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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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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II. 土地改革의 過程과 內容 比較 1. 韓國의 土地改革 2. 臺灣의 土地改革 |
III. 土地改革의 成果와 意義 1. 土地改革의 成果 比較 2. 後發工業化에 있어서 土地改革의 意義 IV. 맺는 말 |
I. 머리말
지난 30여년간 東아시아 經濟는 역사상 전례없는 성장을 기록해 왔다. 1960년대 이후 東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은 라틴 아메리카의 3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25배 이상에 달하였다. 물론 최근 상당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러한 高度成長의 부산물로서 심각한 外換․金融危機를 겪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아가 이룩한 경제적 성취들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으며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으로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고려한다면 동아시아가 이룩한 경제적 성취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즉 최근의 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지난 30여년에 걸친 고도성장과정을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반성케 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東아시아 경제의 급성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특히 1960-70년대 동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고도성장은 같은 시기동안 라틴 아메리카 諸國의 상대적 정체와 비교되고는 한다. 領土와 國內市場의 크기, 賦存資源의 규모 등 경제개발을 위한 초기조건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라틴 아메리카의 대국들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이룩한 것과 같은 경제적 성취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특히 韓國과 臺灣을 중심으로 東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미친 土地改革의 의의를 比較史的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後發工業化에 있어서 土地改革은 단순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화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土地改革은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소득분배를 평등화시킴으로써 산업화에 필요한 식량 및 원료와 노동력을 역시 산업 부문에 제공해 주는 등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기존의 前近代的 社會構造의 해체와 계급관계의 변화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나라들에서 土地改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되었는가,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것이 수행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어떠한 사회경제적 구조가 형성되었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여러 後發工業國들의 성장유형과 경제적 성취를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II. 土地改革의 過程과 內容 比較
1. 韓國의 土地改革
韓國에서의 土地改革1)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美軍政에 의해 시작되었다. 한국에 진주한 지 불과 1개월도 못된 1945년 10월 5일 이미 미 군정은 軍政令 제9호 「最高小作料決定의 件」을 공포하여 小作料의 3․1制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미군정이 이처럼 급속히 소작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선 배경은 당시 한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에 대한 봉건적 착취가 고율의 소작료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점령지정책의 효과적인 실시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韓國의 土地改革은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日本 農地改革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개혁조치를 한국에 적용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2)
<표 1> 南韓의 土地所有狀況 總括表 (194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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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밭 |
논 |
총경지 소작지 前 日本人 소유 朝鮮人 지주 소유 5町步 이상 소유 지주 ( 5만 호) 5町步 이하 소유 지주 (15만 호) 自作農 (100만 호) |
232 (100.0) 147 ( 63.0) 23 124 57 67 85 ( 37.0) |
128 (100.0) 89 ( 70.0) 18 71 43 28 39 ( 30.0) |
104 (100.0) 58 ( 56.0) 5 53 14 39 46 ( 44.0) |
신한공사 소유 경지 |
28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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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朝鮮銀行 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 p.29.
미 군정이 공포한 最高小作料決定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 기타의 자산의 점유 혹은 사용에 따른 소작료는 종래 어떠한 계약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현금․금전 등 어떠한 형태로 납입하든 간에 토지 기타 자산의 점유 또는 사용에 의해 얻어지는 收穫總額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①항의 額 이하의 소작계약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③ 현재의 소작계약의 유효기간 중 지주는 일방적으로 소작권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④ 새로운 소작계약의 체결 혹은 소작계약의 연장․경신에 있어서도 3분의 1이상의 소작료를 정한 것은 위법이다. 本令을 위반한 경우에는 所定의 최고소작료에서 1할을 감량하여 납입하게 한다.
⑤ 現存소작계약을 서면으로 토지등기소에 제출할 것.
