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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물권법 사기강박으로 인한 취소시, 선의취득과 민법 제110조 3항과의 관계
조니니 추천 0 조회 271 21.01.24 10:2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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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4 22:41

    첫댓글 반갑습니다. 조니니님^^

    첫질문을 해 주셨네요~감사합니다.

    답변드리자면 위 사안에서 을은 제110조 3항으로도 대항가능합니다.

    110조 3항 등은 주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에 적용된다는 점 보다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에 의미가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은 선의취득 제도가 있기 때문에 110조 3항 등이 굳이 꼭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의취득은 선의, 무과실을 요하지만 110조 3항 등은 선의이기만 하기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한주도 힘찬 한주되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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