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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시험 면제 100여개사 중 24개사 무작위 불시 점검 전기진흥회, 에공단-안전공사 공동 점검·지도 | ||||||
국산 전력용 변압기의 품질과 에너지소비효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최저소비효율제 및 공인검수시험 면제대상 변압기 제조사 100여개사 가운데 24개사를 무작위로 불시 방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점검단은 최저소비·표준소비 효율을 측정하고, 관련 검수시험설비 보유현황과 생산라인 등을 점검했고 조사대상 제품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시험한 결과, 변압기 시험대상 제품의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인 98.20%∼98.70%를 상회하는 98.32%∼99.28%의 측정치를 보였다.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시험기준 요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실태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가의 자재를 사용해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관행을 불식시키고 과당경쟁 및 업체 난립으로 인한 시장가격 및 유통질서 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세창 전기산업진흥회 회장은 “그동안 변압기 업계 간 품질 및 가격 등에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업계 스스로의 발의로 실태점검이 이뤄져 양호한 결과가 나온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실태점검을 통해 이제는 국제적 수준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갖춰가는 생태계를 조성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소비효율 제도는 저효율 제품의 유통방지와 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에너지효율 기준이다.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는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시, 자체 검수시험 성적서를 확인-인정하는 것으로 위반 시 면제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해 결성된 ‘변압기 품질협의회(회장 박동석 산일전기 사장)’에서 변압기 품질향상을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품질계도와 법적-제도적 사후관리를 통한 품질개선 분위기 확산으로 부적합 제품의 제조 및 유통방지 등의 시장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과 최저소비효율제도를 근간으로 추진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