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법제처 정보를 인용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최신 법률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6.] [총리령 제1651호, 2020. 10. 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로 하여금 손님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총리령 제165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위생모"를 "위생모 및 마스크"로 한다.
별표 17 제7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 식품접객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는 손님의 보건위생을 위해 해당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별표 27 제1호라목 중 "위생모"를 "위생모 및 마스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 제7호고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령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유효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