⑥ 本令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軍律재판소에서 소정의 형벌에 처한다.3)
소작료의 3․1制 실시는 단순히 소작료 문제로서의 의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은 韓國의 토지 문제 해결의 근본이 될 土地改革으로 이어지는 첫단계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 군정이 진정으로 土地改革을 위한 일관된 계획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연 당시의 韓國 농민들이 갈구하던 방향으로의 개혁이었던가에 대해서는 더욱 의문스럽다. 오히려 美 군정은 土地改革을 근본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며 이 소작료 3․1制는 오히려 지주의 토지소유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 위에서의 정책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4)
한편 같은 해 12월 6일 美 군정은 법령 제33호 「朝鮮內所在 日本人財産權 取得에 關한 件」을 공포․실시함으로써 옛날 日本인 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그 수입을 모두 접수하게 된다. 이리하여 1946년 2월 말 현재 미 군정의 소유로 귀속된 토지의 면적은 모두 324,464町步에 달했는데, 그 중 일반농지가 282,480町步, 과수 및 뽕밭이 4,287町步, 산림이 37,697정보였다. 이들 토지의 관리에 있어서 미 군정은 東洋拓殖株式會社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관해서는 이것을 新韓公社(The New Korea Company)라 개칭하여 관리시켰는데 신한공사는 그 후 미 군정의 소유로 된 모든 농지에 대한 보관, 이용, 회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어서 미 군정은 1948년 3월 22일 「中央土地行政處設置令」을 공포하는 동시에 「新韓公社 解散令」을 내려 신한공사의 재산을 土地行政處로 이관시켜서 분배하기 시작하였다. 농지의 대가는 해당 토지의 주생산물의 年生産高의 3배로 하고 지불방식은 연생산고의 20%씩을 15년간의 年賦로 현물로 납입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분배된 귀속농지의 건수는 727,632件, 분배면적은 245,554町步로서 그 중 논이 189,518町步, 밭이 56,036町步였다. 이로써 분배대상경지의 약 91%, 분배대상건수의 약 87%가 분배완료되었다.5)
1948년 8월 15일 韓國 政府의 수립과 더불어 일체의 귀속재산은 한국 정부에 반환되었으며 아직 미완인 채였던 土地改革의 과제도 한국 정부에게로 이전되었다. 정부는 “농토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한 憲法 제86조에 따라 農地改革을 위한 법안의 작성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韓民黨을 비롯한 李承晩 정권하의 주요 정치세력들이 지주계급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부분 지주계급 출신이었던 의회와 행정부 내의 집권세력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 작성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農地改革法」이 공포된 것은 1949년 6월 21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同法의 施行令, 施行細則도 잇달아 공포되고 農地分配點數制가 공포됨으로써 최종적으로 農地改革 실시의 법적 혹은 절차적인 면에서의 준비가 완료되었던 것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이틀 전인 1950년 6월 23일에 와서였다. 「農地改革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有償沒收, 有償分配」의 방법과 「耕者有田의 原則」을 취하고 田畓의 소유한도에 있어서는 최고 3町步로 제한한다. 다만 果樹, 桑田 등의 다년생 작물에 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② 분배된 농지에는 耕作者의 소유권이 인정되나 상환완료시 까지는 자유처분이 제한된다.
③ 매수농지의 평가는 당해 농지의 주작물의 평년작 생산물의 150%로 한다. 지주에게는 이 생산량을 표시한 지가증권을 발급하고 매년 정부가 정한 농산물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5분의 1씩을 5년간 지불한다.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 溜地, 농로, 수로 등 농지의 부속시설은 시가에 의하여 사정하고 開墾干拓地에는 특별보상을 해 준다. 동일 피보상자에 대한 보상액에는 총생산량 및 금액에 의하여 체감률을 적용한다. 지주는 지가증권을 歸屬財産拂下代金으로 충당할 수 있고, 또 기업자금에 사용할 때는 정부가 융자를 보증한다.
④ 대상농지는 旣耕田畓, 잡종지와 그 부속토지에 한하며 산림이나 미간지는 제외한다.
⑤ 분배되는 주체는 대상농지의 소작농을 우선시키며 그밖에 영농능력을 가진 피고용농가 순국열사의 유족 및 국외로부터 귀환한 1농가의 순위로 정부에 의하여 분배된다.
⑥ 소작이나 일반적인 위탁경작지는 일체 폐지하나 在村農家의 자영은 인정하고 또 位土를 비롯하여 질병, 입대 등에 한하여 경작위탁을 인정한다.
⑦ 분배농지의 대소규모는 受配農家의 노동력과 농업생산수단의 보유상태에 의하여 지역별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한다.6)
土地改革의 결과 1945년 전체 농가의 48.9%였던 소작농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1964년에는 불과 5%에 불과했다. 또 소작지의 면적도 전체 경지의 약 60%에서 15% 이하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宗中土地, 교육기관 및 특수기관의 소유지, 개간지 등 농지개혁법상 土地改革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면적이 약 8%에 달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 소작지의 비율도 약 8%에 해당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소작지의 비율은 이보다는 훨씬 높았을 것이다.7)
<표 2> 韓國의 土地改革 事業實績
구 분 |
受配農家 (戶) |
分 配 面 積 (町步) | ||
논 |
밭 |
합계 | ||
일반농지 귀속농지 합 계 |
952,753 596,801 1,549,532 |
191,411 160,999 352,410 |
76,467 41,145 117,612 |
267,878 202,144 470,022 |
자료 : 金炳台, 「농지개혁의 평가와 반성」, 金潤煥 外, 韓國經濟의 展開過程, 돌베개, 1981, p.48.
