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이 한국과 중국. 소련에 반환하거나 미국의 신탁통치에 위임할 영토에 대한 연합국 28개국 대표들이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을 앞두고 49년에 가진 준비모임에서 모두 5개 항으로 작성된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제3항에는 “연합국은 한국에 한반도와 그 주변 섬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 합의 했으며, 그 섬은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를 포함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 합의서에는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 영토 지도가 첨부돼 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작성 1~9차 중 6차 때부터 러일전쟁 당시 독도의 가치를 인식한 일본이 미국에게 다케시마로 변경 요구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조약 최종안 제2조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변경되어 초안 작성 때 거론된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독도가 열거되지 않았다 하여 일본의 논리를 받아 들인다면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주도 남단 마라도나 한반도의 수많은 섬이 일본영토라는 논리가 된다. 이 조항의 목적은 한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는 것이지 한국의 영토 규정이 아니다.
이에 대한 일본측 주장은 -- 1951. 7.19 한국의 주미대사는 대일평화조약 개정영미초안 제2조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을 포기한다)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정요구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한…)를 美국무장관 앞으로 제출했으나 미국무성은 8.10 "독도에 관해서는 우리들의 정서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로써 다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1905년경부터 시마네현(島根縣) 은기지청(隱岐支廳) 관할 하에 있고, 이 섬은 예전에 한국에 의해 영토주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국의 수정요구를 거부했음. -- 한국에서는 대일평화조약에 SCAPIN 제677호에 의한 독도의 분리와 모순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평화조약 체결 당시의 현실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위의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잘못임은 명백하고, 역으로 평화조약 상으로는 독도가 일본이 보유하는 섬으로 확정된 것임.
10. 세계적인 석학들과 서지학자 이종학 견해 국제법학자들은 ‘국가가 아닌 일개 지방 현의 고시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는 것이 통설이다. 즉 일본이 주장하는 시마네현의 고시는 국가가 인정하는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독도문제 권위자이며 ‘시마네현의 100년' 등 다수의 지방 역사에 관한 저서를 펴냈던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사진) 시마네대학 명예교수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근거가 희박하며, 일본정부의 주장은 대단히 조잡한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나이토 교수는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문제점"이라는 논문과 2005년 도쿄(東京)신문. 시마네현의 산인주오(山陰中央)신보에 기고를 통해서 "1696년 막부는 3년간 조선 정부와 교섭한 결과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했으며 이어 1867년에 시마네현이 ‘울릉도를 현에 포함시켜도 괜찮겠느냐'고 메이지(明治) 정부에 문의하자 태정관(최고위급 관리)이 "울릉도와 그 외 한 개의 섬(독도)은 우리 나라와 관계 없다"는 회답을 보내는 등 일본 정부 스스로 2차례에 걸쳐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 또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할 당시 '무주지(無主地.주인이 없는 땅) 선점론'을 내세웠지만 한국은 그에 앞서 5년 전 칙령으로 독도가 울릉도의 구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일본 근현대사 연구자인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 쓰다주쿠(津田塾)대학 교수는 2005년 6월 을사조약 심포지엄에서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조치는 부당하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04년까지 조선인은 독도는 한국령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일본정부는 조선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했다”고 비판했다.
다카사키 교수는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할 당시 일본측의 부당 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1. 각의(閣議)는 나카이(中井)란 자가 이 섬에 이주해 국제법상 점령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나카이는 이 섬에 이주하지 않았다. 2. 편입 목적은 강치(물개) 보호라고 속였는데, 한때 이 섬이 강치 포획의 기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포획량은 미미했다. 3.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고시를 한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조선에 대한 부당한 배신행위였다. 4. 한국정부는 일본의 독도 편입을 몰랐고, 알고 있었다 해도 항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유를 빼앗긴 상태였다는 것이다.
