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등의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및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대상 업체 중 일부, 기타특별피해업종 등
☞ 업종에 따라 100 ~ 2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모두 충족) : ‘20.12.18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대상 업체 중 일부, 기타특별피해업종
- 소상공인 : 연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 요건에 적합
- 개업일 : 2020. 12. 31.이전 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완료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ㅇ 지원 금액
-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ㆍ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 영업제한업종 : 100만원
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목욕탕, 숙박시설, PC방, 오락실
- 기타특별피해업종 : 100만원
ㆍ 유스호스텔, 여행사, 이벤트업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