<표 3> 韓國의 所有形態別 農家構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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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
1947 |
1964 |
1965 |
자 작 농 |
13.8 |
16.5 |
71.6 |
69.5 |
자소작농 |
16.4 |
38.3 |
14.8 |
15.5 |
소자작농 |
18.2 |
8.4 |
8.0 | |
소 작 농 |
48.9 |
42.1 |
5.2 |
7.0 |
불경작자농 |
2.7 |
3.1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 文八龍 外, 韓國의 農村開發, 韓國開發硏究院, 1981, p.248.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남한의 土地改革過程은 농민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에서 오직 지주계급의 대표자들에 의해 철저히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충분한 개혁조차도 韓國戰爭에 의하여 중단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규모조정과 지주에 대한 補償措置 또한 지지부진하여 분배농지의 상환실적은 10년이 지났어도 완결되지 않은 상태였다.8) 韓國의 土地改革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보다도 농민부담의 과중으로 인한 결과였다. 즉 농민들의 농지대가의 납입은 1950년부터 시작되어 1954년에는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954년 産米까지의 납입률은 56.8%에 그쳤고, 43.2%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농가의 생활은 지극히 어려웠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첫째, 이 상환기간은 韓國戰爭과 겹쳐 있으며, 戰災 등에 의하여 농업생산이 저하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臨時土地收得稅法에 의하여 1951년부터 농민에게 重稅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이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재정지출은 증가되는 한편 공업은 戰災 피해를 입는 등 재원이 없었으므로 결국 농민에게 과세되고 말았던 것이다. 셋째, 토지의 피분배농가는 정부에 토지대가와 임시토지수득세를 다같이 현물로써 납입했는데 정부는 토지수득세를 우선적으로 충당했던 것이다. 넷째, 농민에 대한 金融組織의 정비가 따르지 않아 農業經營에 곤란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다섯째, 영세경작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토지대가, 토지수득세의 납입이 곤란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되자 정부가 당초부터 기대하고 있던 농업생산력의 증가 및 농민생활의 향상은 도저히 기할 수가 없었다.9)
한편 정부의 地主에 대한 地價補償狀況을 보더라도 1955년 5월 말 현재, 즉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서 필요보상금액 153억 2,700만 환에 대하여 지불액은 42억 5,600만 환으로서 약 28%의 선에 그쳤다. 이 당시 피분배농가의 상환율은 60% 정도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정부의 지주에 대한 보상율은 상환율의 2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주에 대한 보상기간도 地價償還과 같이 1957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그러나 1957년말 현재의 보상상황은 87.6%로서 농지대가의 상환율 89.1%에 비하여 역시 하회하고 있었으며 아직도 완료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지주에의 보상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보상액의 환산에 있어서도 적용된 정부의 公定穀物價格은 시중가격의 40-70%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지가상환과 같이 지가보상도 1960년대로 이월되어 1962년 말 현재 보상율은 겨우 94.8%에 이르렀다.10)
2. 臺灣의 土地改革
臺灣의 土地改革은 한국과는 다른 조건에서 시작되었다. 土地改革 당시 臺灣의 농가 구성은 자작농이 34%, 반자작농 26%, 소작농 40%로서 소작농과 반자작농을 합치면 모두 2,542,273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농업인구의 66%에 해당되었다.11) 한편 농가의 상위 10%가 토지의 60%를 소유한 반면에 하위 40%는 단지 5%만을 소유하고 있었다.12) 이러한 수치도 소작농이 인구의 80%를 넘었던 한국과 차이를 보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本土에서의 군사적 패배가 농민들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國民黨 정부로 하여금 土地改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게 했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臺灣의 土地改革은 미 군정에 의해 시작되었고 지주계급의 반발로 지지부진하였던 韓國의 土地改革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臺灣의 土地改革은 “국가가 토지의 분배와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自耕農과 직접 土地를 사용하는 사람을 扶植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13)고 규정한 臺灣 헌법 제143조 제3항에 입각하여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소작료의 減租(the rent reduction program)이다. 1951년 6월 7일 臺灣省 정부 주석이던 陳誠은 토지법 제177조 규정에 의해 「耕地375減租條例」를 입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 조례의 제2조는 “경지의 지세액은 주요 농작물의 全年 수확량의 1,000분의 375(37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원래 지세를 1,000분의 375이상으로 계약한 자는 이를 1,000분의 375로 감하고 1,000분의 375이하로 계약한 자는 이를 증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 조례의 제4조는 “경지의 주요 농작물의 전년 수확총량의 표준은 各鄕鎭公所 耕地租佃委員會에서 경지등급에 준하여 평의하고 각급정부의 결재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는 “경지대여기간은 6년 이내로 하지 못하며 그 본래 계약이 6년을 초과한 자는 원래 약정에 의할 것”을 제12조는 “대차인의 農舍는 대여인이 원래 무조건으로 제공한 것은 본조례 시행 후에는 계속 대차인이 사용하며, 대여인은 이를 거절하든가 보수를 수취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였다.14)
