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자격검정신청서2.hwp
파크골프지도자자격규정
제 1장총칙
제1조 (목적) 파크골프를 국민 대중 운동으로 전개하여 파크골프를 저변확대로 국민여가문화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지도자 양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1급지도자, 2급지도자, 차등하여 자격증을 발급 하기로 한다.
제3조: (자격연령) - 20세 이상의 성인남.여 파크골프에 관심이 있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자.
제4조. (1급지도자 - 2급지도자 자격자 로써 2년 이상 지도자 경력과 대회 심판경력이 있고,
1급 검정시험 (이론60점이상, 실기65타 {지정구장 이하)에 합격한 자.
- 파크골프 지도자교육 과정 및 심사 대학교 초빙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다.
제5조. (2급지도자) -3급지도자 자격자로써, 1년 이상 지도자 경력과 대회 심판 경력이 있는 자.
- 2급 검정시험 (이론60점, 실기63타)에 합격한 자.
- 노인대학 파크골프교실 운영과 지도자교육 보조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다.
제6조. (3급 지도자) 파크골프입문하여 1년이상 경험자자로써, 3급 지도자교육 이수자 자로
3급 검정시험 (이론60점, 실기66타)에 합격한자.
- 보수교육과 대회심판기록과 지도교육을 2년이상 경력을 득하여 2급에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 파크골프입문자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대회 심판기록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유효기간) 본회에서 발급받은 지도자는 3년마다, 재등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의무) 파크골프지도 교육함에 있어 남,여 노,소 장애인, 차별 없이 성실한 태도로 교육을 하여야하며
지도자로써 품위와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다음의 각조의 해당사항이 있을 때,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1. 불성실한 지도교육으로 교육자들 에게 민원이 들어올 때,
2. 단체 명예를 훼손하여,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제10조: (지도자운영) 지도자들은 파크골프보급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 할수 있다.
1. 실버대학 파크골프교실
2. 각. 직능 단체 파크골프교실
3. 중, 고, 학교 파크골프교실
4. 파크골프 지도자 전국대회
5. 마을센터 동아리운영
첫댓글 언제쯤 원서 접수하여 시험 칠수 있는지요?
이 메일신청가능합니다. kpgf7330@hanmail.net
시험은 수시 접수합니다. 파크골프 1년이상 하신분은 별도 교육없이 지역제한없이 시험응시 가능합니다.
연락처- 010-2944-1000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