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봉정 심씨네 사랑방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고전교실 스크랩 조선 제21대 왕 영조 (英祖 1694∼1776)
심상진 (호) 송정 추천 0 조회 5 14.02.17 17: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조선 제21대 왕 영조 (英祖 1694∼1776)

21대 왕 재위 1724~76. 자는 광숙(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 본명은 이금(李昑). 아버지는 숙종이며 어머니는 화경숙빈 최씨(和敬淑嬪崔氏)이다. 비는 정성왕후(貞聖王后), 계비는 정순왕후(貞純王后)이다.

1699년(숙종 25) 연잉군에 봉해지고 1721년(경종 1) 노론(老論) 김창집(金昌集) 등의 건의로 왕세제에 책봉되었다. 이어 노론측이 대리청정(代理聽政)을 건의하여 일단 허락을 받았으나 소론의 반대로 취소되었고, 신임옥사(辛壬獄事)로 노론이 실각하자 지지세력을 잃었으며, 1722년 김일경(金一鏡) 등 소론의 음모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1724년 즉위하여 김일경·목호룡(睦虎龍) 등 신임옥사 주동자들을 숙청하고 노론정권을 수립하였으나, 붕당(朋黨)의 폐습을 통감하여 차츰 소론을 등용하였으며, 이후 양파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탕평책(蕩平策)을 기본정책으로 당쟁의 방지에 힘썼다.
 

한편 가혹한 형벌과 남형(濫刑) 등을 폐지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신문고제도를 부활시켜 백성의 어려운 일을 직접 알리게 하였다. 경제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농업을 장려하였으며,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여 군역(軍役)을 감소시켰다.

또한 사회정책에 힘을 써 서얼(庶孼)도 관리로 등용하였고, 붕당의 근거지로 활용되던 서원·사우(祠宇)의 사건(私建) 또는 사향(私享)을 금지시켰으며, 동색(同色)간에 혼인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국방에서는 진보(鎭堡)의 신축, 성(城)의 개축, 군기(軍器)의 수급, 해골선 및 화차(火車)의 제작 등에 힘썼다. 그리고 《속대전(續大典)》을 편찬, 법령을 정비하였고, 인쇄술을 개량하여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 《소학훈의(小學訓義)》 《여사서(女四書)》 《누주통의(漏籌通義)》 《무원록(無寃錄)》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 《속오례의(續五禮儀)》 등 많은 서적을 간행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당시 재야에서 기반을 넓히던 실학(實學)에 이해가 깊어 실학풍을 진작시켰으며, 풍속·도의(道義)의 교정에 힘쓰는 등 사회·문화·산업·예술의 각 방면에 걸쳐 부흥기를 이룩하였다. 1762년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죽이는 등 비극이 있었으나, 조선 역대 왕 가운데 재위기간이 가장 길었고 각 방면에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업적을 남겼다. 능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있는 원릉(元陵)이다.

임인옥사와 연잉군의 자구책

 

왕과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 입지를 다진 소론은 대리청정에 앞장섰던 노론 4대신을 탄핵하여 귀양을 보내 는 신축옥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이듬해에는 남인 목호룡을 매수하여 노론측 일부 인사가 경종의 시 해를 도모했다는 고변을 하게 해 임인옥사를 일으켰다. 임인옥사를 주도한 소론 대신들은 노론 4대신을 포함한 60여 명을 처형시키고 관련자 170여 명을 유배시키거나 치 죄하여 축출시켰다. 이 때 임인옥사의 사건 보고서에 왕세제도 모역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었다. 전례로 봐서 모역에 가담한 왕자가 살아남은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연잉군 외에는 왕통을 이을 왕자가 전혀 없었 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연잉군은 갖가지 고초를 겪게 된다. 자신이 수족 처럼 부리던 장세상이 소론측 사주를 받은 내관 박상검, 문유도 등의 모함으로 쫓겨나고 소론측 대신들에 의해 경종 을 문안하러 가는 것도 금지당했다. 연잉군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던 노론이 신임사화로 대거 축출되고 거기다 신변의 위협마저 느끼게 되자 대비 인원 왕후 김씨를 찾아가 왕세제 자리를 내놓는 것도 불사하겠다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김대비는 평소 노론측 입장에 서서 왕세제를 감싸왔던 터여서 왕세제의 간절한 호소를 담은 언교를 몇 차례 내려 소론측의 전횡을 누그러뜨렸다. 그 덕택으로 연잉군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을사처분