臺灣의 375減租는 본격적인 土地改革을 위한 前奏로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미 군정이 실시한 소적료의 3․1制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 성과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臺灣에서 土地改革 1단계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減租의 결과 소작농의 매년 수입이 평균 30% 증가하였다. 그 주요원인은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성의 증가였는데, 1950년 臺灣省 전체의 미곡생산량은 평균 30% 증가하였다. 둘째, 소작농의 생활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셋째, 농지가격의 하락이다. 농지가격은 서부지역에서는 평균 39.56%, 동부지역에서는 평균 50.48% 하락하여 전국평균으로는 42.30%가 하락하였다. 이러한 농지가격의 하락은 농민들의 토지구입을 용이하게 하였는데 1949-52년간 농지를 구입한 소작농의 호수는 25,165戶(11.85%), 그 면적은 20,108甲-1甲(chia)은 약 2.3968에이커 또는 0.9699헥타르에 해당함-에 이르렀다.15)
375 減租가 미친 효과를 보면 중간 정도의 논 1헥타르에서 지대를 제하고 얻는 농민의 수입은 그 전년에 비해 각각 1950년에는 49%, 1951년에는 63%, 52년에는 71%, 53년에는 81%라는 높은 비율로 계속 증가하였다.16)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 이외에도 減租는 그동안 남용되어 왔던 지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동시에 소작권을 강화시킴으로써 농민의 생활향상과 생산의욕의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4> 375 減租 전후의 土地價格 推移
(1948=10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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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지 |
10등급지 |
16등급지 |
22등급지 |
1948 1949 1950 1951 1952 |
100 65 67 56 38 |
100 71 63 48 43 |
100 67 57 42 35 |
100 65 41 38 27 |
주 : * 논의 경우.
** 대만의 논은 비옥도에 따라 1-26등급지로 구분되는데, 등급이 낮을수록 비옥도가 높음.
자료 : Hsiung, J. C., The Taiwan Experience 1950-1980,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1981, p.142.
<표 5> 375 減租 이후의 小作慣行 變化
지주권 남용의 예 |
減租 이전 |
減租 이후 |
소작 계약기간 소작 계약형태 재소작
선대금
흉작시 지대지불 지대의 선징수 보조작물에 대한 지대 |
거의 명시되지 않음 거의 구두계약 광범히 만연함
1년치 소작료를 예치함
지대인하나 면제 없음 광범히 만연함 광범히 만연함 |
3년 - 6년 모두 문서계약 모든 소작계약은 지주와 임차인이 직접 체결함 모든 선대금은 금지하며, 기존의 선대금은 환불함 수확감소율에 따라 지대인하 및 면제 직접적으로 금지함 직접적으로 금지함 |
자료 : Han Lih-Wu, Taiwan Today, Taipei, Cheng Chung Book Company, 1976, p.66.
臺灣에서의 土地改革의 제2단계는 공유지의 불하(公地放領)이다. 이것은 정부가 소유한 농지를 개방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다는 것으로 공유지를 소작농들에게 불하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당시 臺灣의 전체 토지면적 3,707,657甲, 경지면적 841,305甲 중 國有, 省有, 縣市 및 鄕鎭 소유의 공유지는 모두 181,490甲에 이르렀다. 국민당 정부는 1951년 5월 「方領公有耕地扶植自耕農實施辨法」을 공포하여, 현재 공유지를 대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農戶, 雇傭農, 貸借耕地가 부족한 소작농, 경지가 부족한 반자작농, 경작할 토지가 없는 자로서 경작할 토지를 수요하는 자, 농업으로 전업한 자 등에게 공유지를 분배하였다. 각 농가는 논 2/5甲 또는 밭 1/4甲을 취득했는데, 공유지를 취득한 사람은 지가를 현금지불대신 실물로 납부할 수 있었다. 지가는 10년으로 나누어 상환되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매년 상환하는 액수는 田賦나 토지세까지 포함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년생산액의 1,000분의 375를 초과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1948-51년간 토지취득 농가는 96,906戶, 면적은 49,702甲으로서 매호 평균 0.5129甲(1.23에이커)에 해당되었다. 이미 약간의 자기 경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실제 매호의 평균소유지는 1.2083甲(2.8960에이커)에 달했는데 자작농과 소작농을 합친 臺灣의 총농가가 566,270戶, 평균 경작지가 1.3009甲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토지소유면적은 결코 좁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17)
마지막으로 土地改革의 제3단계는 耕者有田의 원칙에 의한 토지재분배 계획이다. 1953년 1월 29일 國民黨은 지주의 소유경지가 3甲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에서 몰수하여 소작농에게 재분배하였다. 징수한 경지의 지가는 주요 농작물의 전년수확총량의 2.5배로 책정되었으며 상환방법은 일체의 현금지불 없이 실물토지채권 7할과 공영사업체 주권 3할을 지급하였다. 실물토지채권은 연리 4%로 원리금 합하여 10년동안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1953년 2월에서 1954년 1월까지 징수한 경지는 147,433甲에 달했으며 이를 195,000호의 농가에 분배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단계적이면서도 철저한 개혁조치에 의해 臺灣에서는 모두 215,000헥타르의 自耕地가 추가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전체 경지의 25%에 달하는 규모였다. 또한 그 결과로 1948년에는 경지의 44%였던 소작지가 1953년에는 17%로 축소되었으며 소작농의 비율도 1947년의 41%에서 1953년에는 21%, 1970년에는 10%로 축소되었다.18)
<표 6> 臺灣의 農地改革 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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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분배 |
375 減租 | ||
공유지 매각 |
耕者有田 분배 |
총 재분배 | ||
해당 토지면적(甲) 논 밭 기타 총경지중 비율(%)* |
71,663 34,089 37,524 50 8.1 |
143,568 121,535 22,033 - 16.4 |
215,231 155,624 59,557 50 24.6 |
256,948 220,029 35,305 1,614 29.2 |
해당 농가 수 총농가중 비율(%)* |
139,688 20.0 |
194,823 27.9 |
334,511 47.9 |
302,277 43.3 |
해당 지주 수 |
- |
106,049 |
106,049 |
- |
주 : * 1951-55년 평균.