다카사키 교수는 이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한•일 양국 영토에 명기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일본측 주장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도를 일본령으로 결정한 미국정부에는 독도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독도를 정보가 불안정한 한국보다 안정적인 친미의 나라인 일본 아래에 두고자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는 하스미 시게히코(蓮實重彦) 전 도쿄대 총장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하여 2005년 3월 대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민족주의에 젖어 있다. 일본은 민족주의와 역사적 과오라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에서 민족주의가 횡행하면 일본의 역사적 과오는 픽션이 돼 버린다. 과거의 역사에 대해 '그런 것은 없었다'는 식으로 내셔널리즘에 흡수돼 버리면 일본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다케시마(竹島)가 누구의 영토인지를 일본인이 역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류상으로 보면 시마네현에 병합된 것으로 돼 있으나 한국과 합의하에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으냐. 시마네현 의회가 왜 지금 그런 일을 했는지는 나의 이해를 넘어선 부분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 의회의 움직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 방관했다는 비판에 대하여는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는 외교,대외정책을 포기하고 있다.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정부가 왜 말을 못하는지 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아마 일본 관료들 때문일 것이다. 그 문제는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정치인만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했다.
독일 뒤스부르크대 동아시아학 연구소에 재직 중인 일본학의 권위자인 플로리안 쿨마스(56.사진) 교수는 2005년 4월 스위스 권위지인 노이에 취르히어 차이퉁(NZZ)에 '독도, 또는 다케시마. 대한해협 내의 권리와 역사'라는 글을 통해 독도를 둘러싼 일본측의 주장을 맹비난했다. 기고문에서 쿨마스 교수는 '독도 문제를 국제 법정에서 다루자'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공평하고 의미 있는 제안일까"라고 물은 뒤 조목조목 일본의 주장에 반박했다.
◆기고문 요약="주한 일본대사가 서울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외교관에겐 매우 중요한 자질인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 독도 문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한국은 독도 문제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처리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패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문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 과거 국제법은 한국의 온전한 존재를 없애 버리고 한.일병합을 성사시킨 도구였다. 일본 정치인들은 이를 근거로 지금도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고 강변한다. 한국에서 헤이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과 연결돼 있는 것이다.
당시 조선의 고종 황제는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국제 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파견했다. 1905년 일본이 을사조약을 맺고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데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사회의 동의 하에 헤이그 회의에서 외교적으로 한국을 대표했다. 그 결과 한국의 주권 박탈이 국제법에 의해 적법한 것으로 각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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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1905년 러.일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중재를 통해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조약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피보호국이 됐다. 이 덕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한국은 주권을 상실했다. 한반도는 오키나와와 홋카이도 다음으로 일본이 추구한 팽창정책의 목표였다.
일본은 1870년대 이후 한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작업하면서 국제법을 매우 노련하게 이용했다. 국제법은 지금까지도 강대국의 명령을 따르고 또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강대국의 권리가 바로 국제법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나라가 있다면, 한국이 바로 그 나라일 것이다. 한국의 독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단순히 수자원 등의 물질적인 소득을 위해서가 아니다. 역사적 심층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한편 서지학자 이종학씨는 시마네현 고시가 일본언론들은 물론 관리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공포된 사실을 알려주는 일본 관보와 신문을 일전에 공개하였다. 서지학자 이종학씨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본 도서(독도)를 다케시마(죽도)라 부르고 이제부터 본 현의 소속인 은기도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공포하고 있으나 이후 일본의 언론은 물론 관보조차 오랫동안 이 사실을 모른 채 다케시마 이전의 지명인 리앙코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시마네현 고시 이후에도 대다수 일본인들이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에 대한 근거로 현고시가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일본관보(1905년 5월29일자와 30일 자)에는 죽도의 이전 명칭인 리앙코르를 그대로 사용했다가 6월5일자 관보에 부랴부랴 「30일자 관보의 리앙코르는 죽도로 정정 한다」는 기사를 싣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당시 부산주재 일본 영사관 보고문에서도 죽도라는 표기대신 리앙코르도라고 표기하고 있다며 같은 해 9월18일자 관보 사본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씨는 이와 함께 시마네현의 지역신문인 ‘산음신문’은 물론 당시의 56개 신문들도 한결같이 독도를 「죽도」가 아닌 「리앙코르도」로 표기하고 있다며, “조선은 물론 일본에서도 모든 현의 고시가 국제법상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