영조는 소론의 영수 김일경, 남인의 목호룡 등 신임옥사를 일으킨 대신들을 숙청한 다음 1725년에는 김일경이 노론 4대신을 역적으로 몰아 상소할 때 이에 동조한 이진유 등 6명을 귀양보냈다. 그리고 노론측의 소론에 대한 잇따른 논핵에 의거해 영의정 이광좌, 우의정 조태억 등 소론 대신들을 내몰고 민진원, 정호 등의 노론 인사들을 등용하였다. 이것이 '을사처분'이다.
정미환국

을사처분으로 노론이 정권을 잡게 되자 신임옥사 때 처단된 노론 4대신과 그밖의 관련자들에 대한 신원 문제가 다 시 논의되어 4대신이 복관되고 시호를 받았다. 하지만 노론측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정호, 민진원 등이 임인옥 사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조는 즉위 초부터 송인명, 조문명 등의 조언을 받아 각 정파 의 인사를 고르게 등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탕평책을 펴고자 했기 때문에 노론측의 소론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반 대하고 나섰다. 그래서 정호, 민진원 등의 노론들을 대거 파면시키고 초년에 파직했던 이광좌, 조태억을 기용하여 정승으로 삼고 소론을 불러들여 조정에 합류시켰다. 이 사건이 '정미환국'이다.
영조의 쌍거호대

즉 노론의 홍치중을 영의정으로 삼고 소론의 이태좌를 좌의정으로 삼아 상대하게 하고 이조의 인적 구성에서도 판서에 노론 김재로를 앉히면 참판에 소론 송인명, 참의에 소론 서종옥, 전랑에 노론 신만으로 상대하게 했던 것이다. 영조는 그 뒤 자신의 의도대로 정국을 수습하자 한층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쌍거 호대 방식을 극복하고 유재시용, 즉 인재 중심으로 인사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이처럼 탕평책은 초기에는 재능에 관계 없이 탕평론자를 중심으로 노론과 소론만 등용하다가 탕평 정국이 본 궤도 에 오르자 이 정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게 되었다. 영조는 이러한 정국 구도에 따라 노론, 소론, 남인, 소북 등 사색 당파를 고르게 등용하여 탕평 정국을 더욱 확대시켜 나갔다.
사도세자 사건

1749년 영조는 건강상의 이유로 세자 선으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하게 한다. 그런데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자 남인, 소론, 소북 세력 등은 그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노론 세력과 그들에 동조하던 계비 정순왕후 김씨, 숙의 문씨 등이 세자와 영조 사이를 벌여놓기 위해 이간질을 하였다. 세자에 대한 정순왕후, 숙의 문씨 등의 무고에 따라 영조는 자주 세자를 불러 질책하였으며 이 때문에 세자는 정신 적 압박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함부로 궁녀를 죽이거나 왕궁을 몰래 빠져나가는 등 돌발적인 행동들을 하였다. 영조는 더이상 그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시켜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1761년 세 자가 임금도 모르게 관서 지방을 유람하고 돌아온 일이 발생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세자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노론측의 윤재겸 등이 세자의 행동이 체통에서 벗어났다는 주 장을 담을 소를 올리자 영조는 세자의 관서 순행에 관여한 자들을 모두 파직시켰다. 그 후 세자에 대한 영조의 불신 은 더욱 격화되었는데 계비 김씨의 아버지 김한구와 그 일파인 홍계희, 윤급 등의 사주를 받은 나경언이 세자의 비행 10조목을 상소하였다. 이때문에 영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자에게 자결을 명하였다. 하지만 세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강등시킨 후 뒤주 속에 가두어 굶어죽게 하였다.
영조의 업적