자료 : Thorbecke, "Agricultural Development," Galenson, W. ed., Economic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n Taiw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9, p.173.
이와 같이 臺灣의 土地改革이 보다 일관되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臺灣의 정책 담당자들은 대부분 本土 출신으로서 토지소유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國民黨의 관료들은 지주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율적이었다. 반면에 韓國의 경우 관련 법안들을 입안하고 실시한 당사자들이 지주계급 출신으로서 土地改革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당 정부는 土地改革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 이외에 강력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들은 土地改革을 통하여 본토에서 중국 공산당이 실시한 土地改革에 대한 臺灣 농민들의 동경을 견제하고 나아가서 본토에 대한 선전효과를 얻고자 하였던 것이다.19)
III. 土地改革의 成果와 意義
1. 土地改革의 成果 比較
土地改革의 성과-특히 한국의 경우-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되는데, 개혁의 허구성 내지는 불철저성을 강조하는 비판론과 개혁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긍정론이 그것이다. 비판론의 주장은 ① 개혁의 지연으로 인한 소작지의 사전 放賣, ② 지가증권의 가치저하와 방매로 인한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 실패, ③ 영세 과소농제의 창출에 의한 소작제 부활방지의 실패 등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긍정론은 ① 지주제 해체 = 자작농체제의 창출, ②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 실현, ③ 농업생산의 성장과 소농민경영의 연속적 발전의 기초 창출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20) 사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연구가 비판론적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최근 풍부한 연구성과의 축적과 수준 높은 실증연구의 등장에 힘입어 긍정론을 주장하는 연구성과들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견해의 대립은 사실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하고 또 그렇지 못하다기보다는 관점과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즉 전자의 연구들이 대체로 토지개혁의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새로운 연구들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이라는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는 후자의 관점을 지지하되, 양자의 절충론적 입장에 서서 토지개혁의 장단기적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土地改革의 성과는 단지 얼마나 많은 토지가 재분배되었는가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土地改革의 일차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이다. 그러나 토지자본의 産業資本으로의 전화라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대만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하기 어렵다. 먼저 韓國의 경우를 보면 地價證券을 받은 지주층은 산업자본가로 전신할 기회를 포착할 수 없었는데, 왜냐 하면 당시 귀속재산의 불하가 연고가 있는 개인본위의 불하방식을 취하면서 정치적 농락에 좌우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세지주에게는 참가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주식참여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가보상의 95%가 지주의 생계비에 충당되는 현금지출에 사용되었으며, 그것마저 누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가증권의 年賦支拂을 기다리지 않고 액면가격의 50% 정도로 시중에 投賣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극히 일부의 대지주를 제외하면 지주로서 산업자본가가 된 사례는 매우 드물고 지가증권은 곡물투기상 및 고리대업자 등 이른바 신흥상인에게 본원적 자본축적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흡수하여 공업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정책목표에서 본다면 산업구조의 빈약성과 정책상의 실책로 인해 韓國에서의 土地改革은 실패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21) 臺灣의 경우에도 따라서 耕者有田 개혁이 신흥 산업자본가계급을 전면적으로 창출하지는 못하였다. 지주들은 지가의 30%를 국영기업의 주식으로 보상받았으나 이 기업들은 국가의 직접경영하에 놓여 있었으므로 지주들은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었다. 게다가 그들이 포기한 토지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훨씬 낮았을 뿐 아니라 채권의 이자율도 낮았기 때문에 지주들은 거의 헐값으로 그 채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22)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韓國과 臺灣의 土地改革이 산업자본의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土地改革은 농업에서의 잉여획득의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토지자본이 산업 부문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가령 韓國의 경우에 토지자본의 상당한 부분이 신흥상인을 통하여 歸屬財産의 불하에 돌려짐으로써 결과적이기는 하지만 산업자본의 형성에 土地改革은 일정한 기여를 했다. 臺灣의 경우에도 토지소유의 재집중을 강력히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잉여자본을 산업 부문으로 유도하는 데 비교적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23)
한편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해체하고 농민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에서 보면 韓國과 臺灣은 모두 일정한 성과를 얻었으나 이 점에서 臺灣의 경우가 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臺灣에서는 土地改革의 결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정치적 자립이 현저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24)
<표 7> 臺灣 農業의 期間別 成長率 (1913-1970年)
(연평균, 단위 : %)
|
농업총생산 |
농업총산출물 |
총부가가치 |
1913-23 1923-37 1937-46 1946-51 1951-60 1960-70 1913-37 1946-70 1951-70 1913-70 |
2.7 4.0 -4.9 10.3 4.6 4.1 3.5 5.5 4.3 3.0 |
2.8 4.1 -4.9 10.2 4.7 4.2 3.6 5.6 4.4 3.0 |
1.9 3.8 -3.9 9.2 4.1 3.3 3.0 4.8 3.7 2.6 |
자료 : Thorbecke, "Agricultural Development," Ibid, 1979, p.135.
