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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사벌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착순모집 (2012. 6. 13 공고) |
건설위치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일원 택지개발지구내 A-1블록,A-2블록 2,052호 |
- 금번 국민임대아파트 모집은 현장접수만 시행(인터넷청약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2012. 4. 5 예비입주자 선착순 모집과 관련한 수정공고이며 46㎡, 51㎡만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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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
블록 |
공급 형별 |
주택 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미계약 호수 |
모집호수 |
최초 입주 예정월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그밖에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면적 |
주차장 면적 |
기존 예비자 |
추가접수 | |||||||||
A-1 |
46형 |
46A |
46.61 |
22.5652 |
2.0378 |
16.1633 |
87.3763 |
232 |
92 |
84 |
71 |
12년 8월 |
51형 |
51A |
51.75 |
25.0536 |
2.2626 |
17.9458 |
97.0120 |
50 |
108 |
71 |
84 | ||
51T |
51.55 |
24.9568 |
2.2538 |
17.8764 |
96.6370 |
114 | ||||||
A-2 |
46형 |
46A |
46.61 |
23.8045 |
2.4754 |
16.7180 |
89.6079 |
130 |
104 |
78 |
97 | |
46T |
46.49 |
23.7432 |
2.4691 |
16.6750 |
89.3773 |
132 | ||||||
51형 |
51A |
51.75 |
26.4295 |
2.7485 |
18.5616 |
99.4896 |
160 |
116 |
39 |
121 |
※ 주택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복도식으로 건설됨
※ 위 표에 기재된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 위 최초 입주예정월은 기존계약자의 입주예정 일정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금번 선착순 모집 신청자에
대한 입주시기는 계약시 별도 안내 함
※ 위 주택은 벽식구조, 경사지붕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임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임
※ 미계약호수 등 현황은 기존계약자의 해약 및 기존예비자의 계약포기, 부적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기존 대기 중 예비자의 후순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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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46형 |
35,700,000 |
7,140,000 |
28,560,000 |
234,000 |
51형 |
40,400,000 |
8,080,000 |
32,320,000 |
325,000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전환보증금 관련 안내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고객님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전환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시 최대 전환한도액 범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현재 전환이율은 연8%로서 100만원 보증금 추가납부시마다 월임대료가 약6,660원이 줄어듭니다.
※ 전환보증금의 추가납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능합니다. ※ 위 전환시 임대조건 산정내역은 이해를 돕기위한 임시산정내역 이며 확정된 전환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추가로 납부하신 전환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의 일부이므로 임대차기간 중에는 환급되지 않으며, 해당 임대주택을 반납하신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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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6. 13)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는 신청할 수 있는 평형이 없음. 단,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또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46㎡형 신청 가능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참고사항 |
3인이하 가구 |
2,974,030원 이하 |
* 좌측 월평균소득은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임신진단서 첨부)]
*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가구 |
3,303,550원 이하 | |
5인이상 가구 |
3,450,450원 이하 |
※ 건강(의료)보험증서상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근무일)으로 나누어 산정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함.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임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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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및 접수장소 |
신청형 |
신청접수기간 |
접수시간 |
접수장소 |
46㎡형 51㎡형 |
2012.6.13(수) ~ 마감시까지 |
오전10시 ~ 오후4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LH 경기지역본부 3층 국민임대상담센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 도로명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
※ 선착순 접수 마감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함
※ 접수마감여부 등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바로가기 → 공지사항
※ 접수장소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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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미금역) ⇒ 버스(720-1) ⇒ 아주대 삼거리 하차 ⇒ 버스(82-1) ⇒ 갤러리아백화점 맞은편에서 하차
지하철(수원역) ⇒ 버스(92, 92-1) ⇒ 씨티은행에서 하차
지하철(사당) ⇒ 버스(7001) ⇒ 경기 문화의 전당 하차
☞ 기타 버스 : 13-1, 64-1, 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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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
- 선착순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자산소유여부 등 자격 전산검색 완료 후 적격 대상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일자 및 장소를 개별 안내 예정이며 신청 접수 후 계약체결시 까지 1개월 이상 소요 됨
- 미계약 호수 범위 내에서 선착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미계약호수를 초과하는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향후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체결 및 입주시 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주택의 동,호는 계약체결 시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미계약세대를 대상으로 추첨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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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 건강보험증, 도장,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6.13)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대리인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주민등록표등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 발급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1통 |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증 발급일이 장기간 경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고일 현재 건강보험 자격 득실사항(피부양자 포함)과 건강보험증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증 재발행 또는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부 |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만20세이상 세대원(분리배우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근로자
□ 자영업자
□ 신규사업자 등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 후 사업자 등록여부 검색이 실시되며 비사업자 확인각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소득초과, 주택소유 및 자산초과 등 부적격 사유 발생시 계약 불가 |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 제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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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신청은 만 20세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 에 따르며,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주택 포함)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연락처변경통보 및 계약관련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지여건 |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주동 분리형으로 설치되며, 발코니 내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미관저해, 소음 및 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주)케이티네트웍스이며, 책임감리단지로서 감리회사는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입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별 건설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개발진행단계로서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입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도45호선 확장공사 등 지구 외 간선도로 착공일정 조정예정('11.6월 → '13.6월) 및 대지조성공사 준공일정 조정예정('11.11월 → '13.11월)에 따라 지구 내·외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 블록 북측에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 및 유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A-2블록 동측에 수질복원 센터(하수종말처리장)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장, 지하주차장 계단실,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세대 학생수용 |
• 입주민 자녀 중 초등학생은 비전초에 우선 수용하고, 소사벌1초(가칭) 개교(2013.03 예정) 이후에는 소사벌1초에서 수용할 예정이며, 중학생은 기존 평택중학군(비전중, 세교중, 평택중, 평택여중, 한광중, 한광여중, 신한중)에 분산 수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생수용 및 학교신설계획은 교육지원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입주 전에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으로 문의․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 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분은 입주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 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2012. 6. 13.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