1725년에 주리를 틀어서 국문하는 압 술형을 폐지했으며 사형을 받지 않고 죽은 자에게 죄를 추죄하여 죽이는 형벌을 금지하였고 1729년에는 사형수에 대 해서는 반드시 초심, 재심, 삼심을 거치게 하는 삼복법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여 사형에 신중을 기했다. 또한 1774년에는 사가에서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판결을 거치지 않고 죽이는 남형과 남성의 포경을 자 르는 경자 등의 가혹한 형벌도 금지시켰다. 그리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켜 백성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리게하였다. 영조 시대의 경제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균역법의 시행이었다. 양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나라에 세금으로 내던 포목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반 양민들의 의무인 양역의 불 균형에 따른 백성들의 군역 부담이 크게 감소되었다. 그리고 1725년부터 각 도의 방죽을 수축하여 가뭄 피해에 대비했고 1729년에는 궁궐에 속한 전답과 병영의 둔전에 도 정해진 양 이상을 소비했을 경우 세금을 부담시켰다. 한편 오가작통 및 이정의 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 탈세 를 방지했다. 오가작통은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은 마을의 최소 단위를 말하며 이정은 마을의 책임자가 자신이 책 임지고 있는 마을의 사건이나 인적 변화를 관아에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게 한 제도였다. 이밖에도 영조는 각 도에 보고되지 않은 은결을 면밀히 조사하게 하고 애초에 국가 비축미로 빈농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환곡이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도로 전락한 것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1763년에는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조엄이 고구마를 가져옴으로써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구황식량 수급에 획기적인 전환을 꾀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사회 정책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분에 따른 국가에 대한 의무 사항을 더 분명히 한 점이다. 양인들 의 불공평한 양역에 따른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는 한편 천민들에게도 공사천법을 마련해 신분에 맞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시켰다. 또한 양인의 숫자를 늘려 양역의 증가를 꾀하였는데 1730년에는 양인 어머니와 천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면 양 인이 되게 하기도 하였다가 이듬해에는 남자는 부모 중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게 하고 여자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 게 하였다. 또한 서얼 차별로 인한 사회적 불만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서얼 출신도 관리로 등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 정책을 살펴보면 1725년 화폐 주조를 중지하고 군사 무기를 만들도록 했으며 1729년에는 김만기가 만든 화차 를 고치게 하였고 이듬해에는 수어청에 명하여 조총을 제작하게 했다. 그리고 전라좌수사 전운상이 제조한 해골선을 통영 및 각 도의 수영에 제작 배치하도록 하여 임진왜란 때 맹위를 떨쳤던 해군력을 증강시켰다. 이같은 국방 정책은 변방에도 적용돼 요새 구축을 늘리는 한편 1727년에는 북관군병에게 총을 나누어주고 훈련시켰 으며 1733년에는 평양중성을 구축하게 하였다. 1743년에는 강화도의 외성 개축 작업을 시작하여 이듬해 완료했다. 여러 분야에서 시도된 이같은 변화 이외에도 영조 시대에는 문화적인 성과도 많았다. 영조 자신이 학문을 즐겼기 때문에 스스로 서적을 찬술하기도 하고 인쇄술을 개량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하여 민간에 반포시켜 일반 백성이 볼수 있도록 하였다. 1729년에는 '감란록'을 만들고 이듬해 '숙묘보감'을 편찬하였으며 1732년에는 이황의 학문 세계를 담은 '퇴도언행 록'을 간행케 하였다. 그리고 1736년에는 '경국대전'을 보강했으며 여성들을 위해 네 권의 책을 묶은 '여사서'를 언 역하고 1742년에는 '천문도', '오층륜도'를 이듬해에는 균역의 전형인 '양역실총'을 인쇄하여 각 도에 배포했다. 이 회에 '경국대전'을 보수한 뒤 새롭게 제도적으로 바뀐 것들을 반영한 '속대전' 1747년의 '황단의궤' 관리들의 필독서인 '무원록' 1749년에 만들어진 '속병장도설' 1753년에 편찬된 '누주통의' 영조 자신의 왕위 승통의 정통성을 천명하는 1754년의 '천의소감' 1757년의 '삼국기지도', '팔도분도첩', '계주윤음' 등과 1765년의 '해동악장', '여지 도서' 우리 나라 최초의 백과 사전인 1770년의 '동국문헌비고' 등이 있다. 영조 자신이 친히 쓴 글로는 '악학궤범 서문' 자서전인 '어제자성편' 무신들을 위해 쓴 '위장필람' 그리고 '어제경 세문답', '백행원' 등 십여 권의 책이 있다. 한편 이 시기에 재야에서는 실학이 확대되면서 신학문에 조예가 깊었던 영조의 후원을 받아 실학자들의 서적도 편 찬 간행되었다. 1765년 북학파 홍대용의 '연행록'이 편찬되고 1769년에는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유형원의 '반계 수록' 신경준의 '도로고' 등이 편찬되었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