<표 8> 臺灣 農業의 部門別 成長率 (1947-1974年)
(연평균, 단위 : %)
|
전체 |
주곡* |
특수작물 |
과일 |
채소 |
가축 |
1947-53 1954-67 1968-74 1947-74 |
10.3 4.4 2.3 5.1 |
8.1 ( 8.8) 3.2 ( 3.0) -0.6 (-0.1) 3.2 ( 3.3) |
17.4 2.9 -0.8 4.9 |
1.2 14.2 6.1 8.7 |
5.7 5.9 9.7 6.9 |
17.0 6.3 5.9 8.7 |
주 : * 괄호 안의 수치는 주곡 중 쌀만의 성장률임.
자료 : Thorbecke, "Agricultural Development," Ibid, 1979, p.145.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1948년 당시 소작농의 비율이 전체 경지의 44%, 농가의 41%를 차지하였으나 土地改革 후인 1953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7%와 21%에 불과하게 되었다. 불과 수년만에 土地改革은 地主支配的 농업을 자영농민 지배의 농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25) 한편 정치적․사회적으로도 농민들의 지위는 크게 상승하였는데, 한 예로 각 縣市 지방의회의 의원 중 농민대표의 비율은 1953년 이전에는 14%에 불과했으나 개혁 이후에는 27%로 증가하였다.26)
臺灣에서의 土地改革의 성과는 바로 이와 같은 농민들의 경제적․사회적 향상이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짐으로써 이후 臺灣의 고도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27) 臺灣의 경제성장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도시거주자를 포함하여 전인구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했다는 점이다. 둘째, 외환을 획득하기 위한 수출가능한 잉여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산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방출했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28) 여기에 덧붙여 특히 최근 대만 경제의 주요한 핵심 부문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데에도 토지개혁은 중요한 一助를 하였다. 대만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에는 몇 번의 주요한 계기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최초의 계기는 바로 토지개혁이었다.29) 대만의 제조업 부문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종업원 500인 미만 기업의 비중은 1961년의 99.2%로부터 1981년의 99.4%까지 예외 없이 995를 넘는다. 중소기업을 종업원 수 100인 미만으로 좁혀서 규정하더라도 그 비율은 1966년의 97.3%로부터 1981년의 95.9%까지 역시 95%를 넘는다. 이렇듯 대만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특히 높은 것은 산업입지의 분산화, 즉 농촌지역의 높은 공업화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대만에서는 1970년대에 이미 공장 수의 약 60%, 생산총액의 44%, 종업원 수의 48%가 농촌에 분포하였으며 1980년대 초에 오면 공장 수의 비중은 약간 낮아졌지만 생산총액과 종업원 수는 오히려 높아져 각각 52%와 5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제조업의 지리적 분산은 농가 취업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대만의 농가호수 가운데 겸업농의 비중은 1960년대에 이미 52.4%나 되었으며, 1980년에는 무려 91%에 달했다.30) 이러한 산업입지의 분산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결국 토지개혁으로 인해 농업 부문의 소자본들이 중소기업으로 전환하였다는 것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의해 농촌지역의 구매력이 상승하였던 데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韓國의 경우 農地改革은 日帝下에서부터 高率의 소작료에 신음해 온 소작농민들에게 자작농 창설이라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농가의 경작면적의 협소성을 심화시킨 요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韓國戰爭 전후의 격심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鋏狀價格差의 확대는 농가소득을 더욱 저하시켰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농업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를 기대할 수는 없었으며 이후 산업화의 추진에 따라 산업의 중심이 급속히 제조업으로 이행하면서 韓國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는 계속 하락하였다. 그러나 韓國과 臺灣 두 나라간에 존재하는 차이는 상대적인 것이며 土地改革을 실시하지 못한 나라들과 비교할 때 두 나라 모두 土地改革이 농업생산성의 상승을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토지개혁을 실시한 東北아시아 3국 중에서 개혁의 성과가 가장 불충분한 것으로 흔히 지적되고 있는 韓國에서조차 수출주도 성장정책이 추진된 1960-70년대 동안 다른 산업에 대한 상대적 비중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생산력 그 자체는 계속 성장해 왔다.
