 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즉 (1) 3년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을 선고할 경우,
(2)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집행유예 [reprieve, 執行猶豫]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법률용어사전
선고유예
[ 宣告猶豫 ]
[네이버 지식백과]선고유예 [宣告猶豫]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단, 자격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제60조).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제61조). 형의 선고유예제도(宣告猶豫制度)는 현행법이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집행유예와 같이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의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며, 나아가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고유예 [宣告猶豫]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법률용어사전
기소유예
[ 起訴猶豫 ]
[네이버 지식백과]기소유예 [起訴猶豫]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여 검사는 범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추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기소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처럼 이른바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기소유예라 한다. 이에 대하여 범죄가 특히 경미(輕微)하여 기소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미죄처분(微罪處分)이라 하여 실무상 구별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유예 [起訴猶豫]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