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시공사와 조합원의 분쟁에 관련된 영상이 전면에 노출되어 있어서 눌러서 봤다.
https://www.youtube.com/watch?v=S_EFgmLEhl8
2023년 7월 4일 박상준의 댓글 모음 (시공사의 추가공사비 요구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대하여..)
@whitehole1002
조합원들이 지금껏 부담한 돈에 합당하게, 이러저러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것을 추가 공사라고 칭하면서.. 훗날.. 추가공사비 운운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명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즉,
추가공사비라는 것은 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조합원들과 전혀 합의된 계약에 의한 청약과 승낙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지는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조직폭력적인 범죄와 다를 바없이...권한없는 유치권을 저런식으로 반사회적으로 ..불법적으로 범하는 것은..중대 범죄다. 즉각적으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지자체는 모든 정황을 파악해서..빠르게..무고한 궁민들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라. 국가인 5천만궁민의 삶은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적 행태로 짓밟혀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것을 허용하면, 국가의 존립이 무너지고, 주권과 존엄이 붕괴될뿐이다.
조직폭력죄 및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협박죄 등으로 검찰과 경찰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공사비가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모조리 조합원에게 세세히 공개해야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터무니 없는 공사비는 공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수없는 조합원과 5천만궁민을 등쳐먹는 기만..사기 범죄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한것이다. 앞으로 일정 금액이 넘는 모든 공사에는 경찰과 주민들과 공인중개사 등과 연개해서.. 즉각적으로 공정한 공사 및 공정한 공사비를 담보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리라고 본다. 터무니 없이 공사비가 너무나 높은 경우가 허다하다. .
또한 시공사 등이 추가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조합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받아내기위해서 유치권이라는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반드시 개입해서, 국가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본다.
@whitehole1002
조합원들의 임시총회를 보면 상황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 "시공사가 갑자기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임시총회를 열어서...이것이 정당한 요구인가 검증하는 안건을 올리고, 오히려..공사비를 감액해야 하는 정황을 발견하고...공사비 감액에 대한 안건을 임시총회에 상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군." 즉, 추가공사비에 대한 요구는 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조합원들은...정말로 자신들이 시공사에 부담한 어마어마한 돈으로도...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인지? 그리고..단순한 설계 변경이 추가공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를 따져봐야하는 것이다.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다고, 그러한 계약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법률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즉, 조합원이..시공사의 추가공사비 요구에 대하여 납득도 하지 못하고 있고..심지어..조합원의 임시총회를 보면..공사비 감액의 안건이 올라와 있음을 볼 수 있다.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돈 더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고해서..그것이 어찌 유치권을 행사할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만약, 이와 같은 시공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근거로 유치권을 불법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방치한다면, 형사법적 질서가 다 붕괴하는 것이다.
조합원들도 시공사처럼 일방적으로 임시총회에서 내건 안건처럼. "공사비 감액해야 한다"라고 시공사에게 요구하고...시공사에게 공사비를 3분2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시공사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가! 지금..시공사의 유치권행사라는 것은..이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조합원들과 전혀 합의된 바 없는 시공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근거로 추가 공사비를 안주면, 조합원들의 소유권 및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여.. 추가공사비를 협박죄..폭력죄..강요죄..주거침임죄..조직폭력죄 등을 범해대면서 강제로 받아내겠다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다가, 건축주가 인부들에게 "여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기는 저렇게 해주세요"하면서 살짝 살짝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건축주가 지불한 건축비로 충분히 감당가능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에 불과하며, 이런 비용 등이 다 건축비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튼, 조합원들의 임시총회를 보면, 조합원들이.. 시공사의 추가 공사비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에 대하여 전혀 합의한 바가 없고, 오히려..공사비를 감액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