<표 9> 農業成長의 國際比較
(단위 : %)
|
1952-60 |
1960-73 |
1973-84 |
대 만 생산 고용 노동생산성 |
4.5 0.7 3.8 |
4.2 -0.5 4.7 |
1.8 -1.9 3.9 |
한 국 생산 고용 노동생산성 |
1.9*
|
4.3 1.4 2.9** |
2.9 -3.2 6.3 |
칠 레 생산 고용 노동생산성 |
2.9 0.2 2.7 |
-0.1 -2.1 2.0 |
4.5 1.2 3.3 |
아르헨티나 생산 고용 노동생산성 |
-0.1 -1.5 1.4 |
1.9 -0.8 2.7 |
1.7 -1.3*** 3.0*** |
주 : * 1955-60년간.
** 1963-73년간.
*** 1973-82년간.
자료 : Lin Ching-Yuan, Latin America vs East Asia: A Comparative Development Perspective, New York, M. E. Sharpe, 1989, p.41.
2. 後發工業化에 있어서 土地改革의 意義
東아시아 新興工業國들과 다른 후진국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초기조건 중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이와 같은 土地改革의 유무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韓國과 臺灣은 모두 土地改革을 수행하였으며 도시국가인 홍콩과 싱가폴은 처음부터 토지소유에 이해관계를 가진 농촌 엘리트계급=지주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諸國에서는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후 두 지역이 각각 추진한 발전전략들과 그 전개과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韓國과 臺灣 두 나라에 있어서 土地改革의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들 이외에 土地改革은 개발도상국이 이후 두 나라가 본격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조건들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서 土地改革이 갖는 진정한 의의는 바로 이러한 조건들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먼저 韓國과 臺灣에서 土地改革의 첫번째 중요한 성과는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31) 한국의 경우 土地改革은 非地主層 농가의 소득을 1/3 이상 증가시켰다.32) 대만의 경우에도 土地改革으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GNP의 13%에 달한다고 한다.33) 이것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즉 土地改革은 韓國과 臺灣의 정권에 대한 농촌의 지지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본격적인 고도성장정책이 실시되던 동안 내내 정치권력이 정치적 正統性과 權威主義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농민들의 지지는 국가가 사회집단들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34)
뿐만 아니라 韓國과 臺灣에서 土地改革에 의한 소득분배의 평등화는 보다 균등한 敎育機會라는 이차적 효과를 동반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가져온 요인 중의 하나가 교육에 대한 높은 투자라는 점은 世界銀行 報告書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35) 1960년대에 이미 韓國과 臺灣은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나 브라질과 맞먹는 혹은 이들 국가를 능가하는 초등교육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36) 韓國의 예를 보더라도 1960년대 초부터 농촌에서도 적령기의 거의 모든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했으며 중학생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37) 결국 土地改革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상승이 없었다면 이러한 높은 성과는 나타나기 어려웠으리라는 사실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韓國과 臺灣 모두에서 土地改革의 보다 중요한 결과는 지주계급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土地改革은 산업화에 반대하는 잠재적 위협요인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일차적으로는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회세력이 제거되었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운신 폭이 훨씬 넓어졌다. 또한 土地改革은 더 나아가서는 1차 상품 수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농촌 엘리트계급=지주계급을 약화시킴으로써 흔히 平價切下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감소시켰고 수출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였던 것이다.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같이 훨씬 풍부한 賦存資源과 國內市場을 가지고도 경제성장에 실패한 나라들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土地改革은 전후 기간동안 산발적으로 일어난 농민폭동의 와중에서 추진되었으나 소유권에 대한 규제는 지체되었고, 낮은 생산성과 최저생존 수준에 달해 있던 영세 경작규모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이 대치된 토지분배상의 변화들은 영세농들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았다. 브라질에서는 어떤 종류의 실질적인 土地改革도 실시한 적이 없었다. 그 결과 브라질의 土地所有 유형은 거대한 라티푼디아(latifundia), 또는 파센다스(fazendas)와 함께 미니푼디아(minifundia)와 수많은 소작농들이 혼재하는 고도의 이중적인 구조로 남아 있게 되었다.38)
<표 10> 東아시아와 南美 新興工業國들의 農業 부문과 政策轉換
1. 수입대체 산업화 (멕시코․브라질) | |
1차산품 수출 → 수입대체 1단계 및 수입대체 1단계 → 수입대체 2단계
수입대체 2단계 → 수입대체 3단계
|
- 농업세력의 상대적 약화, 그러나 계층적 농촌 사회구조 지속. 농산품 수출로부터의 재원으로 지속되어 온 수입대체 산업화가 농업부문의 발전을 저해함. - 외국 기업들을 포함하여 수출지향적 농업에 대한 유인을 증대시킴. |
2. 수출주도 성장 (한국․대만) | |
1차산품 수출 → 수입대체 1단계
수입대체 1단계 → 수출주도 1단계 수출주도 1단계 → 수출주도 2단계
|
- 토지개혁이 수입대체 산업화로의 정책전환과 함께 일어남으로써 소득과 재산분배의 불평등 완화에 기여함. - 천연자원 수출의 결여가 정책전환의 조건. - 농업이 점차적으로 보호됨; 집중화되고 현대화된 생산을 위한 노력. |
3. 중개항화 성장 (홍콩․싱가폴) | |
|
- 농업 부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함. |
자료 : Haggard, S., Ibid, 1990, p.41.
