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준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중상해죄가 성립한다. ③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준강간죄가 성립한다. ④ 강요죄 또는 점유강취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중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제348조 1항 ② …생명에 대한 위험…(제258조 1항). ③ 제299조 ④ 제326조
61. 甲과 乙은 강도를 공모하고 甲은 망을 보는 사이에 乙 혼자 병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다가 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판례) ① 甲과 乙 모두 강도상해죄 ② 甲과 乙 모두 강도치상죄 ③ 甲은 강도죄, 乙은 강도상해죄 ④ 甲은 강도치상죄, 乙은 강도상해죄
[정답] ① [해설] 판례는 강도를 공모한 이상 상해의 결과도 예견했다고 본다.
62. 수권법률에서 형벌의 종류와 그 상한과 폭을 규정해도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정답] × [해설] 형벌의 종류와 그 상한과 폭을 규정했다면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63. 다음 중 신뢰원칙과 관련하여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 주치의 甲은 정맥주사를 간호사 乙(경력 7년)에게 지시했는데, 乙은 병실에서 간호실습생 丙(간호학과 3학년)에게 정맥주사를 지시 하였다. 丙의 과실로 주사액이 뇌로 들어가 환자는 사망하였다. 甲의 과실이 인정된다. ㉡ 약사 甲은 제약회사에서 공급받은 약품을 사용하여 약을 조제한 후 乙에게 주었는데, 乙은 그 약을 먹고 사망하였다. 甲이 사용한 약품은 극약으로서 제약회사의 직원이 잘못 판매한 것이었다. 甲은 과실이 없다. ㉢ 간호사 甲은 회복실에서 혼자 남아 자기 환자를 간호하고 있던 중 인계받지 않은 다른 환자의 호흡이 중단된 사실을 미처 발견 못하 여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 甲은 과실이 없다. ㉣ 정신병원 의사 甲은 환자 丙女가 저혈압으로 쓰러졌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丙女를 인계받은 야간당직의사 乙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丙女는 쇼크로 사망하였다. 甲은 과실이 없다. ㉤ 내과 인턴 甲은 간호사 乙에게 단독으로 수혈하도록 지시하였는데, 乙이 혈액봉지의 라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B형인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하여 사망케 하였다. 甲과 乙 사이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이고,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제3자뇌물공여죄와 배임수재죄이다.
65. 형법 제310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①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다는 점에 대하여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 ④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② [해설] ②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공익성이 인정된다.
66.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그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그 타인으로부터 추징을 하여야 한다. ( )
[정답] × [해설] 범인이 받은 금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대판 2006.10.27. 2006도4659).
67. 버스 운전사 甲은 40미터 전방 우측로변에 어린아이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목격하고도 평소처럼 버스를 진행하였는데 그 아이가 진행하는 버스 앞으로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차로 치어 사망케 하였다. 甲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
[정답] ○ [해설] 판례는 어린아이는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68.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방위는 보호되는 법익에 제한이 없는 반면, 자구행위는 보호되는 법익이 자기의 청구권에 한정된다. ② 긴급피난은 엄격한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되나, 자구행위는 엄격한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과잉자구행위는 형의 임의적 감면이 가능할 뿐이다. ④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있는 운전자를 구하기 위하여 그의 차문을 손괴하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정답] ④ [해설] ① 정당방위와 자구행위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옳은 지문이다. 정당방위는 타인을 위하여도 가능하나, 자구행위는 자기의 청구권을 위한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④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69.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예상하여 주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나온 보행자를 미리 발견했을 때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할 의무가 인정된다.
[정답] ○ [해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신뢰원칙이 적용되나, 도로에 나온 사람을 미리 발견한 경우에는 신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70.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 여 단일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생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ㄷ. 피고인이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ㄹ. 상해의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뜻밖에도 피해자가 죽은 경우에 착오이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ㅁ.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私生兒)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직후 살해한 경우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② [해설] ㄱ.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ㄴ. 고의상해죄가 성립한다. ㄹ. 결과적가중범으로 해결한다. ㅁ. 치욕은폐의 동기가 인정되므로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