흔히 産業化-그것이 수입대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는 농업 부문에 불리하다고 흔히 평가된다. 실제로 한국과 대만에서는 토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해체가 수입대체 산업화가 추진될 수 있었던 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하였었다. 그러나 수입대체 산업화가 반드시 농업, 광업, 수출 간의 寡頭的 支配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그와 반대로 농산물 수출업자와 공업주의자 간의
타협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39) 불철저한 土地改革의 결과 산업화와 함께 브라질에서는 농촌 엘리트계급과의 정치적 타협이 나타났으며, 멕시코에서는 새로운 농촌 엘리트가 급성장하여 낡은 농촌 엘리트를 대체하였다.40) 결국 두 나라 모두 1次 産品 수출업자들과 수입대체 산업부문의 자본가들간의 계급동맹이 수입대체 산업화의 지속에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世界經濟環境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다.
흔히 라틴 아메리카의 실패는 輸入代替 산업화 전략의 근본적인 오류 때문인 것처럼 지적되고는 한다. 이에 반해 東아시아의 성공은 輸出主導라는 올바른 성장전략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들은 왜 특정 국가가 특정 시기에 특정한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外的․內的 제약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된 전략을 추진하고 애초에 목적한 성과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가 하는 분석 또한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험은 라틴 아메리카 諸國의 발전전략과 그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수입대체 산업화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불철저한 土地改革은 이들 국가에서 농업 부문의 大土地所有를 온존시켰고 따라서 1차 산품 생산업자와 수출업자의 이해관계가 성장전략의 선택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남미 국가들에서는 수입대체 전략 산업화가 동아시아에서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형성되고 강화되어 온 이들 농업자본과 수입대체 부문의 산업자본간의 계급동맹이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수출상품에 대한 세계시장이 확대되고 따라서 성장전략의 변화가 요구되던 시점에서 성장전략의 전환을 지체시켰던 것이 라틴 아메리카 諸國의 경제적 정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IV. 맺는말
이 논문은 韓國과 臺灣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의 土地改革의 전개과정과 성과들을 비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土地改革이 미치는 영향과 의의를 이론적․역사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경제개발을 위한 초기조건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라틴 아메리카의 大國들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 같은 경제적 성취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는가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원인과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하기 위한 초기조건으로서 土地改革의 有無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開發途上國의 공업화에 있어서 土地改革은 단순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화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즉 土地改革은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소득분배를 평등화시킴으로써 산업화에 필요한 식량 및 원료와 노동력을 산업 부문에 제공해 주는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농촌에 잔존해 있는 前近代的 사회구조를 해체시키고 1차 산품의 수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농촌 엘리트계급을 해체시킴으로써 國家가 사회세력들의 압력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본격적인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日本을 포함하여 東아시아 後發 工業國들과 라틴 아메리카 諸國이나 印度와 같이 훨씬 거대한 국토와 인구 및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들과는 대조적인 발전경로로 나아간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경제적 성취들의 출발점은 바로 이와 같은 土地改革의 有無에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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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ate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
and the Role of Land Reform
Jun-Hyeon Cho
In comparing East Aian NIES, especially Korea and Taiwan, to other LDCs, one of the critical differences of early basic conditions is whether each of them had performed "land reform" or not. In most of Latin America countries, there had not been observed successful land reform.
In Korea and Taiwan, land reform helped income distribution. So in these countries land reform brought state broader peasants' political support and stronger autonomy. And more even distribution made it possible for these countries to invest much more resources to education and brought more even opportunity of education.
But the most critical and essential effect of land reform in Korea and Taiwan is that it had collapsed the landlord classes and so excluded the potential force which would oppose and resist to industrialization. This is the very what was lacked in Latin America counties, such as Brasil and Mexico, which had more affluent resources and broader domestic markets.
☞ 출처: 한국국민경제학회 (http://www.kn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